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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취업 현황 | |||||||
구분 | 대학 총장 | 교수 | 대학직원 | 교육부 | 교육부 | 산하기관별 취업현황 | |
국립 | 사립 | 산하기관 | 유관기관 | ||||
인원수 | 8 | 4 | 19 | 2 | 15 | 4 | 한국장학재단(3), 사학연금공단(2), 한국연구재단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 서울대학교병원 (1),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 한국학중앙연구원 (1),한국고전번역원(1),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1), 경북대병원 (1) 부산대병원(1) |
이들의 퇴직 당시 직급은 차관 3명, 일반직/별정직 고위공무원 33명, 부이사관 6명, 서기관 6명으로 조사됐다. 차관을 비롯한 고위직관료들이 대학과 교육부 산하기관에 재취업을 해 전관예우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 보여진다.
재취업시기도 문제가 된다. 교육부를 나서자마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가 절반이상이었기 때문이다다. 교육부에서 퇴직한 날짜와 재취업한 날짜가 동일하거나 퇴직한 다음 날 출근한 경우도 30명(57.7%)이나 됐다. 10일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도 5명이었다. 1년이 지난 뒤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6명밖에 되지 않았다. 퇴직을 앞둔 고위 관료직은 퇴직 전부터 구직활동을 벌인 것으로 해석된다.
퇴직일부터 재취업일까지 소요 기간 | ||||||
구분 | 동일 또는 | 10일 이내 | 11일~ | 한달~ | 1년 초과 | 2차 재취업 |
1일 | 한달이내 | 1년 이내 | ||||
인원 | 30 | 5 | 2 | 7 | 6 | 2 |
퇴직 전 자신이 맡았던 직위와 재취업한 자리의 업무연관성도 높았다. 서울소재 유명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A씨는 교육부에서 퇴직하기 전 대학지원과장과 학술연구진흥과장을 맡았다. 수도권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B씨는 대학 감독,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을 맡았다.
퇴직 후 대학이나 산하기관에 재취업 했다가 임기가 끝난 후 다른 기관에 취업한 사람도 2명이 있었다. 교육부에서 차관보를 지낸 C씨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한 사립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초대 차관을 지낸 B씨도 퇴직 후 지방 국립대 총장으로 임명됐다가 임기를 마친 후 지난해 충청권 사립대 교수로 임용됐다.
대학들은 교육부 관료직들을 일부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의 존폐를 가를 수있는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로비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유의원은”교육부의 지도감독과 예산지원을 받는 대학/산하기관이 교육부에 재직중이었던 고위 관료의 취업 지원을 뿌리치고 공정한 임용과정을 통해 선발한다고 하면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며 “대학이나 교육부 산하기관이 청탁과 로비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퇴직관료들의 재취업 풍토는 지양되야 한다”고 말했다.
베리타스알파 201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