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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답부터 드리면) '네, 그 정도로 (행쟁이랑 민소가) 망한 거 맞습니다'. 행쟁이랑 민소는 저보다 망한 사람을 시험 끝난지 D+2인 지금까지도 찾아본 적이 없네요. 그제부터 자꾸 제가 글 싸질러서 피로하신 분들도 있을텐데, 이 글 마지막으로 합격 발표일까지 글 그만 쓰겠습니다.
1) 노동법 1(노동법 총 57-58 예상)
1-1문
논점: 얘가 부당해고 신청할 수 있는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됨
일반론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례 쓰고
부당해고 행정구제 의의랑 신청인 적격만 건드려줌
포섭
1. 일단 상시근로자 6명이라 근기법 적용됨
2. 위탁진료계약이랑 근로자 아니라 한건 실질 봐야함
3. 취규, 휴가규정 없었음 -> 내규 적용 X
4. 업무수행과 출퇴근시간 미기록 -> 지휘감독 X
5. 결정적으로 제3자 대행 -> 독립사업자성 높음
6. 비록 출퇴근시간, 장소 정해져있고 + 자기 도구 안 쓰고 + 돈 받지만 -> 독립사업자성이 더 높고 돈 받는 건 부수적이라 이거로는 못 따짐. 그리고 업무도 보고가 아닌 ’통지‘
결론
근로자 아니고, 부해 구제신청 적격도 읎음
1-2문
논점: 임금 직접불 원칙 위배
일반론
직접불원칙 의의랑 취지
임금채권 양도는 되는데 양수인이 임금수령은 안되는 판례
사자임금수령 원칙 예외 (선원법 52-3항, 이거 아니더라도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나 본인에게 전달할 게 확실시되는 자에게는 가능)
포섭
1. 병이 C회사에 위임장 제출했는데
2. 무 입장에선 정작 병이 누구세요 상태고 C회사랑 팀장인 정한테만 임급 지급
3. 무는 병 입장에서 본인과 동일시 or 지급이 확실시되는 자 아님
4. 그래서 C회사 임금 직접불 위반
결론
C회사 거절 부당
2문(작성 시작하는데 13분 남아서 개급했음)
논점
일부 해고의 예외(?)로서 통상해고 가능한지 -> 갑자기 이게 명쾌하게 기억 안 나서 살짝 비벼씀
일반론
해고 의의
통상해고 의의
원칙은 경영상이유 있어야함
근데 인물장재회 + 전환배치 안되면 통상해고
포섭
재무제표 단일공시 -> 재무회계 독립성 없음
A회사 대표이사가 사용자(+각 사업부 독립적 인사권 X) -> 인적 독립성 없음
제조공정 유사 -> 물적 독립성 없음
전환배치 잘됨 -> 업무간 호환성도 있음
장소는 수원-안산이라 독립성 있긴 함
그래도 통상해고 요건 못갖춤
결론
A회사 니들 말 부당
2) 노동법 2
1-1문
논점
2026.4.30. 개최된 상벌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B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
일반론
공정대표의무 의의와 취지(단협의 본질적인 부분 + 단협이 타 노조에게 영향 미치는거 합리화)
공정대표의무는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함
실체적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그 판례(징계위원회 징계위원 위촉 때 어케해야 하는지)
포섭
단협 38조, 상벌위 4조 규정은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및 사용자인 A회사의 징계권 남용 방지를 위함
단협이 C노조에게 영향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C노조에게 참여권 보장되어야 함
C노조는 독자적 단체교섭권도 없고,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위(상벌위)에서 아무것도 못 함.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절차적 공정성 확보 + 징계권 남용 방지라는 취지도 달성 못함
결론
공정대표의무 위반 맞음
1-2문
논점
2026 상반기 성과평가 근거한 적은 상여금 지급이 불이익 취급 부노 해당함?
일반론
불이익취급 의의(조문)
정당한 활동 + 불이익 취급 + 둘의 인과관계 3박자 있어야 함
기본적인 불이익취급 판단기준 판례(내기관계불관동)
인사고과 불이익취급은 조합 '간' 비교여야 함
인사고과 불이익취급 판단 판례(동반객상)
포섭
C노조가 성과평가에서 C,D등급 받고 상여금 적게 지급 받았으니 불이익 취급 있음
B,C노조는 다 승무직 직원이라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집단임
업무 성과에 영향 미칠 이질적 징표 없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함. 또한 이는 차별이 없었더라면 상여금이 동등하게 지급되었을 징표도 됨.
A회사랑 C노조 사이 분쟁 있었고, A회사 간부직원들이 C노조에 대해 적대적 언동했고, C노조가 A회사 상대로 부노 구제신청도 함(이 세 번째 부분은 포섭에 썼나 모르겠음) -> 반조합의사의 객관적 추정 및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에 해당함
결론
불이익 취급 부노 맞음
2문
논점
갑 주장 타당한지랑 관련해 선전방송 및 유인물 게시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인가?
