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채권이면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가 맞을 듯 합니다.
가압류는 소 확정 이전에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것이고...
확정이시면 압류가능합니다.
채무자의 계좌번호는 필요없습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좌번호는 무의미 합니다. 다만 어디 은행을 이용하는지 알아야겠죠? ^^;
신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 주소는 초본 열람해서 최종 주소지로 합니다.
송달이 되든 안되는 상관없습니다.
송달받고 채무자가 알아서 재산을 밝혀주면 해당 재산에 압류하면 되는것이고
채무자가 재산 없다거나 송달안되면 재산조회신청하면됩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로된 예금, 부동산 등 거의 대부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다른 방법으로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금 소액으로 분할해서
전부 압류하면 채무자가 본인 이름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고 가정하에
어딘가 하나는 걸립니다.
그러면 추심하지 말고 지급정본 재발급받아서 걸린 곳에 대해 다시 압류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채무자 명의로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첫댓글 한태경님많은 공부했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 ,
덕분에 유익한 정보 공부하였습니다. 존경
한태경님. 바쁘신 시간 내주시어 상세한 글 올려주시여 감사합니다.
실천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