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년새 3배… 尹 “악덕범죄 철저히 단속”
한동훈-원희룡-윤희근에 지시
“배후 세력-공모자 부처 합동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피해자가 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철저히 단속하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전세 사기 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한 주택,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과 광고 행위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보고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20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6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세 사기 범죄도 3배 이상 증가해 187건에서 622건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빌라왕’, ‘건축왕’ 등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하위 법령 등은 조속히 개선하고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 등 국회 입법과제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검경과 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전세 사기 배후 세력, 공인중개사 등 공모자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조건을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2회 확정에서 1회 확정으로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장관석 기자, 조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