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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연습 QnA 연금소득 세액계산 특례
아라아 추천 0 조회 148 23.06.19 21:4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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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2 21:29

    첫댓글 네 결정세액 특례는 연금소득공제 전의 총연금액에 15%를 적용합니다.
    실질적으로 1,200만원 초과시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총연금액에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3%~5%)이 15%보다 낮기 때문에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금액에 기본세율(한계세율) 적용한 세액과 총연금액에 원천징수세율(3~5%)을 적용한 세액만 비교해서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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