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에 대한 법개정이 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담당자는 빠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2월은 안 되고 2학기 채용부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여 2월 채용에서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요.
건강검진서로 대체가능한 경우는 동일학교에서 재계약이 되었을 때입니다.
올해만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시면
계약 만료 후 비근무 기간(경력 단절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면
따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체출하지 않게 됩니다.
첫댓글 와. 엄청납니다👍👍👍
이 검사비용도 무시 못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건강검진서 대체는 동일학교에 재계약을 했을 경우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
매년 검사받는 거 조금 부담됐는데, 다행이에요!:)
작년에 재계약할때에는 국가건강검진 서류로 대신 했었습니다.
(질문) 올해 새학교 찾아서 서류 제출예정입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유료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안되는건가요??!
와 감사합니다 ㅠ
동일학교에서 재계약하면 작년도 건강검진결과서로 올해 제출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전 작년도에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그런 규정을 볼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것 같아요. 행정실에 이야기 할때 규정으로 말해야 되니까요!
네 동일학교 근무 시 채용신검서 필요없고 일반건강검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wtU/15 지침 참고하세요
충남교육청은 동일학교 재계약 경우 제출하지 않는것은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그럼 2월에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는 해당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