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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라 복기 써도 쓸 데도 없는데 걍 할것도 없고 맘은 싱숭생숭하고 그래서 써봤습니다 😮💨
올해는 후련함도 아쉬움도 없고 그냥 공허함이 좀 많네요
노동법은 일반론이 약한 편이라.. 포섭 위주로 실제 답안지도 작성 했습니다..
[노1] 14p
<1-1>
실질로 판단해야 하는데~
1. 인적 종속성-내상지구로 인정되고(의사라는 직무 특수성 고려)
2. 경제적 종속성-독위보 인정되고 계전 명확한 사실관계 없지만 근무시간이 주6일이고 근무시간 기니까 계전 인정될거고
3. 부수적판단-세사 나와있는 바 없지만 우월한지위 어쩌고 이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취업규칙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달리 볼 필요 없으므로 근로자
4. 사안에서 명확하게 나와있는 사정은 없으나 A조합의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정X 따라서 근로자 해당
<1-2>
1. 직접지급의무 위반여부: 선원법이나 민사집행법상 압류 해당하는 경우 아니므로 43조 1항에 따라 위반
2. 사자 해당여부: 동전확실 아니니까 X + 엄격판단
3.소결: 병에게 직접지급하지 않고 무에게 지급한 임금은 무효므로 거절 부당
<2>
일폐전폐특 있으면 통상해고 가능. 특별한 사정 여부 검토하겠다
1. 인물조운독 - ok
2. 재무회계 명백한 독립성으로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 - ok
3. 업무종사호환성 - ok
4. 소결: 일부폐지를 전체폐지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 없으므로 경영상 해고를 해야 정당하므로 주장 부당
[노2] 15p
<1-1>
1. 공정대표의무 부담여부: 단체협약 이행과정에도 준수해야하므로 ok
2.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절차적 참여권 침해. 징계의 공정성 담보하고 징계권 남용 견재하기 위한 바 1명이라도 구성해야하는데 전혀 구성하지 않은 바 부당. C노조가 위원이 될 것을 거부한 사정도 없음
<1-2>
1. 입증주체: 근로자
2. 입증방법
(1) 전비통균통격 (2) 이반이객 (3) 차통 (4) 종합고려하여 부노의사 추정된다.
추정 복멸하기 위해서 A회사 입증 필요하나 그러한 사정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해당
<2>
1. 주체 : A회사 노조 대의원들의 행동지침으로 조합활동 결정한 바 ok
2. 목적: 근로조건 유지 향상하기 위한 바 ok
3. 시기: 근무가 시작되기 이전 출근시간 무렵에 진행한 바 ok
4. 수방
(1) A회사의 사전허가제 효력 여부: 효력 있음
(2) 언론활동의 정당성: 사전허가제 있다고 곧바로 허가제 거치지 않았다고 부정x 내매시대방영 고려
1)내용-진실성 공익성 ok 2)방법-나방문x
5. 소결: 주목시수방 정당하므로 조합활동 정당. 정당한 조합활동 이유로 불이익 취급 불가한바, 주장 타당
[인사] 17p
<1-1>
경력개발의 중요성부터 막혀버려.. 조직의 경력전략은 먼데..
경력개발 그래프+개념 적고, 중요성 (VUCA, 맞춤화 경력, 하나 또 뭐썻더라..~ 개인/조직으로 나눠서 중요성 적을걸 후회됨 ㅠㅠ)
조직 경력전략 1도 모르겠어서 Hall의 경력개발단계 그래프 그리고 썼음,,
1. 탐: RJP, OJT 2.확:코칭,멘토링 3.유: 경력정체 -객:조직확장, 직책승진/주: 이중경력제도 4.쇠: outplacement
<1-2>
관기안사자(사.. 사업가적 어쩌구인데 사회지향닻이라고 썼지뭐예요~ 두문자만 외우면 이래서..)
+ belong은 봉도생까지 확장하여 주장 (따로 강점약점 안쓰고 한줄처리 했어요..)
<2>
선발 개념 써주고, 예측치와 준거치의 결합, 예측치 측정하는 게 선발도구. schumidt,Hunter 따르면 worksampling, 면접 타당도 높다
1.신(내(반크)시대평)
2.타(구측성 기준 내구동예 그래프 그림)
3.비(비용-효익이라 했는데 괜찮겠지..?)
