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비공개 시험이니 정확한 복원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0. 다음중 지방소방행정조직인것은?
1. 의무소방대
2. 의용소방대
3. 자체소방대
4. 자위소방대
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의제기 요구사항 : 정답없음
- 관련근거 -
1. 의무소방대
1)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 진압과 재난 재해발생시 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2)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 2항 [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국민안전처,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말한다
상기 법령을 보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에도 의무소방대가 설치됩니다.
어디에 설치하던지 의무소방대를 소방행정조직으로 볼수있는지 의문입니다ㅠ
일반론적으로 지방소방행정조직이라 함은 소방서 소방학교 소방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의미하는데요 어떤기준으로 의무소방대를 소방행정조직으로 봤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네요ㅠ
그리고 소방기본법상 제2조 소방대 구성을보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가 나와있고 화재 등 업무를 위한다고 나와있는데 의용소방대도 소방행정조직으로 볼수있지 않나요??
어떤 기준으로 소방행정조직을 구분한지 모르겠지만 일반론적 기준이 아니라면 아래사항에 해당되도 소방행정조직으로 볼수있지 않을가요??
- 아래 -
1. 의용소방대도 화재 및 훈련 등 할때 소방에 관한 활동을 하니 지방소방조직이 맞는것 같구
----> 의용소방대도 소방관계법령상 설치되는 기관이니 소방조직은 맞는것 같고
2. 자체소방대도 공장 등에 불이났을때 소방에 관한 활동을 하니 지방소방조직이 맞는것 같습니다.
----> 자체소방대도 소방관계법령상 설치되는 사항이니 지방소방조직이 맞는것 같고
여하튼 문제가 오류가 있네요ㅠ 그리고 글을 일부수정하였으니 참고하세요ㅠ
수험생 여러분의 보강근거 부탁드리고,
님의침묵님께 부탁말씀드릴게요~~ 이의제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죄송하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 지방 소방행정조직 : 소방본부,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 소방 민간조직 : 의용소방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소방조직(자체소방대)
보기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까지 들어가 문제가 완전 이상하게 됐네요..
그리고 출제자가 실무를 안해 봐서 의무소방대 성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방소방행정조직으로 분명히봤어요 문제를요
출제자가 문제 지문을 그냥 소방행정조직이라 했으면 답이나오는데 실수로 지방 이란말이 들어간것 아닌가 싶습니다ㅠㅠ
의무소방대설치법상 의무소방대가 설치된다고해도 그것을 소방행정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일정한부분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한다고 그런기준으로 소방행정조직으로 구분한다면 소방기본법상 2조 소방대에 의용소방대도 일정부분 소방업무를 수행하니 소방행정조직으로 볼수있겠지요 일반론적으로 지방소방행정조직이라함은 소방서 소방본부 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의미하는데 이번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출제한거지 정말 모르겠네요ㅠㅠ
저도 이문제 이의제기하고싶네요..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너무 성의없이 개판으로 낸거 같아요
문제가 지방소방행정조직인 것은???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바로 의용소방대 체크하고 넘어갔는데 ㅠㅠ
내일 이의제기 합니다. 문제푸는데 답이없어 뭐지하며 2번으로 찍었네요.ㅠ
문제 지문을여태 잘못기재했어네요 지금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중 지방소방행정조직 인것'은 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보기항 중에는 지방소방행정조직은 없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