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고 소득공제가 된다는 말에 연금저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연금 수령시 5.5%의 세
금을 내야하며 연금소득이 600만원이 넘을시 8~35% 누진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할까 계속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보험명: 연금저축교보연금보험
-보험회사:교보생명
-가입금액:2400만원
-월 200,000원씩 12개월 = 240만원 납입한 상태임
-연금개시나이 :60세
-납입기간:29년
-보험기간:종신
* 직업은 교사로 현재 만32세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전에 개인연금을 들어 주셔서 완납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추후 연금 수령시 누진세 대상자에 속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금 소득 600만원이 넘는다는건 1년간의 연금 소득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물론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였지만 연금수령시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약하고 다른 연금보험(비과세)을 드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지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 여쭈어보니 원금240만원인데 해약환급금은 1,300,540원이라고 하네요. 비과세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누진세까지 적용된다 생각하니 해약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일이 보험료 출금일이라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해약을 하지 않고 연금개시 나이를 55세, 납입기간을 10년, 월20만원을 납입하고 55세에 일시불로 수령시 세금은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해약대신 이 방법은 어떤지... 정보 없이 그냥 가입하고 나니 이런일이 생기네요.
첫댓글 연금소득 이자과세에 대해 600만원 초과일경우 누진 맞으나 기본 공제가 늘어나니 전혀 걱정없습니다. 그런데 누진걸릴만큼 연금 수령액이 안될테니 염려마세요...전제조건 1) 현행대로 세법상 기본공제가 그대로일것. 2) 보험료납입기간을 29년납일것...인데, 기본 전제조건을 바꿔보세요...먼저 납입기간 10년납으로 하면 연금수령액이 300만원 정도일거고, 두번째 지금 연금소득 기초공제가 250만원이던가 하는데..몇십년후 기초공제 1-2천만원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 연금저축 해지를 권장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해지후 변액유니버셜 가입하라고 그렇게 상담했을것입니다...결론]연금저축 계속 납입하세요.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전에 들어둔 개인연금 수령액까지 합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누진세적용를 피할 수 있는건가요?
1) 년말정산시 공무원연금 과 개인연금,연금저축 소득공제 별개로 소득공제입니다. 2) 공무원 연금중 배당소득 합산시 2001년 이전 불입금액은 합산하지 않고 이후불입된 비율에 대해서는 합산소득이고, 개인연금은 합산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