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월 30일 도내 16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351.3ha를 해제한 가운데 평택시 14개 읍·면·동에 대해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이 이뤄졌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나뉜다. 이번 해제 조치는 지난 3월 24일 경기도가 건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경기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내용을 담은 고시에 따르면...
평택에서는 농업진흥구역 15.4ha가 해제됐으며,
66.5ha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 전체 농업진흥구역은 1만 4023.7ha에서 1만 3941.8ha로 5%가량 감소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의료시설·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농업진흥구역 토지가격이 해제 전 평당 평균 21만원에서 해제 후 28만원으로 30%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과 관련해 관계도면이나 토지조서는 고시한 날로부터 20일 이상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며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8024-365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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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생과투자(부동산투자개발) 원문보기 글쓴이: 연강 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