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지 > 한경자동차신문 1월9일 오후 1:07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감면
`자동차세 선납, 대출상품 활용하세요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인 셈이다.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6월 사용분(1기분)은 6월에, 7~12월 사용분(2기분)은 12월에 부과된다.
1~2기분을 1월에 내면 전체 세액의 10%, 2기분을 6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선납 후 차를 양도하더라도 이전등록할 때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 전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 선납제는 받는 쪽에선 목돈을 받아 자금운용과 고객확보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내는 쪽에선 돈을 매번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등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2001년1월에 등록된 2,000㏄ 승용차의 경우 연간 총세액은 51만9,220원이지만 전액 선납하면 10%인 5만1,930원을 공제받아 46만7,92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같은 선납제도의 효용성을 잘 알더라도 여유돈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수십만원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 은행이나 보험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현재 은행의 소액무보증신용대출 등은 대부분 연리 6~9% 수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약관대출의 금리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금융기관에서 연리 7%로 대출받아 자동차세를 선납하더라도 3%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세금을 제한 뒤 4%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납제도의 이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신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대출금리를 10% 미만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대출상품을 적극 활용할 경우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hanc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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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알고계신지도 모르지만...
님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렸습니다.
늘건강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