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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
신 한울 산 악 회 회 칙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 칭) |
1,본 회는 신 한울 산악회(신 한울 친목회)라 칭한다 |
제2조 (목 적) |
1,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 건강을 증진하며 상호간 산행을 도운다. |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산행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봉사 |
하고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
3, 본 회의 화합을 위하여 이해와 양보는 나 자신이 먼저 실천한다. |
제3조 (임원 자격) |
1, 본회의 임원은 창원,마산 및 인근에 거주하고 산악활동에 뜻이있는 사람으로 한다. (임원은 먼저 정회원에 가입 하여야 한다) |
2, 임원에 가입시는 임원진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으야 한다. |
3, 임원 가입비는 남,100.000원, 여, 50,000만원으로 하고 월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
제2장 회 의 |
제4조 (소 집) |
1, 본 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 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년 1회로 본회 창설일을 원칙으로 한다. |
3, 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긴급사안이 있을 때 이사회에 상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4, 월 회비(10.000원)는 매월 산행후 오는 금요일 월 회 때 납부 한다. |
제5조 (총회기능) |
1,임원선출 |
2,예산심의 및 결산 |
3,회칙계정 |
4,사업계획 및 승인 |
제6조 (임원) |
1,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고문 1명, 부회장 1명, 운영총무 1명,재정총무 1명,산행대장(남) 1명 |
산행 부대장(남),(여) 1명씩, 감사 1명,운영위원 약간명,이사 약간명 |
제7조 (선출 및 방법) |
1,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
2,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
3,운영총무 및 재정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8조 (임기) |
1,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2,고문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3,부회장은 산행시 필요한 준비물을 각 임원진들 로부터 총괄 확인한다 |
4,운영총무 및 재정총무는 회장의 지시하에 본 회 회의 운영 및 재정관리를 한다. |
5,감사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6,운영위원 및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 운영에 관련 사항을 토의한다. |
제9조 (회원의 권리 및 임무) |
1,임원의 선거 및 회원의 자격심의 |
2,회칙준수 및 회비 납부(월 10,000원),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
3,등산 참가비는 조정 징수한다. |
4,산행은 회원 각자의 책임으로 한다. |
5,대원은 안전산행 수칙을 절대 준수한다, |
6,(정찰탐사):사전탐사를위해 소수회원을 파견할수 있으며 그에따른 경비5만원을 본회에서 부담한다 |
7,산행대장은 본회의 산행시 산행전반을 책임지며 산행코스를 산행전에 탐방 숙지 보고한다. |
제10조 (사업비) |
1,본회의 사업비(수입)은 특별회비,입회비,찬조금,기타 수입으로 한다. |
2,본회의 사업비(지출)은 월례회때 회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어야 경비를 지출할수있다. |
제11조 (자격상실),(임원,정회원) |
1,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물의를 일으킬 때 이사회을 |
소집하여 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시킨다. |
2,월3회 연속 불참시 (단 월회비 납부시는 제외) 자동 제명된다. |
3,임원 전원이 인정할 수 있는 본인의 부득이한 가정 사정은 제외한다. |
4,본회 탈퇴시는 본회와 관련된 모든 제반 권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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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회원) 1.정회원 인원은 30명까지둔다 2.정회원은 산행시 좌석을 우선 배정한다 3,정회원 월례회는 1개월에 한 번 하되, 정기산행 후 오는 금요일 (19:30)에 개최를 관례한다. (월례회 날자는 변경 할수있다) 4산행비와 정회원비는 별도 관리한다 5.정회원 가입비는 남,여 50.000원으로한다 6.정회원 월회비는 10.000원으로한다 7.정회원 회비(10.000원)는 매월 적립하고 월례회 모임경비는 별도 1/N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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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조사) |
1,직계존비속의 경조사에 화환 또는 현금 근정(20만원 상당)한다. (※,현재 (부모2명,자녀2명) 합계 4명으로 하되,양부모 모두 안계신 회원은 자녀결혼 시 (2배) 지급한다.) 보류 2,현재 1인 1회에 한해서 20만원 지급한다 |
3,5년이내 경조사가 없을시는 본인 생신때 현금 또는 축의한다.(20만원 상당) 4,정회원비는 2,000,000 원까지 적립하고 나머지는 산행시 또는 월례회때 사용한다 (정회원비 사용은 월레회때 결정한다) |
제13조 (부칙) |
1,본회의 회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1,2013년 12월 제6주년 총회에서 회칙 수정 및 개정으로 시행한다. |
[출처] 신한울 산악회 회칙|작성자 운영총무 겸 카페지기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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