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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보장시설 : 장애인, 아동, 노인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약 284만명이고 전체 국민의 5.5%이었다. 일반수급자의 44.4%는 65세 이상 노인이고, 전체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2%이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급자는 283만6706명(211만7790가구)으로, 전년(267만3485명)보다 6.1% 늘었다. 이 가운데 일반수급자가 96.3%인 273만2235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가 3.7%인 10만4471명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85만명이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낮을 때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는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85만688명이고 전체 국민의 3.6%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소득인정액을 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1인 가구 820,556원, 2인 가구 1,343,773원, 3인 가구 1,714,892원, 4인 가구 2,078,316원이다. 해당 가구에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하고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중 독거노인이 기초연금 349,700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것을 뺀 470,856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낮을 때 선정되어 의료급여를 받는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54만7174명이고 전체 국민의 3.0%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선정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 수급자보다 30만3514명이 적은 것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의 직계가족(자녀 혹은 부모)과 그 배우자라는 점은 같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이 연간 1억3천만원 초과 혹은 재산이 12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40%를 넘으면 엄격하게 산정한다. 노인에게 어느 정도 생활하는 자녀가 있거나, 청년에게 부모가 있으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 구성원이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1종 서비스를 받고,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2종 서비스를 받는다. 1종은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고, 2종은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10~15%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 선정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266만3802명이고 전체 국민의 5.2%로 가장 많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거주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의 범위에서 월세를 지원받고, 전세로 사는 사람도 월세로 환산한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주거급여는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두 집 살림을 하고 신청하면 각각 받을 수도 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선정되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30만6577명으로 전체 인구의 0.6%이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일 때만 선정될 수 있기에 그 수가 많지 않았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정의 교육활동비를 바우처로 받을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등록금을 내야 하는 고등학생은 소정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 특례입학 대상자이고, 입학한 후에는 최대 8학기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학생은 전 학기 성적이 평점 B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일 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C학점(70점)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다. 65세 미만인 ‘조건부 수급자’는 대학에 다니면서 노동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성장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수급자로부터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 혹은 부모가 대학교에 진학하면 학생은 근로의무가 없기에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노동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수급자는 경기지역에 가장 많이 산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거주지역을 보면, 경기지역이 54만8929명(38만151가구)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는 서울(46만5567명)보다 8만명 이상 많다. 인천은 19만8136명(13만4755가구)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수도권에 전체의 42.7%(121만2632명)가 살고 있다. 다만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인 수급률은 경기가 4.0%로 세종(2.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인천은 6.5%로 전국 평균(5.5%)을 웃돌았고, 서울은 5.0%였다.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8.2%)이었고 부산 7.9%, 광주 7.6% 순이었다.
<일반 수급자의 44.4%는 노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연령은 고령층 쏠림이 두드러졌다. 일반수급자 273만2235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121만2262명으로 44.4%를 차지했다. 이어 중년(40~64세) 31.7%, 청년(20~39세) 9.9%, 청소년(12~19세) 8.8%, 학령기(6~11세) 4.0%, 영유아(0~5세) 1.2% 순이었다.
총인구 대비 일반수급자 비율은 5.3%(시설수급자 포함 시 5.5%)였는데, 65세 이상 중에서는 이 비율이 11.2%로 가장 높았다.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셈이다. 성별로는 여성 수급자가 151만7149명(55.5%)으로 남성 121만5086명보다 많았다.
