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폭로해온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변호하려는 JTBC의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인데 본질은 사라지고 ‘민간인 사찰’ 프레임으로 이 사건이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JTBC는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의혹들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취재는 적극적이지 않은 듯하다. 단지 청와대의 주장에 입각해 취재한 결과를 보도하며, 김 수사관의 주장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인지, 김태우 수사관측 주장은 극히 일부분만 인용하며, 왜곡하기도 한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25일 JTBC의 보도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는데, ‘반박했다’고 보도하는 대신 ‘JTBC가 보도한 내용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민간인 사찰’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한 억지스런 노력도 보인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시절인 지난 해 7월 민간인 신분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첩보 수집을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反부패비서관은 지난 23일 "(이인걸)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가 전혀 없고,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니기에 특감반장이 더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수사관이 보고한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5일 "김 수사관은 적폐청산 관련 정보가 있으면 내 보라는 이인걸 특감반장의 지시에 따라 (박 전 센터장에 대한) 정보 추가 수집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7월 13일 첩보 초안을 작성하고, 도중에 이 특감반장의 보완지시를 받은 후 7월 20일 최종 완성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도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생산해 감사원과 대검찰청 등으로 이첩한 14건의 첩보 목록을 공개했다. 그중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비리 첩보'도 포함됐으며 한국당은 이를 "명백한 민간인 사찰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이 이날 공개한 1장짜리 '특감반 첩보 이첩 목록' 문건 사본에는 14개의 첩보 제목과 이첩 날짜가 기재돼 있다. 상단에 '김태우 팀장 실적 추출'이란 문구가 있고 맨 아래쪽에는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이 들어가 있다. 김 전 의원은 그 가운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라는 제목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 "해당 첩보가 생산되고 대검으로 이첩된 2017년 7월 전후로 박 센터장이 공직자 신분인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고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가 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립한 것으로, 해당 문건에는 박 전 센터장이 서울센터장 재직 시 입주 기업 선정이나 내부 인사 때 월권을 했다는 의혹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은 홍준표·최경환 건과 비슷한 시기에 박용호 건도 보고했다"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 첩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팀에서 수집한 내용을 갖고 있다가 보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JTBC는 박형철 비서관의 주장을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를 24일 보도한다. “'민간사찰 증거'라는 김태우 첩보, 청와대 오기 전 수집”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박용호 전 센터장의 비위 첩보 수집은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당시인 지난해 5월 이루어진 것이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두 달 뒤인 7월부터 청와대 파견 근무를 시작한 김태우 비서관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로 이 건을 제시했는데, 그의 주장은 틀리고 청와대의 주장이 맞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 측 석동현 변호사는 다음날 JTBC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해 5월에 공문을 보내고 연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수집된 기초 자료만으로는 범죄 정보 가치가 부족하고, 최순실씨 관련 정보는 이제 좀 식상하다는 상급자 판단에 따라 정보 수집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근무 시절에 했던 박 전 센터장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은 이미 종료했고,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찾아보라는 특감반장의 지시에 따라 추가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 적폐 청산 관련 정보를 수집해보라고 했고 이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 제보자 여러 명과 면담해 특감반장에게 '이런 게 있는데 쓸까요?'라고 하니 '좋다, 쓰자'라고 해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보고한 내용은) 청와대 근무 전에 알고 있던 정보 단서를 갖고 청와대 근무 기간 중 상급자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보를 추가 수집한 뒤 완성한 첩보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JTBC는 김태우 수사관측 반박에 대해 보도했는데, 반박 내용의 상당부분은 생략한채, “지난해 5월에 공문을 보내고 연락한 것은 사실”이라는 내용만 가져와 “김 씨가 청와대에 가기 전에 수집한 것이라고 보도해드렸는데, 김 씨측은 오늘 사실상 보도 내용을 인정했습니다”라고 보도한다.
손석희 앵커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씨와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 증거라면서, 연일 정보 목록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진위와 작성 시점, 첩보 수집 경위 등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라고 시작한다.
