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제가 파산자격이 될지 아직 확신이 안서서여..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내용이 좀길어지더라두 ..이해부탁드려요...^^..
저는 올해 28살의 여성입니다 ..
지금 주민말소 상태이구여 ..1년 조금넘었습니다 ..
지금 임신중이구여.. 결혼은 아직안했구여..
저에 채무가 생긴경유는 다음과같습니다
부모님 이혼하신 상태에서 엄마와 저 남동생만 부산에 내려와 살았는데여
부산에 올때 빈몸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많이 쳐놓은 상태라서여.)
어머니는 백화점 청소일을하시고
저는 그 백화점에 식당가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가구고 머고 하나도 없어서 조금씩 사다가 ..
카드가 있으면 할부로 살수도 있고해서 제 이름으로 삼성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1년 연체한번없이 잘썼구여 ..
어머니와저는 백화점에서 일하다보니 보는게 좋은 물건들 뿐이라 ;;
옷이나 화장품같은걸 백화점에서 사서 썼네여 ..
그동안 모자란 카드결제금은 아버지가 ...이혼은하셧지만 부모된 도리를 하신다며
한달에 150만원정도를 생활비로 보내주셔서 그걸로 어머니는 카드 결제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카드가 한도가 천만원 까지 되었구여 ..
제가 엘지텔레콤을 써가지구 어느날 엘지카드 발급받으라는 신청서가 왔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생각 없이 하나 더 만들까 ?하는 생각으로 신청했구여..
그때부터 저에 불행이 시작된거 같네여 ..
그때즈음에 제가 처음으로 남친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
남친은 저에게 카드로 여러가지를 사주기를 바랬고 ...;;
거의 데이트 할때도 제돈으로 했습니다 ..;
그래서 백화점에서 속옷이나 화장품 옷 이런거를 남친에게 사주었구여...
(참 지금생각해보면 제가 완전 멍텅구리였죠...)
물론 그 카드 할부금은 제가 갚았구여..;
그런데 ..제가 한달에 받는 월급은 80만원 정도뿐인데 ..
제수입에서 엄마몰래 그 카드 할부금을 내기에 점점 벅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를 하나둘씩 만들게 되었구 ..그렇게 해서 만든 카드가 총 6개입니다..
점점 엄마몰래 저혼자 돌려막기 하기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
엄마가 그사실을 알게 되셨을때는 이미 ;;너무 큰 상황까지 되어버렸지요..
이때 엄마와 사이가 안좋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 저는 그남친에게 차였구여....
점점 카드사에 독촉은 거세지고 ..일하는곳까지 쫓아온다는말에 너무 무서워
백화점을 그만두었습니다 ...
어머니는 저에게 한몇년 숨어살면 이자같은거 마니 탕감해줄테니 그리하라하셨구..
어린나이에 저는 너무 무서워 어머니에 말만 듣고 그렇게 숨어살게되었네여..
그렇게 산게 1년이 조금넘었습니다 ..
총채무액은 원금만 3천 좀안될건데여..1년전에 이자까지해서 5천정도 되더군여
지금은 더 금액이 커졌겠지요 ...
지금 좋은 남자 만나서 임신상태이구여 ..
남자쪽에서 절 너무 반대하여 아직 결혼이나 이럴타한거는 못하고 있구여..
애낳을때쯤 정 안되면 혼인신고라도 하고 살려 하고 있습니다 ..
그전에 제빚을 모두 없애고 싶어서여 ..
첨에는 파산이란게 저는 안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여러군데 알아보니 ..저두 가능할거 같다 하더라구여..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도 않다하구여..
저는 지금 이렇다할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저희집도 재산이런거는 없었지만서두 ^^;
지금은 남자가 마련해준 월세13만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구여
저에경우 파산가능할까여 ?
면책불허가 사유에 보니 낭비도 있던데...
제가 거기에 포함되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만약 파산가능하다면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서 진행해보려구여..
결혼할사람이 대출받아서라도 비용은 빌려준다네여..(너무 고맙게두여..)
그리고 내년4월에 보니 통합도산법이 실행 된다는데..
거기에 낭비에 대한 범위가 좀넓어진다고 까페에 써있던데여..
그럼 제가 지금하면 파산이 안될수도 있다면 그때되면 가능할수있을까여 ?
뱃속에 아기는 자라고 있고 ..
떳떳한엄마가 되주고 싶은데 ..
너무 무지하여 ...어찌해야할지 확실한 방향이 잡히지 않네여..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제글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기조심하시구여 ..^^
참 변호사님께 의뢰를 한다면 저기옆에 수임료를보니 70~90만이라는데
부가세포함하면 얼마정도나 될지 ..알수있을까여 ?
지금생각에는 법원에 내는 송달료 머이런거까지해서 (수임료포함)
150만원 정도면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여..혹시 더 초과된다면 더 준비를해야해서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
첫댓글 님과 같은 경우의 채무자들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파산 면책결정을 받고 있구요. 너무 걱정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수임료의 10%입니다. 예컨대 80만원이 수임료이면 8만원의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법원송달료까지 감안하더라도 13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너무감사드립니다..조만간 돈마련해서 연락드릴께여 근데 연락은 어디로 하면 되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