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사항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거나 반드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대금의 일부회수가 된 경우에는 사기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알수 없으나 민사적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빠른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질문내용:
개인에게 면 대항 배구대회에서 입을 유니폼을 2015년 10월 19일부터 11월 05일까지 택배로 보냈는데, 카카오톡으로 2015년 11월 06일(금요일) 입금을 요구하자, 2015년 11월 09일(월요일)에 입금 한다고 메시지 보내왔고, 입금이 안되서 2015년 11월 10일(화요일)에 카카오톡으로 '오늘 입금되나요?'하고 메시지 보냈는데, '네'하고 답변후 입금이 되지 않았고, 2015년 11월 16일(월요일)에 입금을 요구했으나 '바로송금해드릴께요'하고 입금하지 않고, 2015년 11월 17일(화요일) 일부 입금하고 내일(18일) 잔금 보낸다고 하였으나 입금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카카오톡하면 월요일에 보낸다, 오늘 오후까지 입금한다. 계속 거짓말만 했으며, 이후 전화를 하면 절대 받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메시지 보내며 기망해 왔고, 이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속이 쓰려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장에 종양이 있고, 위염과 위괘양이 심하다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알리고 입금을 종용해왔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일부 입금하고 나머지는 내일(15일) 입금해 준다고 하고 이후 또 종전과 같이 거짓말만 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고, 2015년 12월 26일 전화를 여러차례 했더니 받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답변이 왔는데, 말일까지만 기다려 달라며, 말일까지 입금 하겠다고 했으나 말일에는 전화도 안받고, 카카오톡을 보내도 답변도 없고 해서 2015년 12월 31일 저녁에 '귀하는 입금하실 마음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하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냈습니다.
?
수차례 입금을 야속하고도 입금하지 않는데, 사기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제품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내일 조직 검사 확인하면 입원해서 수술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방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