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공판을 담당한 검사가 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구형을 하면서 검찰이
해당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중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모(여.38)검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북한 찬양)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윤모(2001년.사망)씨에 대한 재심사건 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은 구형이 있었던 지난 28일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반공법 반대시위를 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았고, 재심은 윤씨의 유족이 낸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씨 공판담당인 임검사에게 무죄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법원이 적절하게 선고 해달라"고
구형할 방침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이미 숨져 당시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임검사가 "무죄구형"입장을 고수하자 다른검사로 공판검사를 교체했다.
그런데 임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구형 당일 법정에 나가 "무죄구형"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된 검사는 임검사가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임검사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사안이고 담당 검사로써(상부방침에) 이의를 제기 했지만 다른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 됐다"며 "검찰 내부에서 공론화를 해야 겠다는 생각에 결행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임검사 에 대한 징계 착수를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이러한 소신 있는 검사님이 검찰에 20명만 있으면
이나라 사법부의 앞날이 조금은 밝아 지지가 않을까요?
임검사(여,38세)님 존경합니다
임검사 홧팅
징계는 무슨 징계
부장검사로 진급시켜라
우리 사법피해자를 양산한
검사동일체, 상명하복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검찰개혁의 서막이다.
새해 아침에 소신있는 검사의 소식이 마음을 밝게 하는군요.
감사합니다.송덕님!_()_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정보 보자마자 검찰게시판에도 임검사징계가 타당한가를 써서 올렸습니다.
임검사를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