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없으면 참관인 신고 포기한 걸로 간주하고 그냥 진행한다고 선관위에서 결정하여 미리 공지하시면 됩니다. 아무 탈 없이 선거 잘 끝나면 괜찮지만 후보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미리 공지 안했다면 나중에 시비거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선거보조원을 참관인으로 겸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선거위원 선출이 잘 안되는 소규모 단지에서 3명 정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될 경우에 실제 방문투표할 때에는 3명의 선거위원만으로는 방문투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 관리직원이 선거보조원 역할을 하게 되며 선거위원 1인+보조원 1인이 '투표관리원'이라는 직함으로 방문투표에 동행하게 해서 투표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보조원을 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관위 회의에서 투표실행 절차상 선거보조원을 동행시키겠다고 결정하고 공지(안내문 게시판 공지 및 세대 배포)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반드시 '선거위원' '선거보조원' 명찰 패용이 필요 함)
첫댓글 없으면 참관인 신고 포기한 걸로 간주하고 그냥 진행한다고 선관위에서 결정하여 미리 공지하시면 됩니다.
아무 탈 없이 선거 잘 끝나면 괜찮지만 후보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미리 공지 안했다면 나중에 시비거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선거보조원을 참관인으로 겸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더요 선거보조원이란 말을 처음 듣는데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통상 방문투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현재 선관위위원1 선거보조원1 이렇게 2인 1조로 방문투표할 예정입니다.(참관인 없을시)
@달성군의꿈 단일후보라 찬반투표입니다.
통상 선거위원 선출이 잘 안되는 소규모 단지에서 3명 정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될 경우에 실제 방문투표할 때에는 3명의 선거위원만으로는 방문투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 관리직원이 선거보조원 역할을 하게 되며 선거위원 1인+보조원 1인이 '투표관리원'이라는 직함으로 방문투표에 동행하게 해서 투표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보조원을 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관위 회의에서 투표실행 절차상 선거보조원을 동행시키겠다고 결정하고 공지(안내문 게시판 공지 및 세대 배포)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반드시 '선거위원' '선거보조원' 명찰 패용이 필요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