일반론
조합활동 의의
정당한 조합활동 - 3,4조 의한 책임 면책
정당한 조합활동 판단기준 판례 - 성수근로 규승관 시폭파
수단, 방법 정당성 판례 - 필긴경태침
조합활동(유인물) 정당성 판례 - 내매시대방영 + 정당한 내용 기준(내용에 구라, 인격모독 좀 있어도 합목적적이고 전체적으로 영 구라만 아니면 ㄱㅊ)
포섭
갑 A회사 대의원이니 주체 정당, 근로자 지위 안정을 위함이니 목적 정당, 출근시간쯤 했으니 시간도 정당
결국 수단방법이 문젠데 얘네 2개월 동안 12회 + 유인물 1회면 뭐 몇번 하지도 않았고, 주된 내용이 실제 사실 근거고, 적당한 날조와 비하가 있음. 여기에 원래 A회사 취규 따르면 이게 안되긴 하는데, 판례 법리 따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실하고 합목적적이기에 괜찮음
결론
갑 주장 타당
3) 인사 (61-62 예상)
1-1문
경력 의의
경력개발 의의(개인/조직 나눠서)
중요성
1 자기효능감 up, 시장 고용가능성도 up (개인)
2 종업원 업무 몰입으로 인한 조직유효성 up, 조직 개발이 개인 개발이랑 같이가니 개인 경력개발이 모여서 조직정체성도 up
경력개발 전략
홀 모형 그래프 그리고 각 단계별 정의 쓰고
1단계 탐색 - 채용브랜딩,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
2단계 확립 - 멘토링, 팀워크 훈련, 경력선택제도
3단계 유지 - SECI 통한 지식순환, 코칭, 전환배치
4단계 쇠퇴 - Inplacement, Akinson 재무적 유연화
브릿지 - 각자 맞게 경력개발 해줘야하니 1-2문에서 샤인 한번 보자
1-2문
개념: 개인의 경력은 배, 목표는 항구. 이 중 개인에게 맞는 닻을 찾아 항구에 정박하는게 목표
관기안사자 쓰고
뒤에 드롱이라는 애가 봉도생 개발함(근데 ‘생’을 생존유형이라 씀)
2문
신뢰성 - 내시대평
타당성 - 안면타당도도 있긴한데 여기서 그건 치우고 기내구준동예나 보자. (내용 타당성 예시로 노무사 시험에 노동법이랑 인사관리가 안 들어가면 이건 내용 타당성이 낮다고 예시 썼음)
수용성
실용성
3문
인트로
노조가입률 13.1퍼라 지금 기본 기능인 노동자, 노동조합 기능도 제대로 하기 어려우니 노조 생존을 위해 어케 가입시키고 돈 걷을지 함 봅시다
오픈샵
클로즈드샵
유니온샵
프레퍼런셜샵
일정 기한 후 가입하게 하는거
채용브랜딩맹키로 홍보하게 하서 상품 주고 가입시키는거(지어냄)
에이전시 제도(비노조원한테도 걷어서 홍보효과도 있고 재정, 세력불리기 굿. 무임승차 ㄴㄴ해)
체크오프 제도(자동이체로 미납사태 방지)
연납 제도(지어냄. 1년치 돈 다 받아서 처음엔 돈 많아서 재정유동성 굿인데 재정건전성 및 재정계획 신경써야함)
4) 행쟁 (여기부터 논점은 생략하고 그냥 쓰겠습니다. 48-50 예상. 과락 나올지도...?)
