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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다른직렬 유사경력인정범위..
염도리 추천 0 조회 1,050 07.02.27 15:0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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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01 09:15

    첫댓글 교육청의 건축공무원? 엄밀히 따지면 건축과 토목은 별개의 분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과 토목은 유사직무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기타 사항에서도 건축과 토목은 유사직무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토목기사를 취득하였고 관공서에서 건축직으로 근무하시다면 100%인정 가능할거 같습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토목기사따고 건축직무를 하면 경력의 80%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기사따고 토목일을 해도 80%인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07.03.02 12:4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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