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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채용신체검사서 미제출은 2023년 2학기 채용부터
노조위원장 추천 2 조회 793 23.01.27 11:1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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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27 15:11

    첫댓글 와. 엄청납니다👍👍👍

  • 23.01.27 16:56

    이 검사비용도 무시 못했었는데!!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1.30 11:37

    건강검진서 대체는 동일학교에 재계약을 했을 경우입니다. 선생님.

  • 23.01.30 16:05

    감사합니다 ^-^

  • 23.01.30 17:20

    매년 검사받는 거 조금 부담됐는데, 다행이에요!:)

  • 23.01.30 22:34

    작년에 재계약할때에는 국가건강검진 서류로 대신 했었습니다.

    (질문) 올해 새학교 찾아서 서류 제출예정입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유료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안되는건가요??!

  • 23.01.31 18:13

    와 감사합니다 ㅠ

  • 23.02.10 10:49

    동일학교에서 재계약하면 작년도 건강검진결과서로 올해 제출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전 작년도에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그런 규정을 볼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것 같아요. 행정실에 이야기 할때 규정으로 말해야 되니까요!

  • 23.02.10 13:24

    네 동일학교 근무 시 채용신검서 필요없고 일반건강검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wtU/15 지침 참고하세요

  • 23.02.12 18:13

    충남교육청은 동일학교 재계약 경우 제출하지 않는것은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럼 2월에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는 해당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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