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동물용 구충제 등) 유통 관리 주의사항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4133호(2020. 9. 2.)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펜벤다졸)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제품의 유통관리 강화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최근에도 동물용의약품이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유통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 회에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구매자에게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투약지도 후 판매하며, 온라인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을 중고거래할 경우 약사법 제4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 대하여 홍보할 것을 협조 요청한 바, 귀 분회 소속 회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