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험취득][사회복지사][보육교사]보육교사 자격증 등급
▶ 보육교사 2급
고졸이상의 학력이면 성별과 연령의 제한 없이 본 교육원에서 1년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9조2항,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 보육교사 1급
①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시설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쌓으신 후 본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대학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신 분은 지침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 시설장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시설에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쌓으시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자격 취득 즉시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에 취업하거나 개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원 시 1급과 2급의 자격으로는 놀이방과 40인 미만 정원의 어린이집을, 시설장 자격으로는 40인 이상 정원의 어린이집을 개원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시는 보육시설 외에 유치원, 선교원, 학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설에 근무하실 수는 있으나 경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는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즉, 시설장(가정보육시설장 포함)과 보육교사는 신규 채용 시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 이후는 매 3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