<일반 수급자의 74.7%가 1인가구였다>
가구 특성에서도 고령·1인 가구 비중이 높았다. 일반수급 201만3319가구 중 1인 가구가 150만4789가구로 74.7%를 차지했으며 2인 가구 15.6%, 3인 가구 5.8% 순이었다. 가구유형별로는 노인가구가 30.0%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가구 11.5%, 모자가구 10.5%, 부자가구 2.8% 등 취약계층 가구가 전체의 55%가량을 차지했다.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인 가구도 19.9%에 달해, 장기 수급 상태가 고착화된 양상을 보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 |
| 👴 노인 | 노인복지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노인공동생활가정 |
| 👶 아동 |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동생활가정 |
|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 가족·저소득층 |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
| 🏠 노숙인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재활시설, 쪽방상담소 |
| 🧠 정신건강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 👩 폭력피해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 👩👧 한부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분류에도 노인·아동·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장시설은 주거가 없거나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숙식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 지급을 시설에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시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시설에 입소해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 수급자처럼 생계급여를 집으로 받는 방식과 다르고, 시설 규모에 따라 월 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시설 규모 | 1인 월 급여 기준 |
| 30인 미만 | 426,741원 |
| 30~100인 미만 | 372,206원 |
| 100~300인 미만 | 350,882원 |
| 300인 이상 | 350,841원 |
이 금액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주식비·부식비·취사용 연료비·의류·신발비 등에 대한 급여입니다.
56세 정신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시설 입소를 기준으로, 현재 확인되는 곳을 입소 목적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1순위 — 고양시
| 시설 | 유형 | 현재 확인 현원/정원 | 전화 |
| 박애원 | 정신요양시설 | 별도 확인 필요 | 031-977-5280 |
| 새희망둥지 | 정신재활시설 생활시설 | 28명 / 36명 | 031-977-9780 |
| 기쁨해 | 공동생활가정(여성) | 6명 / 6명 | 031-813-3031 |
고양시 공식 자료에 따르면 박애원은 정신요양시설이고, 새희망둥지는 입소생활시설입니다. 2026년 7월 16일 현황에서 새희망둥지는 정원 36명 중 28명이어서 정원상 8명 여유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소 가능 여부는 심사·대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조건이라면 새희망둥지를 가장 먼저 전화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서비스
031-968-2333
031-968-2333 — 입소시설 연결 상담
2순위 — 양주
양주사랑터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1148번길 43
031-824-0906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현재 운영시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생활가정이므로 시설수급자 보장시설 적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정신요양원도 양주에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258번길 122
031-826-3300
정신요양시설
3순위 — 파주
파주시에는 현재 확인되는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파주혜민의집 — 공동생활가정 / 031-948-1191
혜민재활의집 — 공동생활가정 / 031-948-1191
혜민재활의집2 — 공동생활가정 / 031-948-1191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재 기관 목록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시설수급자로 들어가려는 목적이라면 공동생활가정보다는 정신요양시설 또는 입소생활시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순위 — 김포
바람숲
지역사회전환시설
2026년 7월 현황: 8명 / 18명
031-989-5556
정원상 여유가 있지만, 이 시설은 일반적인 장기 생활시설과 성격이 다르므로 시설수급자로 장기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한지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전화 순서
① 새희망둥지 → ② 박애원 → ③ 서울정신요양원 → ④ 양주사랑터
전화할 때는 이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56세 정신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로 입소할 수 있는지, 현재 자리가 있는지, 본인부담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특히 새희망둥지는 현재 정원 36명 중 28명으로 확인되어 가장 먼저 문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수급자 여부는 시설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신건강 관련 시설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재활시설 등이 서로 다르게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공식 자료상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2026년 생계급여가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50,841~426,741원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주식비·부식비·취사용 연료비·의류·신발비 등에 사용됩니다.
