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준비를 하나 둘 하다보니,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몇 가지 있더군요.
홍콩과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공곡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문서는 High Court에서 바로 아포스티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문서는 별도로 공증을 먼저 받아야하는데, 이 비용이 제가 이곳에 오기전의 한국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이 비싸더군요.
(아포스티유 수수료 125달러는 별도)
아무튼, 재직증명서나 기타 사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는 가능하지만 공증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 이것 때문에 여러번 왔다갔다했더니.. 기운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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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아니고 홍콩만 그렇답니다. 무슨 공증비용이 2천달러에 육박해요...
오오.. 감사합니다.
한국보다 훨 비싸네요
처음엔 제가 숫자를 잘못 본건가 싶었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