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금소득 세액계산 특례 산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 세액 : 연금소득 * 15% + 그외 종합소득 결정세액
에서 연금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전의 총연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세액계산 특례는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여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결정세액 특례는 연금소득공제 전의 총연금액에 15%를 적용합니다. 실질적으로 1,200만원 초과시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총연금액에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3%~5%)이 15%보다 낮기 때문에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금액에 기본세율(한계세율) 적용한 세액과 총연금액에 원천징수세율(3~5%)을 적용한 세액만 비교해서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첫댓글 네 결정세액 특례는 연금소득공제 전의 총연금액에 15%를 적용합니다.
실질적으로 1,200만원 초과시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총연금액에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3%~5%)이 15%보다 낮기 때문에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금액에 기본세율(한계세율) 적용한 세액과 총연금액에 원천징수세율(3~5%)을 적용한 세액만 비교해서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