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란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개발ㆍ생산해 놓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정부납품에 애로를 겪는 중소ㆍ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조달청 본청, 지방청 등 16개 등록창구에서 년중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KT, NT, EM, IT, GR, GQ,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등 신기술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조달 품목으로 등록, 연간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각급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납품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당해 제품 생산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게 됩니다.
우수제품 선정근거는 ?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지정)과 이를 근거로 한
『우수제품선정ㆍ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선정됩니다.
우수제품 선정대상은 ?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수제품 심사신청을 하려면 ?
우수제품 선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정부대전청사), 서울지방청 조달서비스센터, 중앙보급창, 각 지방조달청에 설치된 16개『우수제품 등록창구』 에 우수제품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우수제품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실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 제품은 ?
우수제품제도의 취지가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기술(KT, NT, EM, IT, GR, GQ,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등)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
-특허,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
연간 우수제품 심사ㆍ선정 횟수는 ?
우수제품심사는 '99년 년 4회 심사 선정하였던 것을 2000년부터는 2000년부터는 연간 6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산업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선정심사단이 제품에 대한 기술ㆍ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이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우수제품 선정절차 ]
선 정 대 상
·중소,벤처기업 생산 신기술제품
·KT, NT, EM, I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GR, GQ, 특허, 실용신안 등
신 청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본청, 중앙보급창, 각 지방청 등 16개소에 설치된 [우수제품 등록창구]에서 수시 접수
심 사
KAIST 등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시민단체 추천심사위원, 산업계인사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144명)이 엄정 심사
-관보게재 등을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사전수렴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벤처기업지원효과 등 종합심사
선 정
년 6회 정기 선정
인정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1년 연장 가능
계 약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체결
-제3자 년간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조달청 우수제품의 인정기간은 ?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인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여부등을 고려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에 대한 지원은 ?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처마다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수요기관이 요청만하면 즉시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을 활용하여 납품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해당 중소ㆍ벤처기업이 조달청 계약을 원용하여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일간신문에 소개 등의 홍보지원을 통해 민간 구매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선정ㆍ판로지원 현황은 ?
2000 한해동안 선정한 제품수는 319개 제품이며, '96년이후 인정한 제품은
모두 718개 제품입니다.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2000년에는 5,250억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2001년부터 달라지는 우수제품제도는 ?
우수제품 선정 품목수가 대폭 확대됩니다
-우수제품제도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제품 선정품목을 2000년에는 718개에서 2001년에는 1,000개 제품으로 대폭확대할 것입니다.
신청제품의 품질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
- 현행 특허, 실용신안, KT, NT, IT, EM 등 기술인증위주 평가에서
.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 공공기관 추천제품 가점부여 등으로 품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 이를 위해 현재 기술평가 50점, 품질평가 20점인 배점비율을
. 기술평가 40점, 품질평가 50점으로 조정하였으며
- 관계법령등에 의한 사전 형식등록 여부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
선정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 대학교수, 특허청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심사위원단에
. 경실련, 참여연대 등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 심사대상 제품을 관련조합등에 직접 통보하고 이해관계인이 직접 심사장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 선정된 제품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선정된 우수제품의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 납품후 하자가 발견된 제품에 대하여는 경고, 납품중단, 계약해지 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고
- 계약후 납품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의 품질, A/S 상태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차후 구매계약여부 결정에 참고하게 됩니다.
선정된 제품의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전시회 개최,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카탈로그 및 팜플렛 발간ㆍ배포, 언론에 제품소개 등 다양한 메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민간구매 촉진을 지원하여
- 정부 납품실적이 없어도 제3자 단가계약등을 체결하여 2001년에는 연간 7000억원 상당의 판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사)정부조달 우수제품 협회』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우수제품 판로의 애로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공동 홍보활동을 하고,
- 선정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명실 상부한 최고의 품질과 판로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회를 적극지원하여 2001년에는 판로지원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