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선고유예관령래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선고가 안되고 그래서 과거 집행유예 관련해서도 집유는 전과기록에 남기때문에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판례를 보다가.. (2003도3768)
생각해보면 집행유예도 징역/벌금으로 나뉘니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런과거는 전과기록에 남지않아 선고유예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위 판례는 집유 대상에 벌금이 해당하지 않아서 그런거같지만 이제는 엄밀히따지면 집행유예라고 무조건 산고유예 결격사유인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거 해야 맞는거 아닐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28 11:30
첫댓글 그렇지요...
그 취지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