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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단속권을 남용하여 공휴일 교회 앞 도로변 주정차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견인처분을 남발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
위자료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차도의 가장자리에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방해 또는 차량통행 불가능하게 하는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하는 직무마저도 수행치 아니하고, 차도의 가장자리에 정차 또는 주차한 차에 운전자가 없는 틈을 타 과태료부과 및 견인처분을 하도록 하였고 더욱이, 공휴일마다 종교시설 인근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에 과태료부과 및 견인처분을 하게 한 자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대법원은 판결문(2009도4266호)에서, “주차가 금지된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하였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과태료부과 및 견인위주로 하는 주차단속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법원의 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의 권고사항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계약직원으로 하여금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정차 또는 주차한 차에 운전자가 없는 틈을 타 몰래 과태료부과 및 견인처분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나. 대통령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공휴일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한다”라고 결정하였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변 주정차는 서민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하여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단속방침을 바꾼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통령의 결정 및 경찰청장의 방침에 불복하여 시간제 계약직원으로 하여금 도로변에 정차 또는 주차한 차에 과태료부과 및 견인처분을 남발하도록 지시하였는 바, 이로써 피고는 원고가 가지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교통방해 또는 차량통행 불가능하게 하는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하는 직무마저 수행치 아니하고, 정차 또는 주차하는 운전자의 권리를 경시하여 과태료부과 및 견인처분을 남발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주었기에, 원고는 원고가 받은 고통과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치유받기 위해서는 금 1,000,000원은 배상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고는 법원의 판결과 대통령의 명령 및 경찰청의 방침에 불복하여 원고에게 고통과 피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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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승패를 초월하여
부패한 공무원을 재판받게 함으로써, 부패를 척결하고, 과태료부과 및 견인처분 남발을 방지하는 peacemakin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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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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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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