| 시설 | 유형 | 수급자 입소 시 핵심 | 본인부담금 |
| 박애원 | 정신요양시설 | 보장시설 여부 확인 필요 | 공식 공개 금액 확인 안 됨 |
| 새희망둥지 | 정신재활시설 입소생활시설 | 보장시설 해당 여부 확인 필요 | 공식 공개 금액 확인 안 됨 |
| 서울정신요양원 | 정신요양시설 | 보장시설 여부 확인 필요 | 공식 공개 금액 확인 안 됨 |
중요한 결론
“수급자니까 월 0원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로 책정되면 시설 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가 시설에 지급되는 구조이지만, 시설에서 별도로 정한 개인부담금이나 개인용품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시설에 “시설수급자에게 실제로 청구하는 월 금액”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연락처는:
박애원: 031-977-5280
서울정신요양원: 031-826-3300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968-2333
“보장시설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1. 시설 생활비 자체
보장시설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 수급자처럼 생계급여를 본인이 받아서 시설비를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시설에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2026년 기준 1인당 월 급여는 시설 규모에 따라 350,841원~426,741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식비·부식비·취사용 연료비·의류·신발비 등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보장시설 수급자라서 매달 시설 이용료를 얼마 내야 한다”라는 전국 공통의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2. 의료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설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1종의 급여 진료 본인부담은:
입원: 0원
의원 외래: 1,0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입니다.
또한 1종은 한 달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전액 보상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3. 시설에서 따로 내는 돈
이 부분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용비, 개인 의류·생활용품, 전화·통신비, 일부 비급여 의료비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시설 수급자 = 무조건 월 0원”도 아니고, “월 얼마를 의무적으로 낸다”도 아닙니다.
질문하신 경우
말씀하신 56세 정신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보장시설로 인정되는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경우
시설 생활에 필요한 생계급여 → 시설에서 관리
의료급여 → 1종
시설 이용료 → 시설별 별도 부담 여부 확인
개인용품·일부 비급여 → 본인 부담 가능
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보장시설 수급자는 일반 재가 수급자와 금액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65세 미만 보장시설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0원”
56세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장애인연금은 크게 ① 기초급여 + ②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그런데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부가급여가 일반 재가 수급자와 다릅니다.
| 구분 |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 |
| 기초급여 | 최대 349,700원 | 349,700원 |
| 부가급여 | 추가 지급 가능 | 0원 |
| 장애인연금 최대액 | 최대 439,700원 | 349,700원 |
즉, 56세이고 장애인연금 대상인 중증장애인이라면 보장시설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초급여 349,700원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부가급여입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하면 부가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애인연금의 최대 지급액을 월 439,7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은 별도 제도라서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은 월 9만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경우를 단순화하면
56세 + 정신장애인 + 생계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입소 + 장애인연금 대상이라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9,700원
부가급여 0원
= 장애인연금 349,700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다만 정신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연금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공식 기준으로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 장애인연금 부분은 수정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조건을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56세
정신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로 입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라 장애인연금 대상
① 장애인연금
2026년 기초급여는 최대 349,700원입니다.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부가급여는 0원입니다.
따라서:
349,700원 + 0원 = 월 349,700원
즉, 매월 본인 계좌로 들어오는 장애인연금은 최대 349,7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② 시설 생계급여
이건 별도로 있습니다.
2026년 보장시설 생계급여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규모 | 1인 월 생계급여 |
| 30명 미만 | 426,741원 |
| 30~100명 미만 | 372,206원 |
| 100~300명 미만 | 350,882원 |
| 300명 이상 | 350,841원 |
중요: 이 돈을 수급자가 개인 용돈으로 35~42만원씩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에서 주식비·부식비·취사용 연료비·의류·신발비 등 시설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관리합니다.
③ 그러면 실제 개인 돈은?
가장 단순하게 계산하면:
장애인연금 349,700원
시설 생계급여 350,841~426,741원
= 총 급여상 월 700,541~776,441원
하지만 이 70~77만원을 본인이 현금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장애인연금 349,700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고, 여기서 시설에서 별도로 받는 개인부담금·공제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의료비는?
보장시설 수급자는 의료급여 대상이므로 의료비 부담도 상당히 낮습니다. 의료급여 1종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은 매 30일간 5만원이고, 그 이상은 전액 지원됩니다.
