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고하세요...
o 2003년 5월 소득세신고시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업종별(855개업종)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제정,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4월 10일부터)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o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작년의 표준소득률과 같은 수준으로 제정
* 소규모사업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o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 기장사업자의 경비평균에 의해 경비율을 제정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있는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득금액(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
첫댓글 흐미..나보다 빨리 올리셧넹..고마워여..민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