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 학습 운영에 관한 경남도교육청 지침
▣ 유적지 답사, 산업체 견학, 수련, 봉 사 활동, 실험 관찰 등으로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 협동학습, 분단학습 등으로 공동체적인간 연대감 및 전인적 인간 육성
□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운영 책가방 없는 날, 위탁교육, 협동학교,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창의적이고 통합적 인 방법으로 운영
□ 학교 밖 체험학습 장려 공공기관 견학, 산업체 견학, 봉사활 동, 수련활동, 탐사활동 등
□ 시행 근거 ◈ 교육부 초등81121-93(97,2,3)호 의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계획> ◈ 초등교육국장 회의 자료(96,11,1) <초등학교 도, 농 지역 간 현장 체험 학습 실시> ◈ 초장 81132-1061(97.10.6)호의 <체험학습 운영 안내> ◈ 교육비전 2002. 새 학교 문화창조(교육부 98.10)
*개인별 체험학습 신청 시 신청서류는 교육청 홈페이지 사이버장학 초등교 육과 장학일반에 탑재되어 있음
□ 교외 체험학습 절차 위탁수업 : 학부모 신청(서식)→학교 장 승인→위탁학교에 수업의뢰(서식) →수업승인→위탁수업 결과 통지(서 식)-체험학습: 학부모 신청(계획서, 신청서)→학교장 승인→학부모께 통지→학생의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학교장에게 보고
□ 체험 학습 인정 기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동반 친인척 방문 등 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 있음 체험학습 유형별 인정범위 * 부모동행 여행학습 : 연 7일 이내 * 외국 체험 학습 : 연 7일 이내 * 자매학교 방문 학습 : 연 7일 이내 * 친인척기거 학습 : 연 1 개월 이내 * 위탁 학습 : 연 1∼3개월 이내 * 도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교외체험학습의 수업 인정 여부는 초. 중등교육법 행령 제 48조 5항 및 교육인적 자원부 훈령 제 616호에 명시 된대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에 의함
*초등교육과 장학담당(268-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