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임차인 전○○은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거주지로부터 퇴거한 후 부모 거주지로 전입하여 일시 거주하였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대출 약정에 위배
➡ 은행은 상기 사유로 기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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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임차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하여 세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으로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 은행은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해당 주택 계속 거주사실 여부 등을 확인 후 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
◦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