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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24795 |
| 발의연월일 : 2020. 3. 6. 발 의 자 : 강창일․원혜영․이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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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행헌법은 1987년에 개정되어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등 헌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시도는 실패를 거듭했다. 또한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개정국민발안권 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회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개정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단일 사항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
주요내용 |
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안 제128조제1항)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제 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부 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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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 第128條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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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youtu.be/ezGDNSWLb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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