한눈에 보면
56세 정신장애인 보장시설 수급자 + 장애인연금 대상
🏠 시설 생계급여: 월 350,841~426,741원 → 시설에서 생활비로 사용
💰 장애인연금: 월 최대 349,700원 → 본인 계좌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0원
🏥 의료급여: 1종
👉 개인 계좌로 받는 장애인연금은 최대 월 349,700원
그리고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에서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설에 들어가면 내 통장에 실제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를 묻는다면, 다른 소득이 없고 장애인연금 전액 대상이라는 가정에서 월 349,700원이 핵심 금액입니다.
2026년 공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보장시설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은 제가 앞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보장시설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급여 최대액이 349,700원이므로 174,850원입니다.
실제로 매달 남는 돈을 계산하면
| 시설에서 본인에게 받는 금액 | 계산 | 실제 남는 돈 |
| 본인부담금 0원 | 174,850 - 0 | 174,850원 |
| 본인부담금 30,000원 | 174,850 - 30,000 | 144,850원 |
| 본인부담금 50,000원 | 174,850 - 50,000 | 124,850원 |
| 본인부담금 100,000원 | 174,850 - 100,000 | 74,850원 |
시설 생계급여는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보장시설 생계급여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50,841~426,741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 용돈이 아니라 주식비·부식비·취사용 연료비·의류·신발비 등에 사용되는 시설 생계급여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0~100명 시설이면:
시설 생계급여: 372,206원 → 시설 생활비로 사용
장애인연금: 174,850원
부가급여: 0원
즉,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연금 174,850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없다면 월 174,850원,
5만원이라면 월 124,850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따라 장애인연금 중 일부를 시설 생활비 명목으로 별도 처리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입소하려는 시설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보장시설은 정신장애인 시설과 기준이 다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65세 이상이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시설에 무료 입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도 보장시설에 포함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가 되면
2026년 시설 생계급여는 시설 규모에 따라:
| 시설 규모 | 1인 월 생계급여 |
| 30인 미만 | 426,741원 |
| 30~100인 미만 | 372,206원 |
| 100~300인 미만 | 350,882원 |
| 300인 이상 | 350,841원 |
이 생계급여는 식사·연료·의류·신발 등 시설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시설에서 관리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무료 입소 대상인 양로시설이라면 일반 입소비를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용품, 이·미용비, 일부 비급여 비용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조금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시설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와 보장시설 수급자로 입소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의 입소의뢰 절차를 거쳐 입소하게 됩니다.
이 생계급여는 식사·연료·의류·신발 등 시설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시설에서 관리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무료 입소 대상인 양로시설이라면 일반 입소비를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용품, 이·미용비, 일부 비급여 비용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조금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시설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와 보장시설 수급자로 입소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의 입소의뢰 절차를 거쳐 입소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차이
만약 정신장애인이 지금 56세이고 나중에 65세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시는 거라면, 65세가 되었다고 무조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보장시설 수급자의 부가급여도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보장시설 수급자의 일반 부가급여는 0원이고, 아주 오래된 특정 특례 대상자만 8만원입니다
일반적인 노인 보장시설 수급자가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기초연금 전액을 개인 용돈으로 받는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시설이 관리하도록 하고, 주식비·부식비·연료비·의류·신발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설 규모별 금액은 월 350,841~426,741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인 사용액
양로시설 등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라면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은 시설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 정도의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항목 | 월 금액 예시 |
| 시설에서 제공 | 식사·숙식·기본 의류 등 |
| 시설 생계급여 | 35.1만~42.7만원 → 시설 관리 |
| 개인에게 남는 생활비/용돈 | 대략 월 5만~15만원 정도를 예상 |
| 개인 필요물품 | 별도 |
| 병원 비급여·이발·통신비 등 | 별도 |
하지만 5만~15만원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시설이 수급자의 급여를 어떻게 관리하고 개인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규정상 보장시설 급여는 시설에서 관리합니다.
