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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의사 근로자성 부정했다고 자격미달이라 하신 분
ilililiilllilli 추천 0 조회 2,262 26.09.01 01:41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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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01 02:00

    첫댓글 대박ㅠㅠㅠ 안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근로자로 안보일수있냐고 비꼬는 글보고 후.. 고등법원이라도 판례 찾아낸게 대단하시네요ㅠ

  • 26.09.01 02:08

    의사가 사람써서 다른 의사구하고 쓴거 포섭 제대로 한사람 거의 못봄요
    찍어놓고 자랑하는 수준밖에는

  • 26.09.01 02:07


    그분은 그럼 근로자성 판례 다외운답니까?
    그리고 이거 의사판례 모르고 포섭안했으면 ㅡ
    의사가 스스로 다른근로자 채용ㅡ이걸포섭하도 결론 냈다ㅡ그럼 자의적으로 그냥
    근로자로 볼만하지 않은 사정은 아니다ㅡ이럼 판사말 정면부정이라 도찐개찐일거 같은데요?
    포섭중 의사특성이다ㅡ라고 쓴사람 한분봄
    다들 근로자로 추정된디ㅡㅡ뭘로 섦명도 없이요?^^
    그럼 캐디나오면 캐디도 근로자다
    ㅡ뭐 다 그렇게 쓰시게요?
    찍어서 맞은것밖에 안되믄서

  • 26.09.01 05:40

    혹시 올해 시험은 보셨어요?

  • 26.09.01 06:02

    @ililliill 봤죠. 저는 아예 뭐때문에 그랬는지 그부분 포섭을 뺐더라고요

  • 26.09.01 07:05

    캐디도 법에 따라 근로자입니다.

    근기법상=> 인정 X
    노조법상=> 인정 O

  • 26.09.01 07:11

    @노무사예스무사 그니까요
    그런거 다 개별판례들 쓴거아니면 의미없다는 말이어요

    그런분들은 만약 임원의 근로자성 나왔으면 개별판례 안썼으면 또 안썼다고 자격없다했겠지만
    교수님들 입장에서 답만맞춘거지 뭐 크게 자이있겠나요?
    결론부좀 점수까이는 정도밖에?
    어차피 포섭은 의사특성이라ㅡ외부근로자대체해서 휴가쓰는계약가능하다는 결론만. 맞을거고 말이죠
    님 말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답틀이나 포섭두루뭉술하게 하고 자기잘맞췄다고 다른사람 비하한다는 사람이 있다는거에 뭐라하는거예요

  • 26.09.01 07:31

    @노무사도될세무사 아 네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돼서요 ㅎㅎ
    밑에 꼬물이님 글 보니 알겠네요.

  • 26.09.01 02:10

    이 작성자분이 글쓰신 의도는 고등법원 판사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성 부정을 할수 있는 사례를, 근로자성 부정이 아예 나가리라고 노무사자격없다고 운운한걸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막말로 강사님도 답은 정해져있으나 포섭에 따라 점수줄수있다 하는 마당에 포섭을 어케 잘했는지는 채점자가 판단하는거구요

  • 26.09.01 07:31

    아, 이런 사연이……

  • 26.09.01 07:16

    대원칙은 개원의 제외, 근로자성 인정입니다.

    위의 판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안이구요. 까닭에, 일반화 시키면 안됩니다.

    요는, 대원칙은 개원의 제외 근로자성 인정이지만 사안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입니다.

  • 26.09.01 10:05

    사용자는 절대 악이고 근로자는 절대 선인가요? 법에서 돈받는 사람은 무조건 근로자다라고 박아놓은게 아닌데 자꾸 근로자라고 보는게 맞는거라고 강조하는분들 본인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거라고 하지만 틀린사람이 보기엔 대놓고 자격미달이다 말하는 사람이랑 하등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정답은 근로자가 맞다이죠 근데 노무사 붙은사람이나 저문제 맞춘사람이나 이세상 모든 쟁점에 대해 모든 정답을 다압니까? 틀린사람들은 쟁점 하나 어긋난 사람들입니다. 근로자성만 판단할수 있으면 최고의 노무사입니까?
    의뢰인이 오면 그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그사람의 이익을 위해 미친듯이 근로자라고 끼워 맞췄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시험 상황이고 아닐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합격자분들 맞추신분들 직접까는거든 정답은 근로자라고 자꾸 강조하면서 돌려까는거든 이제 좀 그만해주세요

  • 26.09.01 14:02

    그런 멍청한 노무사는 무시하세요~ 합격자이기도하고 법무경력 10년정도되고 판결문 받아본 게 수백건 되는데, 어느 법률분야든 확답이 가능한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완전히 동일 케이스는 없기에 의견이 갈리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그걸 깨기 위한 전략 소송도 하고 그런 세상인데 판례에 따른다면 이라 하지 않는 한 정답이 어디있습니까. 논리가 있는거지.

    시험지 보니까 판례 따르라거 안했으니까, 결론이 어떻든 논증잘하면 점수 받을겁니다. 1문에서는 판례 따르라는 말이 없고 2문은 있죠? 제생각에는 판례 외운 사람이 아닌 논증을 보려고 낸 게 1문이고, 작년에는 불의타로 논증하는걸 판단하려했고 올해는 누구나 알만한 법리를 토대로 어케 논증하는지 버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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