1-1문
일반론
1) 원고적격의 본질(권법보적 학설 4개)
2) 직접 침해 받은 사람 아니라도 법률상 보호할 이익 있으면 가능. 법률상 보호이익설 관점 (판)
3) 행정소송의 행정통제적 성격과 권리구제 성격 동시에 봤을 때 이게 타당 (검)
4) 법률 - 처분의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입지사건에서 관련법규도 처음으로 된다 함 / 기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은 고려 안 하는데, 접견허가거부처분 사건의 접견권이랑 납세병마개제조자지정처분 사건에서 경쟁의 자유는 인정된다고 판시됨
5) 이익 - 개직구 이익 O, 간사경 이익 X. 여기서 이익에 대한 침해(혹은 그 우려) 있어야 함
6) 자 - 자연인, 법인 등 다양하게 됨
포섭
1) 얘네 관계 경원자소송 -> 경원자소송은 일면타불. 그 관계 성립만으로 이익 보장됨
2) 그래서 '이익' 충족됐고, A법률에 의한거니 처분의 근거법규라 '법률' 충족됐고, 乙은 '자'에 해당하므로 (행정청 아니니까) '자'도 충족함. 결론은 '법률', '이익', '자' 다 되니 원고적격 O
1-2-(1)문
일반론 - 직접처분 의의 및 취지, 요건, 절차, 효과? 후속조치? 내용은 맞게 썼는데 마지막 꺼 목차를 뭘로 썼나 모르겠음
포섭
장관이 재처분을 하긴 했는데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 사유로 재거부한 건 재결의 취지에 맞지 X. 그래서 기속력 위반이므로 丙 직접거부 신청 가능
1-2-(2)문 (망함 1)
일반론 - 재결 기속력의 의의 및 취지, 의무(반재결), 범위(주관적, 시간적, 객관적)
포섭
1) 관할법원은 인용재결과 관련된 행위 및 기타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재결 기속력의 관계행정청에 해당함. 즉, 주관적 범위 충족
2) 관할법원은 A법률에 근거하여 각하처분을 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시간적 범위도 충족
3) A법률은 처분 당시에도 존재했고, 인용재결과 각하판결의 내용과 취지가 공통되고 유사하기에 객관적 범위도 충족. 그래서 관할법원 각하판결 잘했음
2문
일반론 - 집행정지 적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소명 해야함 + 요건(적극, 소극) 총 6개
포섭
1) 현재 갑의 취소소송 계속 중
2) 만인율 통보라는 처분이 존재함. 거부처분시 집행정지에 대한 별도 논의가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함
3)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랑 공공복리에 현저히 저해되는 요건의 대립이 핵심인데, 만약 집행정지 미인용되면 공사실적 감액 + 불이익 누적 + 지자체 및 조달청 공사계약 심사 만인율 비중 큼 + 갑은 상시근로자 수 적어서 1명 사망으로도 치명적임. 비록 사람이 추락사했지만 이에 비해 갑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너무 크고 갑은 긴급하게 집행정지를 해야 함.
4) 또한 본안에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음
5) 그래서 갑 집행정지 인용가능성 있음(될 수 있음이라 썼는지 기억이..)
3-1문 (망함 2. 완전 노탈)
일반론 - 항고소송 부분으로 써서 완전히 틀림. 긍/부정설 + 달기명 판례 + 실익 있다
포섭 - 무효확인소송 독자적 실익 있어서 적법하다 씀
3-2문 (망함 3)
일반론 - 당사자소송에서 집정 준용 안 되어 가처분 준용함, 임시처분(심판법) 의의, 취지, 요건(적, 소, 보) 다 씀
포섭(임시처분으로 포섭함) - 일단 소송 계속 중이고, 연금 절반 감액은 위법, 부당이 상당히 의심되는 케이스에 해당함. 그래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줘야 하며, 이게 본안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하지도 않음. 게다가 을은 당사자소송이라 집행정지도 준용 안 되기 때문에 가처분 해주는 게 맞음
5) 민소 (48-50 예상)
1-1문
일반론 - 사망시 당사자지위 당연승계 여부, 중단여부, 중단 간과시 판결 효력, 수계 절차(간단하게 자기가 해도 되고 남이 신청해도 된다만 씀), 대리인 있을시의 문제+관련판례
포섭
1) 사망하면 상속인 둘이한테 소송상 당사자 지위 당연히 승계됨
2) 비록 한 명만 수계신청해서 1심 판결 받고, 법정대리인이 그 한 명만 원고 표시해 상소장에 쓰긴 했지만
3) 이런 표시는 아무짝에도 상관 없고, 소송 모르고 놀고 있던 다른 상속인에게도 1심 판결 효력은 이미 가있음
4) 특별수권으로 법정대리인이 상소 제기 후 현재 항소심에 소송 계속 중이라면 소송 모르고 놀던 다른 상속인(얘가 B였나요? 민소 시험지가 지금 없어서..)도 항소심 가서 수계신청 하는게 맞음. 그래서 항소심 법원에다 수계신청 한거 타당
1-2문 (망함 1)
일반론 - 독당 의의, 요건(ⓐ 계속 중, ⓑ 이유-권리주장참가 좀 다루고, 사해방지참가도 있긴 한데 여기선 논의 생략한다 하고 넘어감, ⓒ 취지-편면이랑 쌍면 있고 편면은 신법에서 허용됨, ⓓ소송행위로서 유효요건 ⓔ병합의 일반요건(동종 절차, 공통관할) 갖출 것), 상소(ⓐ 67조 준용하니까 한 놈이 상소 제기하면 다른 애들은 합일확정 위해 어쩔 수 없이 딸려오는 단순 상소심 당사자설이 맞다고 봄 ⓑ 항소 제기하면 원칙적으로는 불변금 따르는 게 맞는데, 독당은 합일확정이라 불변금에서 예외라서 1심보다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결도 나올 수 있음)
포섭
1) 원칙적으로는 뜬금포로 갑 청구 의문사 시키는 거 안됨
2) 그런데 얘는 독당이고, 합일확정 요구되어서 불변금 원칙 예외임
3) 그리고 갑은 1심에서 인용이라 항소를 제기하려고 해도 항소 이익 자체가 없었음
4) 그래서 갑이 항소를 제기 안 했다고 해서(어차피 못 하니까) 갑 청구를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없는 것도 아님
5) 그러므로 항소심 판결 적법함
2문
의의 - 취지 - 성질 - 요건(+전 토지소유자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판례) - 절차 썼는데 두 페이지 조금 넘게로 끝나버려서 이거 기판력 시적범위에서 나온 논의라고 쓰고, 결어는 권리구제 및 형평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이 제도 좋은 거 같다고 썼습니다.
