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마켓 시장 경쟁: 지식재산권과 독점금지 문제 ㅁ 면도기와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 ㅇ “면도기와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기본제품 (예를 들어, 면도기)을 저가에 판매하고 반복적인 구매가 필요한 보완 부품이나 서비스 (예를 들어, 면도날)의 애프터마켓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 ㅇ 수익성이 높은 애프터마켓에는 많은 경쟁사들이 몰려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들은 그 경쟁을 통해 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수 있기를 기대함. ㅇ 면도기와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애프터마켓의 경쟁을 제한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과정 중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에 마주침. -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특허, 저작권, 계약권리 또는 기술적 보안 장치를 통해 서드 파티(third party) 업체들이 애프터마켓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 시키고 있는데, 이는 낮은 가격과 다양한 선택을 중요시하고 자신들이 구매한 물건에 전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반미적인 방법으로 비춰질 수도 있음. -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권리와 계약권리를 통해 그들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애프터마켓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기업의 기술 연구비로 투자함. ㅇ 이런 식으로 애프터마켓 수익은 경쟁이 심한 기술산업에 혁신과 발전을 지원하는 생명선과도 같은 역할을 함. - 대부분의 서드 파티 업체들은 낮은 가격의 애프터마켓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음. - 서드 파티 업체들과의 이런 갈등은 면도기와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대면하는 가장 큰 문제임. ㅇ 최근 몇 년간, 닫혀 있는 애프터마켓을 뚫기 위해 여러 경쟁사들이 더 다양하고 저렴한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다음 예들은 역학적인 법과 마켓의 관계를 보여주고 앞으로 애프터마켓 경쟁을 제한하려는 회사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음. ㅁ 저작권과 DMCA ㅇ Jiffy Lube 같은 독립적인 자동차 수리 체인점들은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개발한 차량 점검 소프트웨어를 액세스 할수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음. -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 제조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 보호수단 회피를 금지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을 사용해 그들의 노력을 저지해옴. ㅇ 2013년, Massachusetts 주는 “ Right to Repair” 이란 법률을 제정해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 차량 점검 소프트웨어의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함. - 그 다음 해에, 주요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독립적인 자동차 수리점들과 Right to Repair 계약을 체결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 차량 점검 소프트웨어의 액세스를 제공하기로 함. - Massachusetts 법을 미국 전역 표준으로 삼기로 결정한 것과 같음. ㅇ 이 계약에 이어, 양측의 지지자들은 자동차의 진단, 수리, 심지어 개조까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액세스를 허용하는 DMCA 면제조항으로 그들의 눈을 돌림. - 이 면제조항들은 소비자와 독립적인 자동차 수리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에 의해서 제안되었는데 그들은 소프트웨어의 오픈 액세스가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주장함. ㅇ 예상대로, 제조 업체들은 타기업들의 소프트웨어 무료 액세스를 강하게 반대함. - 그들은 소프트웨어 구매자들 조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한된 사용권만 가지고 있으며 오픈 액세스를 제공할 경우 진행중인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안전이나 보안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함. - 실제로2015년 7월, Wired 잡지에는 해커들이 Jeep Cherokee 자동차의 On-board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자동차 기능을 마비시켜서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를 정체 시킨 실험도 보도 된바 있음. - 얼마 후, 추후의 해킹을 우려한 Fiat Chrysler는 140만대의 Jeep와 그외 차량들을 대상으로 전례없는 리콜을 실시했음. ㅇ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엑세스 문제는 Right to Repair가 마주한 수많은 갈등중 하나일 뿐임. - 현재, New York 의회와 Minnesota 의회는 제조업체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전자 제품 진단 및 수리 도구들을 소비자와 독립적인 서드 파티 수리점들의 사용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제공하도록 하는 “Fair Repair”라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음. ㅁ 특허 ㅇ 제조업체들은 애프터마켓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도 사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제조 업체들은 애프터마켓 교체 부품에 대한 특허를 통해 그 부품들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을 통제할 수 있음. - 하지만 최근 법률 동향을 살펴보면 이런 특허들마저도 곧 제한될 것으로 보임. ㅇ 1992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Mallinckrodt v. Medipart 재판을 통해 선례를 설립함. - 의료기기 제조 회사인 Mallinckrodt 는 폐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폐에 방사성 안개를 분사하여 치료하는 의료 기기를 만들어 특허를 받음. - 회사는 기계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한 번 환자에게 사용된 기계는 생물학적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 반드시 폐기처분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음. - 하지만 Medipart 라는 서드 파티 업체에서 이미 한번 사용한 Mallinckrodt사의 기계를 소독하고 재정비하여 다시 병원에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함. - Mallinckrodt 는 Medipart를 고소했고 항소법원은 Mallinckrodt 의 1회 사용 제한이 (1)판매 계약조건으로 고객에게 명확히 밝혀졌었고 (2) 특허의 범위 안에 포함되고 (3)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Medipart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함. ㅇ 하지만 미국 대법원의 Quanta Computer v. LG Electronics (2008) 판례는 특허권자가 포스트 세일 (post-sale) 제한 위반에 기반을 둔 특허 침해는 주장할 수 없다고 시사하고 있음. - 이에, 서드 파티 업체들은 Mallinckrodt 판결을 뒤집고 포스트 세일 제한에 기반한 특허 침해 주장을 