중요한 차이: 양로시설 vs 요양원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이 무료입니다. 다만 식재료비·이미용료 같은 비급여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생계급여 수급자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실제로 남는 돈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 시설에서 관리하는 생계급여 + 비급여 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349,700원을 받고 생계급여도 그대로 받는다”는 식으로 단순 합산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생계급여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아동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면 ‘보장시설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이나 장애인과 시설 종류와 급여 처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아동의 보장시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이 해당됩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 아동이 입소하면 시설수급자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생계급여는?
2026년 보장시설 생계급여는 시설 규모에 따라 1인당 월:
| 시설 규모 | 생계급여 |
| 30명 미만 | 426,741원 |
| 30~100명 미만 | 372,206원 |
| 100~300명 미만 | 350,882원 |
| 300명 이상 | 350,841원 |
이 돈은 아동에게 현금으로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식사·의류·생활 등에 사용합니다. (mohw.go.kr)
아동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돈은?
여기서 아동수당·양육수당·자립지원 관련 돈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에 있는 아동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달리 아동수당 등의 지급·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시설에서 식사·숙소·교육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달 35만~42만원을 아동이 용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
아동이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할 때에는 별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있을 때 받는 돈”과 “퇴소할 때 받는 돈”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동양육시설에 들어간 아동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까지 포함해서 비교하면 아래처럼 보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보장시설 생계급여 자체는 아동의 용돈이 아닙니다. 시설의 식사·의류·생활 등에 사용되는 돈이고, 개인용돈은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하거나 시설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은 없습니다. 실제 지자체 사례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아동양육시설 개인용돈 비교
| 지역·기준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비고 |
| 울산 2026 | 2만원 | 3만원 | 4만원 | 시설보호아동 용돈 지원 (울산시청) |
| 부산 | 2.4만원~5만원 | 2.4만원~5만원 | 2.4만원~5만원 | 시설별·사업별 차이 (정부지원금 지자체 복지정책) |
| 서울 (확인 가능한 공개 기준) | 3만원 | 5만원 | 6만원 | 시설아동 월 용돈 지원 (미디어허브) |
| 익산 | 5천원 | 1만원 | 2만원 | 대학생·보호연장아동 2만원 (복지로) |
즉 개인용돈은 대략 월 1만~6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용돈이 나오는것이 당연한데 시설입소 아동에게 용돈을 주지않았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용돈 외에 더 있습니다
시설 아동에게는 용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비·학습비·수학여행비·피복비·수련회비 등이 별도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의 2026년 기준은:
초등학생 용돈 월 2만원
중학생 월 3만원
고등학생 월 4만원
학습보조비: 유치부 7만원, 초등 12만원, 중등 14만원, 고등 17만원
피복·신발비: 연 10만원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비 12만원을 아동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며, 학용품·교육 등에 사용되는 지원금입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까지 합치면
2026년 보장시설 생계급여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50,841~426,741원이지만, 이것은 아동에게 지급되는 용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0명 규모 아동양육시설이라면:
시설 생계급여: 월 372,206원 → 시설에서 식사·생활비로 사용
초등학생 개인용돈: 지역 기준에 따라 약 2~3만원 수준
중학생: 약 3~5만원 수준
고등학생: 약 4~6만원 수준
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8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시설 안에 있을 때보다 지원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경기도 2026년 기준으로는 시설·가정위탁 등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1차 1,000만원, 다음 연도 5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또한 자립수당은 월 5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에게는 생계·교육급여와 의료급여도 지원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자유롭게 쓰는 개인용돈은 전국 공통으로 35~42만원이 아니라 대략 월 2~6만원 정도로 보는 것이 맞고, 지역·시설에 따라 더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시설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 종류에 따라 외출·외박 규칙이 크게 다릅니다.
