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 5월에 신청하는데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총급여액을 판단할때 부부 혹은 세대별로 합산하나요?
A>아닙니다. 총급여액 제한은 공제를 받으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만 해당됩니다.
Q>서류제출은 국세청에 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회사에 하시는 겁니다.
Q>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마찰이 생기면 월세가 올라갈수도 있으니 미리 상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Q>전입신고를 못했는데 지금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후의 월세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월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A>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연장의 경우 기존 계약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Q>월세액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A>월세액은 원래 조회가 안됩니다. 본문에 있는 서류를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Q>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공제든 월세세액공제든 하나만 선택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NAVER지식검색 : 월세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