종결시킬 만반의 태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구체적으로, Kentucky 와 Ohio 주들의 연방 지방법원들은 프린터 제조업체 Lexmark가 1회 사용 제한에 의거해 Lexmark 의 잉크 카트리지를 리필하고 다시 판매하는 서드 파티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할수 없다고 판결함. - 현재 Lexmark의 케이스는 항소법원에 항소되어 있는 상태임. - 2015년 4월에 있었던 구두 변론 후, 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를 거치기로 결정했고 연방법원이 암묵적으로 Mallinckrodt 판결을 기각했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요구함. - 일반적으로 항소 법원이 이전 판례를 뒤집기 위해서 전원합의체 심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 판례를 통해 법원은 방향을 바꿔 서드 파티 업체들 손을 들어줄 수도 있음. - 실제로 전원합의체 심리 명령이 발표된 후 서드 파티 업체들에 대한 옹호가 쏟아짐. ㅁ 독점 금지 ㅇ 특허나 저작권 의 보호가 없는 몇몇 제조 업체들은 그들의 애프터마켓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 보안 수단에 의존함. ㅇ 커피 메이커 제조업체 Keurig Green Mountain (Keurig) 사는 리필이 가능하거나 라이선스가 없는 커피 pod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스캐너를 장착한 일회용 캡슐 커피 기계 “Keurig 2.0”을2014년 8월에 선보이며 애프터마켓 대란의 중심에 서게 됨. - 전형적인 “면도기와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는 Keurig의 수익은 K-cup이라 불리는 커피 pod의 매출에 달려있음. - 2014년에 Keurig 은 90억개 이상의 K-Cups를 판매했는데, 이는 Keurig 사의 커피 기계 판매 수익보다 3배 이상 높음. - 하지만 Keurig 의 K-Cups 특허가 만료된 2012년부터 최소 9개의 서드 파티 업체들이 Keurig 커피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커피pod를 판매하기 시작했음. - Lexmark 처럼 Keurig 도 서드 파티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과 포스트 세일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은 모든 청구를 기각 했음. - 더 이상 특허권에 의존할 수 없게 되자 Keurig은 오직Keurig의 커피 pod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Keurig 2.0” 모델 커피 기계를 출시함. - 하지만 제품이 출시되자 Keurig의 커피 기계 매출은 급격히 하락했고 커피기계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서드 파티 업체들이 만든 커피 pod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냄. - 어느 서드 파티 업체는 Keurig사의 기술적 보안 장치를 회피할 수 있는 Freedom Clip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음. - 2015년 5월, 소비자들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은 Keurig는 리필용 pod를 다시 도입하고 서드 파티 업체들과 라이선싱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더 나아가, Keurig 은 애프터마켓에서 커피 pod를 판매하는 서드 파티 업체들과 고객들로부터 독점 금지 소송에 휘말렸음. - 원고들은 Keurig가 커피 pod 부품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려 했다고 주장했음. - 애프터마켓 독점 금지 소송에서는 1차 시장 (예를 들어, 커피 기계)의 경쟁이 제조 업체의 애프터마켓 (예를 들어, 커피 pod)의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함. - 이를 위해, 원고는 소비자들이 1차 상품을 구매하는데 너무 비싼 비용을 지불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판매당시 예상할수 없었던 애프터마켓 가격과 정책에 부당하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함. - 만약, 제품 판매시 애프터마켓 제한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 있었다면 독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Keurig 을 고소한 원고들은 Keurig이 그들의 고객들을 부당하게 휘두를 수 있을 만큼의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새 커피 기계가 출시되었을 때, Keurig 사의 K-cup 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미 발표했었고 $200달러 미만에 판매되는 커피기계를 구매한 소비자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음. - 실제로, 소비자들의 요구와 경쟁사의 압력에 항복한 Keurig사의 모습은 그들이 시장 독점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중요한 증거임. - Keurig이 독점 금지 위반 소송에서 승소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긴 소송 과정과 막대한 소송 비용에서 오는 손실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임. ㅁ 결론 ㅇ “Right to Repair”, Lexmark 소송에서 서드 파티 업체들을 향한 많은 옹호, Keurig 2.0에 대한 반발심 등에서 제조업체들의 애프터마켓 경쟁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음. ㅇ 서드 파티 업체들과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각각 다른 혜택을 제공함. - 단기적으로, 서드 파티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에 더 다양한 제품들을 제공함. -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술 혁신은 기업들이 얼마나 연구와 개발에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있고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애프터마켓 수익을 투자비용으로 다시 사용함. ㅇ 독점 금지법과 다른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통해 그들의 애프터마켓 수익을 보호함. - 하지만 현재 제안된 DMCA 면제 항목이나 최근 특허 소송 동향을 보면 기업들의 권리 범위가 점점 줄어들 위험성이 보임. -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은 다른 방법(예를 들어 기술적 보안 장치)을 통해 그들의 애프터마켓 수익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데에는 독점 금지법 위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ㅇ 궁극적으로, 판매 시점의 투명성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애프터마켓 제한사항을 판매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소비자나 서드 파티 업체를 상대로 기업들이 계약권리 행사를 통해 독점 금지법 위반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애프터마켓 매출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임. - 하지만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옵션을 원하는 고객들의 반발과 그 고객들을 타켓으로 아무 제한없이 제품을 판매 하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감수해야 함. ㅁ 자료원: ㅇ Corporate Counsel, Jacob A. Kramer and S. Cagle Juhan; “The Fight of Aftermarkets: IP and Antitrust Issues” ; 2015-08-10;http://www.corpcounsel.com/id=1202734348976/The-Fight-for-Aftermarkets-IP-and-Antitrust-Issues?slreturn=20150914124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