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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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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주택 |
□ 대상주택 : 전주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9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금회 입주자모집 대상주택은 미임대 기간이 12개월 초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임.
• 주택유형 : 1형(2인이하 가구용), 2형(3~4인 가구용)
• 선착순으로 동호지정하여 1세대당 1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 단, 입주하신 후에 주택 면적 문제로 동호 변경은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 |
공급호수 |
주택유형 | ||
1형 |
2형 |
3형 | ||
전주시 덕진구 |
16 |
12 |
4 |
- |
전주시 완산구 |
13 |
1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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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주택내역” 참조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공고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시 변경(최대 5%) 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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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14.12.22) 현재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
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00%)
가구원수* |
3인 이하 |
4인 |
5인 이상 |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
4,606,216원 |
5,102,802원 |
5,357,446원 |
* 가구원수 : 세대주(신청자)와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성년자)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선착순으로 동호지정하여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입주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 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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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
□ 입주자 선정절차
동․호별 입주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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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조회 |
▶ |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 |
▶ |
당첨안내 및 계약체결 |
입주희망자 → LH (방문접수)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등 활용 |
LH→소명대상자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LH↔계약대상자 (개별통보) |
* 신청자(세대주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신청 일정 및 장소
신청자격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당첨안내 및 계약체결 |
입주지정기간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자 |
‘14.12.27(토) ~ ‘14.12.28(일)
(11:00~17:00) |
‘14.12.29(월) ~ 충원시까지
(11:00~17:00) |
별도 안내 (입주적격자에 한함) |
계약일로부터 60일 |
아래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
* ‘14.12.29(월)부터 충원시까지 선착순 동호지정 접수하며, 계약체결일은 접수시 또는 접수후 지정하여 별도 안내(입주자격심사에 약30일정도 소요됨)합니다.
* 신청접수기간 중 11시 이전 도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합니다.
* 상기 일정외 기타 문의사항은 공급대상지역별 전북 주거복지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1:00부터 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주택별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경우 해당주택의 접수는 마감되오니, 방문하여 확인후 잔여주택에 대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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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14.12.22)이후 발급분 제출] |
구 분 |
신청서류 |
비 고 |
공통서류 |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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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주민등록등본 1통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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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신청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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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주택열람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주소변경 통 보 |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
•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안내 |
• 선정된 입주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사항은 각 지역본부(센터)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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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연락처 |
전주시 |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 |
063-230-6210, 6186, 6183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
전월세 관련 법률 및 금융상담 |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 1577-3399 |
2014. 12. 22.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