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아끼려다 범죄자된다
1인한정 등 각종 특약 등장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성행
자동차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1인한정 등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을 선택하는 가입자들이 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바꿔치는 보험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적발된 1만2,193건의 보험범죄 가운데 운전자 바꿔치기는 3,429건(점유율 28.1%)으로 가장 많은 범죄유형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2004년 상반기에 2,355건에서 2005년 상반기에는 2,917건으로 23.9%,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한 것.
그 원인은 1인한정, 부부한정 등 각종 운전자 한정특약 가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분석한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가입자 10명 중 누구나 운전가능(기본계약) 선택자는 1명에 불과했다. 반면 보험료가 기본계약의 68.3% 수준인 1인한정 선택자는 3명, 보험료가 76.2% 정도인 부부한정 선택자는 4명, 보험료가 87.2%인 가족한정 선택자는 1.7명으로 조사됐다.
현대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7~9월과 올 7~9월의 한정특약 가입률을 비교한 결과도 누구나 운전가능(기본 계약) 선택자는 지난해 11.6%에서 올해는 10.3%로 감소했다. 누구나 운전가능 다음으로 보험료가 비싼 가족한정 선택자도 23.1%에서 18.9%로 줄었다. 반면 1인한정은 26.5%에서 28.2%, 부부한정은 34.7%에서 36.0%로 늘었다. 또 지정 1인한정 등 보험료를 줄여주는 기타 특약 선택자도 4.0%에서 6.6%로 증가했다.
김영호 메리츠화재 보상본부장은 이에 대해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각종 한정특약에 가입했다가 막상 사고가 나서 보상을 못받을 경우 운전자를 바꿔치는 가입자들이 많다”며 “보험료를 아끼려다 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할 때 가족이나 친구 등과 함께 차를 사용하는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훈 현대해상 기획실 차장도 “1인한정 등에 가입했으나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될 때는 1만~2만원 정도 내고 차 1대를 여러 명이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며 “누구나 운전가능을 선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