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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고혈압약 목록정비 방안이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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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교수의 연구결과를 주의깊게 경청하고 있는 제약계 종사자들. | 고혈압치료제 유명품목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정부 잠정 연구결과대로라면 최대 62%까지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급여목록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등재시기가 빨라 상대적 고가인 제네릭 제품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팀은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임상효과와 이상반응 평가’ 연구 중간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10일간 제약사들의 추가의견(누락된 논문 등)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보고서를 심평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간결과에는 전체 고혈압치료제의 성분별 '상대적 저가' 하위기준과 '계열별 최소비용분석' 하위기준 각각 3개 범위를 설정해 9개 조합의 급여기준 가격선을 제시했다.
데일리팜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 다시 말해 현행 급여 기준에서 충격파가 가장 덜한 조합인 ‘상대적 저가 하위 33%/계열내 최소 10% 적용’안을 근거로 주요 품목(청구액 100억 이상)들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급여퇴출 '살생선' ARB 371원, CCB 269원
◇분석결과=블록버스터 고혈압치료제들은 최소 4.61%에서 최대 62.03%까지 가격을 자진인하해야 급여목록을 유지할 수 있다.
ARB계열은 낙폭이 평균 50%가 넘어 충격파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CCB계열도 30%대에서 60%대까지 품목에 따라 인하폭이 천차만별이다.
개별 품목별 현황은 보면, 먼저 ARB계열의 급여기준 가격(1일소요비용)은 371원으로 제시됐다.
데일리팜은 고혈압치료제는 대부분은 하루에 한알만 투여하기 때문에 대체로 상한가가 1일 투약비용에 해당된다고 가정했다.
이럴 경우 상한가가 977원인 ‘디오반80mg’은 62.03%, 778원인 ‘올메텍20mg’은 52.31%, 857원인 ‘아프로벨150mg’은 56.71%, 701원인 ‘아타칸8mg’은 47.08%, 798원인 ‘프리토40mg’은 53.51% 약가를 자진 인하해야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허만료로 약값이 20% 인하된 ‘코자’도 52.74% 추가 인하대상이며, 상대적 고가인 선발 제네릭 60개 품목도 약값을 나춰야 한다.
CCB계열은 급여기준 가격선이 269원으로 제시됐다. 상한가가 687원인 ‘아달라트오로스30'이 60.84%로 낙폭이 가장 크다.
‘노바스크5mg’, ‘아모디핀’, ‘자니딥’, ‘박사르4mg’, ‘시나롱10mg’, ‘오로디핀’, ‘레보텐션2.5mg’ 등도 30.49%에서 47.87%까지 약값을 자진인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유일하게 ‘헤르벤90mg’은 급여기준선보다 상한가가 낮아 충격을 피하게 됐다.
β-blocker 또한 급여기준선이 269원으로 CCB계열과 같다. ‘딜라트렌’과 ‘현대테놀민’이 주요품목인 데 각각 41.9%, 4.61%씩 더 비싸다.
ACEI 계열 ‘트리테이스5mg’의 상한가도 급여기준선인 278원보다 56.49%나 높아 절반이상의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같은 가격인하안이 원안대로 이뤄질 경우 이들 제품들은 내년부터 많게는 수백억원의 기대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00억원 가량이 청구된 ‘노바스크5mg’는 250억원 내외, 300억원 가량인 ‘디오반80mg’은 180억원 규모다.
"제약계, 의견개진 기회 앞으로 3~4회 더 남아"
◇전망=김진현 교수팀이 제시한 급여기준 가격선은 사실상 퇴출기준에 해당한다.
스타틴 시범평가에서처럼 약가를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범위를 넘어선 품목들은 퇴출시킨다는 ‘살생선’이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추가 논의를 통해 해당 업체가 자진인하 의사를 타진할 경우 급여를 유지하는 비공식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김 교수팀의 이번 잠정 연구안은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방안의 기본이 될 기초자료일뿐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
따라서 추후 정책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상당부분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먼저 상지대 배은영 교수가 별도 진행 중인 연구결과가 다른 측면에서 고려된다. 이른바 ‘사회적 가치반영 요소’가 그것이다.
심평원은 김 교수팀의 기초연구 자료와 배 교수 연구결과를 근간으로 '자문그룹'을 구성해 실제 목록정비 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논의키로 했다.
심평원 유미영 부장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김 교수팀 연구안에 대한 의견, 자문그룹에서 논의할 사회적 가치반영 요소논의 때 고려할 의견들을 각각 제출해 달라”고 이날 제약사들에게주문했다.
자문그룹은 논의가 마무리되면 권고안을 마련해 심평원 급여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이원회는 최종안을 확정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긴다.
이 과정에서 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사들을 상대로 이의신청 절차도 밟는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최소한 3~4번 가량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더 남아 있는 셈이다.
유미영 부장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최종 정비방안이 발표될 것인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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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10-02-08 06:49: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