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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범 등 총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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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안 돼요"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입양 보내려 합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산모 바꿔치기를 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30대 여성이, 인터넷에 양육 어려움 호소 글을 올린 부모에게 접근해 수 차례 아동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부부와 미혼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처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이를 출산했지만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연락해 190만원을 주는 대가로 아이를 매수했다.
A씨는 그렇게 얻은 아이를 가장 친한 친구 부부에게 넘겼고 이들 부부는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로 출생신고했다. 오래도록 불임이었던 해당 부부는 지금까지 이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방식으로, 미혼모 등 3명으로부터 아이를 샀다. 그 가운데 아이 1명은 돈 문제로 인해 다시 친부에게 돌려줬다. 또다른 아이 1명은 매수 이후 해외로 나간 것으로 추정돼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나머지 1건은 지난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덜미를 잡힌 사건이다. 당시 A씨는 임신부 B씨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라고 했다. 출산 직후 B씨는 아이를 두고 혼자 퇴원했고, A씨가 병원에 아이를 데리러 갔다. 수상함을 인지한 병원이 경찰에 신고하며서 A씨의 범행은 모두 탄로 났다. A씨는 아이를 받는 대가로 B씨에게 병원비 등 약 천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줄곧 "선의로 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친부모와 아이가 필요한 불임 부부를 연결시켜줬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A씨는 온라인에 "불임 부부인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도 접근했다. 이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대리모가 되어주겠다며 5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실제로 이들 부부의 아이를 대신 임신해 출산한 뒤 아이를 넘겨줬다.
이외에도 A씨는 미혼모에게 접근한 뒤 정자를 주입해 임신하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혐의도 받았다.
류연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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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리모 계약'이 존재하고 그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추가 아동매매 사건도 경찰과 협력하여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해아동들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