4.효율성이라고 했는데 괜찮겠지요...... 내용은 또 효용성으로 적음 ㅠ;
마지막 아웃트로에서 테일러 러셀 그레프 이용하면 타당도 높지 않은 경우에는 선발률 조절해서 선발 가능
<3> 이것도 그냥 두문자만 외웠.. 대충 비벼서 2줄씩 정도로 개념 정의 한듯..
상위개념으로 웹부처 노동조합 개념 적어주고 / 클유오에프메~ / 조합비 징수방법은 1. 조합원이 노조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 2. 체크오프 방법 있는데, 노조가 일일이 조합비 징수 어려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에서 미리 공제해줘서 노조 유지,, 단결력 강력해진다,,
[행쟁] 20p
<1-1> 쉬워보이는데 뭔가 생각하면 할수록 꼬여서 시간 겁나 잡아먹었다.......
본문에서 전국 최우수 1개 기업 선정한다고 되어있으니까 경원자소송으로 생각함
가점 받을 생각으로 절대평가 판례도 일반론에서 적어줌 (근데.. 이거 절대평가일수도 있다는데 머가 맞는건가요?)
경원자 관계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을 가지나, 명백한 법적장애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1-2-(1)> 기속력(짧게)+처분의무+직접처분 썼는데 이거 배점 10점이었어.. 20점인줄알고 4장 쓴 사람 됐음 (이때부터 시간배분 완전 꼬임)
간접강제는 재처분의무에 따른 처분이지만 직접처분은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사동에 반한 처분이긴 하지만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이므로 직접처분은 신청 할 수 없다
<1-2-(2)>
1-2-(1)에서 기속력 썼는데 여기서 또 인용재결 기속력 고려해서 설명하래서.. 하
그래서 똑같이 기속력을 써주는데 조금 더 늘려서 써줬음. 근데 이제 시간 없어서 목차 안잡고 하나 목차로 와라랄 쏟아부은 목차..ㅎ; 그래서 주관적범위 시간적범위 빼먹었어유.. 기속력 고려에 꽂혀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는 생각도 못했네요
기속력에 따라서 재처분의무 있으므로 장관은 기사동없는 새로운 사유 또는 처분이후의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 할 수 있고~ 후후후. 보다 실효적인권리구제수단인 후속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해야 하므로 소익없어서 각하
<2> 이때 시계보니까 30분 남아있었고, 남은 문제는 무려 3개.. 심지어 둘다 문제도 안읽어놓은 상태! ㅎㅎㅎ.. 일반론 문제의 소재 완전 다 짧게 쓰고 15분 안에 무조건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하고 씀.. 와중에 답 틀렸네요 ㅠㅠ
적극적요건/소극적요건/주장소명책임 차례대로 써주고 (이걸 1페이지 이내에 썼습니다..판단기준 이런거 다 빼고..)
1. 통보의 처분 여부: 법률상 불이익 있으므로 2조 1항 1호의 처분에 해당 (처분 일반론은 1도 안적음)
2. 회복할수없는~: 금전 보상 가능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 사유 검토하려고 했는데 시간 부족 이슈로 시간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쓸 생각으로 비워두고 3문 씀. 하지만 시간은 남지 않았고 ㅎ)
<3-1> 5분만에 써야해서 일반론 1페이지..
갑 지급대상자 선정 되었으므로 곧바로 당사자소송 제기 가능.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 모두 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보충성 문제되지 않는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인걸 못봤다.. ㅎ)
<3-2> 얘도 일반론 1페이지도 못썼어요ㅠ
기존에 퇴직연금 지급결정 없는 상태긴 했으나 1/2 감액하는 연금지급결정 하였으므로 지급 청구권 발생하였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 제기할 수 있고 8조 2항에 따라서 가처분 신청 가능 (는 이것도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당사자소송 ;;;;;; 그니까 반쪽짜리 지급결정 받아봤자니까.. 항고를 제기하는 게 맞지.. 후.. 슬프다..)
법조문이랑 가처분 의의만 적은듯.. 시간 없어서 항고소송에는 가처분 준용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나~ 당사자 소송은 준용된다 정도로만 짧게 적은듯..