3문 (망함 2. 나한테만 불의타였음. 어버버하다 갑자기 관련된 거 떠올라서 7분만에 다 씀)
의의 -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한 소송행위 나중에 하게 해주는거
기간 - 2주로 불변기간 (불변기간인 재심 등에만 가능하다는 거랑 믹스된 듯)
긍/부정례 (판례)
긍정례: 안내된 문구 따라 14일만에 항소장 제출한거
부정례: 서울에서 수원까지 4일만에 송달인가 왔다고 항소장 늦게 제출한거, 지병이나 집중력 저하, 여행 등의 사유로 항소장 늦게 제출한 거
관련문제 - 공시송달
1) 처음에 적법한 송달이다가 공시송달로 바뀐거 몰라서 패소했으면 얘는 소송 진행결과 알아야 할 책임 있어서 추후보완 안됨
2) 처음부터 공시송달이었으면 얘는 소송계속 알지 못한데 책임 없어서 추후보완 됨
3) 추후보완은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몰랐던 게 깨진 날로부터 2주 가능한데, 깨진 날이라는 건 판결정본 영수한 거랑 판결문 열람한 걸 의미함
결어 - 추후보완은 권리구제에 좋다 많이 이용해라 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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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쟁 절대 48-50아님 54-55?까지는 나올수도잇을거같은데
엥 저게요??
@수원노무사 애초에 50정도가 걍 다 논탈하고 개소리 써도 나옴 근데 님은 좀 썻잖음
모르겠어요 그정도 아니신 거 같은데
행쟁은 약간의 반등의 여지가 있다 쳐도 민소는 전체적 반응을 봤을 때 딱 저 정도 아닌가요
죄송한데 48-50그렇게 쉽게 안나옵니다. 전 56이상 봐요. 근데 인사가 61-2는 안나올것같고 최대 58-59같습니다
저게요??? 여차저차 절차법 형제들이 반등한다 쳐도 결국 말씀에 의하면 인사에서 깎여서 +-0이군요 ㅠ
행쟁 최소 54는 나올거같음
그 정도까지요?? 의외네요
점수를 너무 드라이하게 잡으시긴 하신거같아유 노동도 60이상 나올수있고
50점은 작년에 제가 문제하나도 제대로못풀고 다 소설만적고 답안형식도 제대로 안갖췄을때 행쟁 50.4받았습니다
저게... 60 이상이 될까요....? 윗분들 말씀 보니 행쟁은 그래도 좀 반등의 여지가 있는듯하네요
@수원노무사 선생님. 제가 작년 생동차때 3문 통으로 날리고 56.X 나왔습니다
그리고 2문 답틀이구요. 1문도 못했어요
@현뿌리 그렇다면 행쟁은 일단 50은 무조건 넘는다고 작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수원노무사 55도 넘으십니다..!
답틀렸어도 전체적으로 잘쓰신것 같은데요?
혹시 인사까지만 보셨나요.....?
별로 안 망한거 아닌가요
노동이랑 인사는 그렇다 치는데(저도 노동, 인사는 만족스럽게 봤다고 생각함) 저기 절차법 형제들은 저 이상 망한 사람이 카페에서 없던데요 ㅠ
행쟁 50언더는 아니실듯요, 저 작년 동차때 1문제는 진짜 소설,1문제는 걍 백지인데 49인가 50인가 ..여튼 기다려보시죠ㅜ
행쟁은 윗분들도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니 약간의 반등의 여지는 있을 것 같네요. 어찌되었든 발표날은 오니 그 전까진 유예생 생활 하며 기다려보는거로...
행 55이상, 인사 59~60부근 나오실거같음, 행쟁어려워서 답틀려도 일반론 적절히비볐으면 그렇게 안떨어질거같아요, 인사는 숍제도 하나가 아쉽네요 ㅜ
음 인사가 제가 기대할 만한 고득점 답안은 아닌가보네요. 숍제도를 사실 시험 직전에 아예 안 봐서(유지관리 보면서도 그냥 슥 건너뜀) ㄹㅇ 기본지식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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