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
2021학년도 천안신부초등학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천안신부초등학교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 한국어 강사 3명
2. 채용기간: 2021년 3월 ~ 2022년 2월
3. 자격
가.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한국어 관련 학과 전공자
다. 한국어 교육 경력자
※ 위 순위의 자격증 중 높은 순위 중복 자격증 우선함
4. 역할: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지도 및 교재 개발, 교육과정 평가 지원, 학생 상담 및 관리 등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지원
5. 응시제한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 자
라.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해당자
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6. 채용일정
가. 접수기간: 2021년 2월 23일(화) ~ 2월 26일(금) 16:00까지
나. 접수장소: 천안신부초등학교 교무실(본동)
※ 본인이 직접 제출, 교무실에 비치된 원서접수대장에 서명(서명이 없을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 (사진 필히 부착하고 휴대폰 번호 기재요망)
2) 자격증 사본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2차 면접 후 채용 확정자
6) 채용신체검사서 ☞ 2차 면접 후 채용 확정자
7. 채용방법
가. 1차: 서류 심사(모집 인원의 2배수, 합격자 학교에서 유선연락(3.2.예정))
나. 2차: 면접 심사(2021. 3. 3.(수) 15:00~, 본교 2층 도서실)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1. 3. 4.(목) 예정
8. 근무시간
- 근무시간: 주(월~금) 오전 9:00∼12:00 14시간 이하
9. 보수: 시간(60분-50분 수업,10분 휴식)당 30,000원
10. 기타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나. 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강사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학교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출입구에서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채용 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채용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충남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5길 30 교무실 ☎ 041-563-8246)
2021년 2월 22일
천 안 신 부 초 등 학 교 장
<붙임1>
한국어 강사 지원서
접수번호 | ※(기입하지 말 것) | 사 진 (3cm×4cm) |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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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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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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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 (연수, 교사자격포함) | 취득 년월일 | 자격증 종류 | 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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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 력 | . . . | 고등학교 졸업 |
. . . | 대학교 대학 과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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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개인 특기를 자세하게 기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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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한국어 강사로 지원합니다.
2021. . .
지원자 인(서명)
천 안 신 부 초 등 학 교 장 귀하
※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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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합격 통지일(1차 또는 최종)로부터 1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본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②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③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학교(기관)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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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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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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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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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청구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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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1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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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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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