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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있는 보험인이 그립다
 
 
 
카페 게시글
▶보험상담 및 가입 Q&A 보험크리닉 [급급]연금저축을 해약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yellowgreen 추천 0 조회 220 07.01.30 22: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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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31 00:04

    첫댓글 연금소득 이자과세에 대해 600만원 초과일경우 누진 맞으나 기본 공제가 늘어나니 전혀 걱정없습니다. 그런데 누진걸릴만큼 연금 수령액이 안될테니 염려마세요...전제조건 1) 현행대로 세법상 기본공제가 그대로일것. 2) 보험료납입기간을 29년납일것...인데, 기본 전제조건을 바꿔보세요...먼저 납입기간 10년납으로 하면 연금수령액이 300만원 정도일거고, 두번째 지금 연금소득 기초공제가 250만원이던가 하는데..몇십년후 기초공제 1-2천만원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 연금저축 해지를 권장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해지후 변액유니버셜 가입하라고 그렇게 상담했을것입니다...결론]연금저축 계속 납입하세요.

  • 작성자 07.01.31 00:12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전에 들어둔 개인연금 수령액까지 합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누진세적용를 피할 수 있는건가요?

  • 07.01.31 10:33

    1) 년말정산시 공무원연금 과 개인연금,연금저축 소득공제 별개로 소득공제입니다. 2) 공무원 연금중 배당소득 합산시 2001년 이전 불입금액은 합산하지 않고 이후불입된 비율에 대해서는 합산소득이고, 개인연금은 합산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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