그러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 아닌가? 조선일보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특혜 의혹’, ‘철도정비업체 특혜 의혹’ 등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하나하나 취재해 보도해왔다.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오히려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검증을 해보지도 않은 JTBC가 무엇을 근거로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인가.
보도를 맡은 심수미 기자는 “김태우 수사관 측은 오늘 기자들에게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첩보 수집은 청와대에 가기 전에 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JTBC가 어제 지적한 보도 내용을 인정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언제 JTBC의 보도를 인정했나? JTBC의 보도에 대한 반박문이라고 석동현 변호사는 분명히 밝혔다. 상대방의 주장을 교묘히 편집하는 왜곡 보도다.
이어 “김 씨 측은 JTBC 보도 이전에는 이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정보 수집을 했던 건임을 말하지 않은 것이, 대단한 은폐라도 되는 듯한 뉘앙스로 보도한다.
그러면서 석동현 변호사가 반박한 핵심 내용은 거의 단순화시켜버렸다. “다만 김 씨는 검찰에서 중단했던 업무를 청와대 특감반장이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해서 2달 뒤 재개했다고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입니다”라고 마무리한다.
청와대의 반박을 오히려 더 자세히 전하는데, “이에 대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은 "2016년 9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촛불정국 아래 업무가 태만하다는 소문이 있어 각별히 챙겨보라고 했을 뿐 '적폐청산'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기자는 청와대의 주장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걸 몰랐을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는 정부가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이 아니다. 민간인 신분이다.
26일에도 JTBC는 ‘민간인 사찰’ 프레임이 잘못되었다며 청와대를 비호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김태우 비위의혹에서 시작한 사건인데, 김태우 수사관측 폭로로 이 사건이 ‘민간인 사찰’프레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로 몰아갈 사건이 아니라는 식의 보도를 한다.
“김 씨가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장의 비위 의혹입니다. 청와대가 사찰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JTBC 확인 결과 이는 김 씨가 청와대 오기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공문까지 보내가면서 조사하던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보도하며,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다시 과거 정보에 기초해 첩보를 수집했었다는 김 수사관 측 반박내용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
또한 ‘민간인 사찰’이 아님을 주장하고 싶은 JTBC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해당 기관은 이미 2016년에 사실상의 공공기관 성격으로 규정된 바도 있습니다”라며,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신분을 마치 사찰해도 되는 ‘공직자’로 봐야한다고 보도한다.
다른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도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김태우 수사관이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집한 정보는 박 센터장의 私的인 부분이 아니라, 정부 지원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 모 기자는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 기관입니다...(진흥원측은) 박 센터장의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을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박 센터장의 통장 계좌 정보와 통장 사본까지 함께 건넨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김 수사관이 확인하려 했던 것은 박 센터장의 私的인 비위가 아니라 정부 수당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흥원 역시 정부 지원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영장이 아닌 공문만으로 박 센터장의 계좌 정보까지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공문까지 공개됨에 따라 박 센터장에 대한 첩보 수집이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놓고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엄격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엄격함이 왜 청와대에만 해당되어야 하는가? JTBC는 기무사와 관련한 각종 보도에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해왔다. 유병언 검거를 위해 검찰의 협조 요청에 응한 기무사의 활동까지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기무사의 정상적인 정보 수집 행위를 ‘민간인 사찰’로 몰아가는 데 있어 JTBC가 현재 주장하는 ‘엄격함’은 왜 작동하지 못한 것일까?
그동안 JTBC는 북한 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진룽호가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물타기 보도를 하며 문재인 정부를 앞장서 변호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보도에서는 ‘촛불시위 진압을 위한 계엄령 사전 모의’라는, 청와대가 만든 프레임을 가장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기무사의 ‘내란음모’ 내지 ‘쿠데타모의’로 몰아갔던 대부분의 JTBC 보도는 사실 왜곡이었다.
JTBC가 이토록 문재인 정부에 흠이 가는 보도는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청와대를 비호하는 보도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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