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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본인기여금 4.5%, 사업자부담금 4.5%, 지급률 1%[2]
공무원연금: 본인기여금 9%, 정부부담금 9%, 지급률 1.7%.
납부 보험료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높다.출처 거기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가 저소득층 가입자의 연금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3] 공무원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개혁으로 이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거나 공무원연금을 없애고, 그 대신 임금 수령액을 더 받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한다.[4]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국립대학 교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5] 군무원 역시 군인과 공무원의 성격이 섞여있긴 하지만 엄연히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므로 군인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업무를 하는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또한 공무원연금 대상자이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
매년[6] 연금 수령자는 해당연도의 연금액을 조정받는다.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조정받아 연금액[7]을 수령한다.
2016년 제정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지급액 1.7% 중 1% (전체 약 60% 상당)를 재분배하여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공무원 본인의 2010년 이후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에 따라 적용비율이 다르다.
아래는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반 근로자와 차별되는 점이다.
고용주인 정부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실업 상태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8] 어차피 대부분 정년퇴직이나 자의퇴직이긴 하다.
따라서,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도 불가능하다.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도 아니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공무원 연금으로 지급되는데 “공무원연금법이 민간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보상률이나 보상 범위 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수령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받지 못하므로 주의.
퇴직금은 퇴직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된다. 20년 이상 재직시 동일 급여 근로자 퇴직금의 39% 수준을 받고, 5년 미만 재직자는 5% 수준이다.
퇴직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조기수령 등 세세한 부분에서 10년 이상 20년미만 납입시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다. 조기수령시 깎이는 금액이 국민연금은 1년당 6% 인데 공무원연금은 5% 라든가.[9]
직무와 관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이 모두 50%로 줄어든다.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파면된 경우 25%만 받게 된다.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이 도입되었다가 군인연금부분은 1963년 군인연금법제정으로 분리되면서 기여금 부담률,연금지급률,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짐.
1960년 기준 공무원연금: 본인기여금 2.3%(보수월액), 정부부담금 2.3%, 연금지급률 30%~50%, 수급개시연령 만60세
1962년 기준 공무원연금: 연금 지급개시 연령 폐지(20년이상 재직으로)
1980년대에는 직역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을 상승시키고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 확대기조로 제도변화를 추진.
1989년 기준 공무원연금: 본인기여금 5.5%(보수월액), 정부부담금 5.5%, 연금지급률 최대 76%(재직기간 33년기준), 수급개시연령 없음
1993년 공무원연금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전환하자 1차 개혁을 추진함. 1995년 공무원연금 개정안[10]에 따르면, 본인기여금 및 정부부담금을 단계적으로 7.5%까지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제도'를 재도입, 만60세부터 연금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신규임용 공무원부터 적용하기 시작함.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대규모 퇴직자가 발생하여, 기금고갈위험에 처하자 2차 개혁을 추진했다. 현재 평균월급여액의 각각 7.5%인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단계적으로 8.5%로 끌어올리고 연금액 산정 기준을 최종 보수월액에서 퇴직 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바꿔 지급액을 줄였다.[11]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 보전금제도를 도입했다. 지급액이 납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2009년 기준 공무원연금: 본인기여금 8.5%(보수월액), 정부부담금 8.5%, 연금지급률 최대 76%(재직기간 33년기준),수급개시연령 만60세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이후, 공무원연금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2010년부터 제3차 개혁안이 시행되었다.
기여금 및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부담률을 기준소득월액의 7%로 인상하며, 연금산정 시 최종 3년간 평균 보수월액 아닌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
연금지급률을 기존 2%에서 1.9%로 인하하고 수급개시연령을 신규 임용자부터 65세(기존 임용자는 60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유족연금지급률은 신규 임용자부터 70%에서 60%로 인하.
2016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기여금부담율 14%(본인부담 7%)에서 18%(본인부담 9%)로 인상되었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되었다. 기여금부담율은 28.5% 인상되었고 연금 지급액은 10.5% 깎였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본인부담 4.5%), 지급률 1.0%와 비교해볼때 수익률에서는 국민연금 보다도 낮아졌다. [12]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었으나 2016년부터 바뀐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방식 차이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이 여전히 좋다. 공무원연금 기존 수급자와 2016년 이후 퇴직자들은 2020년까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연금 인상없이 동결했다.
2023년 신규임용 후 30년 납부 기준으로 2023년 현재가치 환산 기준 연금 수령 예상액은 9급 임용자 기준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5년 후에 만65세 부터 월 134만원 수준이다. 출처
MBC 이슈를 말한다 '공무원연금,개혁논란'(2014. 10. 6.) |
현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가 부채나 증세 논란 등과 맞물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며, 공무원 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비공무원 국민이 많아 현재 여론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쪽으로 형성되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굳이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들 이슈화되고 있다. 결국 2016년 개혁되었고,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더 낮아졌다.
2014년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크게 보면 1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다. 또한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당시 정치 상황과 맞물려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기사1, 기사2
2014년 박근혜 정부가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군인·사학 등 3대 연금개혁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12월 10일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와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등의 안건들 중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받아들이면서 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정부,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게 되었다. #
이후 1월부터 3개월간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를 거친 후, 부족한 부분은 실무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논의를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5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여 이로서 최종 타결을 선언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조건을 야당이 합의 막바지에 이르러 추가[13]했고, 이 부분에 청와대가 반발하였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서로의 책임을 묻는 등 연금 개혁은 난항을 겪게 된다. 청와대는 1,702조원의 세금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반대하고#[14], 야당 측에서는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일로 연금학자 중에는 부과 방식을 도적질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문형표 해임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청와대와 야당 간의 다툼이 이어지던 중 5월 22일 여야 원내지도부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회동을 갖고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27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회동하여 순조롭게 해결되는가 싶더니,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합의는 불발했다. 그리고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는 6월에 논의하기로 하고,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마침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5월 29일 새벽 재석 의원 24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3. 공무원연금 개혁 찬반론[편집]3.1.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론
공무원연금의 적자와 국가재정 악화로 인한 전체 국민 세금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개혁이 시급하다.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과도하게 국민 세금으로의 보전에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연금의 수급자는 1990년 25,000명에서 2012년 345,000명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2조 4,854억에 달했다. 하후상박(下厚上薄)[15] 개혁안으로 현재 800만원에 달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 상한선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의 공무원연금은 세대간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현역 공무원과 은퇴 공무원의 비율이 공무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의 고령화로 이 비율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강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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