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 방갑습니다. 전 부천 고강1동에 살고 있는 "조건(曺建)"이란 사람입니다. 늘 열심히 살겠습니다.
카페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종합상담센타(1588-0060)의 전문상담관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라 하네요.
질문요지: 2001년 부천에 집한채 구입하시고 지금까지 보유
2005년경 호주로 출국(이민 또는 학업이나 어학 기타등등....)
2008년 2월 호주에 집한채 구입
부천집 매도시 (비)과세 여부 문의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몇조인지는 모르겠으나 1세대1주택 보유자가 3년이내에 부득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 이민, 취업, 학업등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2년 이내에 국내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회원님은 출국 후 2년이 넘어서 매도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란 애기죠.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은 기준시가 1억이하라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이상이면 장기특만 없어집니다.
만약 5천에 구입하여 1억에 매도하신다면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기죠.
5000만원 빼기 필요비(등기이전비등)=?
? 빼기 장기특(8년보유시 24%)=?=?
? 빼기 소득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양도차익에 따라 6%~35%)입니다.
예정신고 10%할인은 농특세가 있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올림(011-251-6384)==
첫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조건님이십니다^^ 비과세 대상이 안되는군요.. 혹 2년거주를 채우고 3년보유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내 비거주자들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상당관께서 말씀하시면서 부천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꼭 알려달라고 누누히 당부하네요. 히히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