노인 보장시설이라면
65세 이상 수급자가 들어가는 양로시설은 일반적으로 생활시설이지만, 입소자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됩니다. 무료 입소 대상은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건강상 문제가 없고 시설 규정을 지키는 경우라면 외출하거나 가족을 만나고, 외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처럼 아무 때나 나갔다가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보통 시설에서:
외출·외박 신청
나가는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 기록
장기간 외박 시 사전 허가
야간 외출 제한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 규정등을 둡니다.
요양원이라면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생활하는 곳이라서 양로시설보다 관리가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외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상태·치매 여부·낙상 위험 등에 따라 보호자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요양 관련 규정에서도 시설 입소자의 외박 및 복귀시간, 외출시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조금 다릅니다
앞서 질문하셨던 정신장애인 보장시설은 외출·외박에 관한 규정이 더 엄격합니다.
정신요양시설의 규정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외출·외박을 신청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하면
| 시설 | 외출 | 외박 | 자유도 |
| 노인 양로시설 | 가능 | 가능, 시설규정 적용 | ⭐⭐⭐⭐ |
| 노인 요양시설 | 가능 | 가능, 건강상태에 따라 제한 | ⭐⭐⭐ |
| 아동양육시설 | 가능 | 가능하지만 보호·관리 필요 | ⭐⭐ |
| 정신요양시설 | 가능 | 가능하지만 절차·의료적 판단 필요 | ⭐⭐ |
따라서 “시설수급자가 되면 집처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 가능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고 건강한 노인이라면 ‘양로시설’이 요양원보다 자유로운 생활에 가깝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양로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보장시설(특히 양로시설·요양시설)의 실제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노인 생활공간·공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실제 사례 — 아모스요엘원
일반적인 아동양육시설 내부 모습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시설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일반 가정에 가까운 형태
최근에는 기존의 큰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방식에서 1~2인 생활실 + 공동 거실·주방 형태로 바꾸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 사진은 실제 개선된 장애인 거주시설의 가정형 공간 사례입니다.
세 가지를 한눈에 보면
| 정신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형 거주시설 | |
| 규모 | 큰 편 | 작음 | 중소규모 |
| 방 | 다인실 가능 | 1~2인실 많음 | 1~2인실 중심 |
| 거실 | 공동 | 가정집처럼 | 공동 |
| 식사 | 시설에서 제공 | 직접 하거나 지원 | 시설 제공/지원 |
| 외출 | 가능, 절차 적용 |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 시설규정 |
| 집과 비슷한 정도 | ⭐⭐ | ⭐⭐⭐⭐⭐ | ⭐⭐⭐⭐ |
| 구분 | 정신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 인원 | 수십~수백 명도 가능 | 보통 소수 인원 |
| 생활 형태 | 시설 중심 | 가정집에 가까움 |
| 방 | 다인실 가능 | 1~2인 생활이 일반적 |
| 식사 | 시설에서 제공 | 공동으로 해먹는 경우도 있음 |
| 거실 | 공동공간 | 일반 가정 거실과 비슷 |
| 외출·외박 | 규정·절차 적용 |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 |
| 사생활 | 상대적으로 적음 | 상대적으로 많음 |
| 자립생활 | 낮음~중간 | 높음 |
실제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연구에서도 입소자들이 “가정집 같은 편안함”, “내 집처럼 수도·전기·가전제품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방의 크기·채광·동료와의 공동생활에 대한 불편도 보고됐습니다.
실제 지역 자료에서도 공동생활가정은 숙소·거실·식당·세탁실 등을 갖추고 6명 정원인 형태가 확인됩니다. 반면 같은 지역의 정신요양시설은 270명 규모로 생활실·강당·의료실 등을 갖춘 대규모 시설입니다.
특히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이 중요하다면
공동생활가정이 훨씬 집에 가까운 생활입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도 외출·외박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평가기준에도 생활인의 외출·외박 규정과 절차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시설 규정에 따라 외출·외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 살면서도 집처럼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신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독립주거 순서가 아니라, 건강상태와 지원 필요도에 따라 가능한 한 공동생활가정 쪽을 먼저 알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