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누리회(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상호부조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상조사업
2)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사업
제 3조(기금) 본회의 기금은 회원의 회비와 특별회비, 기부금 찬조금으로 한다.
*통장 온라인 번호(카카오뱅크 7979-53-76535)예금주:김상이
제 2장 회원과 회비
제 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대전 충남북 지역으로 한다.
제 5조(가입) 본회의 회원은 아래조건을 득하여야 한다.
1)옥천공업고등학교 토목과 43회졸업생
제 6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분기별 60,000원(월20,000원)으로 하고 계좌이체 한다.
제 7조(중도가입) 중도가입자는 총기금의 잔액/회원수+α로 한다.
회원에 가입코져 하는 친구는 회칙에 준한다. 가입인원 최고 12명으로 정한다.
제 3장 조 직
제 8조(회장) 총무겸임
제 9조(총무) 총무는 기금운영 및 관리를 하며 회원의 경조사유 발생시 회원에게 통보하고
기금 지출시 회원의 동의를 얻으며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감사) 본회의 기금운영 및 회계감사를 위하여 3월 정기모임시 전회원 입회하에
회계장부 및 구두로 보고한다.
제4 장 회 의
제11조(정기회의) 본회는 년4회(3월,6월,9월12월)로 월3째주 토요일로 한다.
제12조(임시회의) 본회의 외 필요시
제 5장 운 영
제13조(경조사유와 지급기준) 부모(처가포함),형제,자식,본인
1)애사시 : 500,000원, 화환
2)경사시 : 500,000원, 화환
제14조(경조사유의 신고) 회원은 경조사유 발생시 총무에게 연락한다.
제15조(경조사지급) 경조금은 회원의 승인을 받아 회칙 13조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6조(결산) 총무는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하며 보고서를 회원에게 보고하고 결산
결과를 이듬해3월 정기모임시 발표한다.
제17조(개정) 참석인원 2/3동의시 개정 할수있다.
제 6장 벌 칙
제18조(벌칙) 애사시 필히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석은 출상 전날 전원 참석하며 장지 도착까지 동행한다.
애사시 묘소마지막 잔디를 심었을 때 인원점검후 불참자는 회칙에 준하는
벌칙금을 부과한다.
정기회의 불참시 사전에 총무에게 통보한다.
제19조(벌칙금) 애경사불참시: 30,000원
정기회의 불참시: 30,000원
정기회의 연속2회불참시 또는 회비미납시(3회) 제명 조치하기로 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