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거주 8년째라 취업비자 마지막 갱신인데요
회사에서 사회보험 가입안해서 그냥 건강보험따로내고 연금은 가입을 안하고 있던 상태에서
회사에서 사회보험 작년 가을쯔음에 가입했는데요
이때 연금을 처음 가입해서 과거 2년치 분이 청구됐어요 대략 15만엔 x 24개월치 정도
가입후부터는 월급에서 처리되니 따로 납부가 필요하거나 한게 아니니 문제 없는데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납부안해도 계속 연체가 되는게 아니라 그냥 안내도 되는거더라고요?
내도되고 안내도되지만 연금 수령할때 적게받는? 시스템이라 지금은 한 15개월치 정도로 줄었어요
최근 영주신청할때 연금기록 2년정도 본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잘내고있으니 영주신청시엔 시기적으로 문제 없겠지만
2달뒤에 취업비자가 끝나서 지금 갱신 신청 하려고 하는데
미납 연금을 내야 하는지? 비자 갱신시에 연금납부가 영향이 있나요?
금액도 상당한데다 일본 계속 거주할지도 불분명한지라 되도록 안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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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너굴구리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에 필요한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신청인용)
②여권
③재류카드
④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⑤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소속기관용)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