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보상 50% 미도달시 사업추진 애로 주민대책위 "예상가 절반도 안돼" 거부 토공 11월16일까지 협의 불복시 강제수용
울산시 중구 혁신도시 예정부지의 보상가가 17일 발표되면서 사업 시행사 토지공사 측과 토지 소유주들간의 '전쟁'도 시작됐다.
토지공사 측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적정선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토지 소유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반발하고 나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협의보상이 50%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토지공사 측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 자칫 전체 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토지공사 울산혁신도시건설단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보상가가 △일반주거지역 대지는 1㎡당 62만원(평당 204만6000원), 농경지 38만원(평당 125만4000원), 임야 33만원(평당 109만원) △자연녹지(GB)는 1㎡당 대지 61만원(평당 201만3000원), 농경지 15만원(평당 49만5000원), 임야 5만원(평당 16만5000원)이다.
그러나 A·B지구((성안동 기준 좌우) 혁신도시주민대책위에서 "예상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보상협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나서 보상을 둘러싼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데는 인근지역에서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과의 심한 격차로 인해 이주시 생존이 막막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북부순환도로를 사이에 둔 재개발지역의 보상가와 격차도 한 몫하고 있다.
김대근 A지구 대책위 사무국장은 "울주군지역 농경지도 평당 가격이 40만원대 호가하는데 전체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연녹지 농경지 보상가가 50만원도 못미친다는건 말이 안된다"며 "40평짜리 집밖에 없는 노인 가구의 경우 1억원도 안되는 보상금으로는 평당 가격이 500만원대를 넘어선 태화동이나 다운동에 집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일반주거지역의 농경지는 나대지로서 대지보다 오히려 비싸게 거래되는 현실과 다르게 보상가가 60%선에 불과한 부분도 주민들은 불만이다.
왕재호 B지구 대책위원장은 "일반주거지역의 농경지 거래 가격이 북구 상안동이나 송정지역만해도 200만원대를 육박하는데 오히려 60%선에 불과할 정도로 보상한다면 어느 지주가 반발하지 않겠느냐"며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지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 사업 추진 부담이 크다. 50%이상 협의 보상이 이뤄질 경우엔 11월 착공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이 실력저지로 나설 경우 전반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토지공사는 11월16일까지 최대한 보상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뒤 불복시 수용재결을 거쳐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경상일보] |
첫댓글 △일반주거지역 대지는 1㎡당 62만원(평당 204만6000원), 농경지 38만원(평당 125만4000원), 임야 33만원(평당 109만원) △자연녹지(GB)는 1㎡당 대지 61만원(평당 201만3000원), 농경지 15만원(평당 49만5000원), 임야 5만원(평당 16만5000원)
강제수용으로 저렴히 매입하면 조성원가가 낮아지겠죠? 조성원가가 낮아지면 기업입찰시 호가제를 한다해도 각종 비리가 연류된 토지매입가보다 저렴히 분양할것이고 분양가 상한제여파도 있겠고요. 이리저리 재다보면 저또 집못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