[경조] 18p
<1-1>
I. 협상 개념+토마스킬만라힘 경협타회수 협동-통합적협상 / 타협-분배적협상 (근데 경쟁이랑 수용이었음;)
II.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 비교
쓰라는대로 쓰고 통합적협상 개념에선 노조파트에 나오는 절대효용/총효용 그래프 그림,, variable-sum
마지막 분배구조에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오렌지 썰 적음.. (교수님 재밌죠?)
<1-2>
언어적전술: 비위맞추기, 호의적태도, 정보공유
비언어적 전술: 머레이비언 법칙 쓰고 & 표정,제스처,목소리톤
비신사적 술수: 주로 마키아벨리즘, 싸이코패시 성향 있는 사람이 주로 활용함 / 속이기, 죄의전가, 폭력파괴행동
언어적/비언어적 전술 활용해서 협상 해야하며 비신사적 술수는 지양해야한다
<1-3>
협상 교착상태에 빠지면 당사자간 직접협상 어려우므로 ADR활용
ADR은 timely, constructive, cost-efficiency 있으므로 활용도 좋음
문호개방정책+동료평가,알선 조정 중재
<2-1>
I. 팀과 다양성 개념 : 1. 팀과 다양성 2. 팀다양성 유형
II. 팀다양성 영향 - 팀의 존속기간의 변화에 따라 (벌써 시간 부족해서 대충 두개로 묶어버림 ㅎ)
1. 도입기,성장기: 다양성 존재하지만 유사성매력 이론에 따라 적대감을 느끼기도 함
2.성숙기, 쇠퇴기: 다양성으로 창조적 혁신 가능
<2-2>
I. 단층선 개념 (ㅋㅋ이제 하다하다 개념도 지어버려~ 나한리도 아냐하)
다양성 증가함에 따라 다양성 안에서 단절되는 층이 생성되어 두 집단이 교류하지 못하는 것.. 뭐 일케 쓴듯
II. 부정적 영향
1. 집단 양극화: 집단이동 어쩌구
2. 동기부여 감소: 타이펠 터너 집단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소속감 느끼고 자아개념 형성하고 관계 형성하는데, 두개 집단의 혼란 있어서 동기부여 감소..
3. 역할 할당오류: 아폴로 신드롬
<3> ㅎㅎㅎㅎㅎ2023년 기출을 또 내는 건 진짜.. 신의칙 위반이세요..정말로.. 왜그러세요,,
이때 시간은 20분정도 남아있었는데 걍 뇌 굳어버려서 20분동안 3장썼어요
전략 유형을 뭐 어케 도식화 해요.. 그래서 전 포터 저차집을 냅다 적고.. 저차집을 설명했고요..
국내글로벌기업: 차별화, 국제글로벌기업: 저원가전략~~ 을 쓰고있는데 종이 울리고.. 예.. 장점과 단점은 손도 못댔다는 슬픈 이야기..
첫댓글 저도 경조 3문 25점 날렸어요..
잉크점수도 못받게 분량도 난리..ㅠㅠ 보지도 않은 파트에서 나와버리니 참..
노동법 복기 올라온분증 포섭잘하신듯요
포섭을 위해 일반론이 대신 부실합니다 허허.. 포섭에 영혼을 갈아넣었어요 🤦🏻♀️
@plqjkdh 진짜요
경조도 날린거 빼고는 다 저보다잘쓰시고
제거 노동법 판례랑 님포섭합치면 만점도 가능일듯
전 판례바름요
포섭진짜 배우고싶네요
@노무사도될세무사 포섭은 진짜 수진쌤이 짱인 것 같아요.. 4년동안 수진쌤에게 길들여져서 포섭에‘만’ 자신감 있는 사람..ㅎㅎ,, (일반론은 판례 복붙할 수 있는 암기력이 안 돼서 실력 향상 불가..) 수진쌤 자료 보시면 진짜 실력 쑥쑥 오르실겁니다!! 드립치는(?) 능력 향상도 가능.. 암기력 좋으셔서 포섭 플로우 익히시면 완전 잘하실 것 같아요!!!
역시 수진러~ 노동포섭 1,2 저랑 비슷하시네요..다만 전 노1 1-1문 근로자성 부정으로써서 ㅠㅠ 더 낮게 나올것같아요. 나머진 거진 비슷하신
수진쌤 최고.. 근데 지금 노동이 중여한 게 아니라 나머지 과목들이 다 .. 난리부르스라 너무 걱정되고 미치겟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