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도 예산에 소방 안전 협회비/주택관리사 협회비/전기 기술인 협회비를
제세공과금에 편성 되어 의결되었습니다.
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하더라도,
각종 협회비를 아파트 관리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 하면 회계 처리 지침에 맞게 처리된 것인 지요?
이러한 협회비가 제세공과금이 아니라면, 어느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 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차변 대변
제세공과금 소방안전 협회비 00000 / 현금 (관리사무소 운영비)
첫댓글 협회는 개인이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한 협회의 회비는 개인이 납부를 하는 것이지
관리비로써 납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입주민이 아파트비리쳑결운동협회에 가입하였다면...
그 회비를 관리비에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협회비와 관련한 것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하당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인지 입대의 회장이 결제를 해서 이미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을 한 것 자체가 교묘하게 동대표들을 속인것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산서를 분명 관리소장이 작성 했을텐데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주민을 바보로 알고 예산서를 작성했다고 심하게 언급 안할 수 없습니다.왜 이런 돈이 세금이고 공과금인지.무슨 사유로 이렇게 분류했는지 물어 보세요. 이런돈을 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함께 물어 보세요
동 협회 가입은 해당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가입했으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히 부담해야지
왜 주민부담으로 교묘히 둔갑시켜 정당화 시키려 했는지 아주 지능적인 수법입니다.
네,지당한 말씀입니다. 내부 감사에서, 입대의 의결 없이 협회비 지출 했느냐 지적하니,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승인받았고, 입대의 회장이 지출 승인 했으니, 된 것 아니냐고 그냥 지출 된 것으로 넘어 가자는 주장입니다.회장은 내가 결제 한 것이니, 문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 지?
@brian senior 회장이 무슨 근거로 결재 했을까요?
회장 돈으로 주시고 입주민 돈으로 협회비 대납 안되지요
요즘은 복리후생비로 넣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비로 다 넣었구요
교육비는 자질향상이라는 측면도 있어 주민이 부담 할 수 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복리후생비가 됩니까?
차라리 자격수당을 대폭올려 준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vine 주택관리사협회 검색해 보면 그리 하라고 본거 같구요 그 이후로 저희 아파트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급 적게 보일려고 하는 꼼수인데 입대의에서 오케이하고 입주민도 관심이 없으니 이렇게 되도 어쩔수 없네요
각종협회비를 관리규약에 입대의 에서 승인햇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비에서
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당부서에 문의 해보면 확실하게 답변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토 교통부에서 추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엇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기기술인협회에서도 선임된 안전관리자 협회비 납부를 해주도록 매년 협조공문이 내려오고있습니다. 물론 소방안전협회에서도요.
선임된사람은 협회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저희아파트도 교육비가아니라 복리후생비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인회사에서도 제경비에서 대납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