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옛 도급액)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체의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 건설회사들의 연간성적표라 할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매년 발표하는 이유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조달청에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매년
등급 별 유자격자 명부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 이전에는 1군, 2군... 7군 '군별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단종업체)의 종목별 시공능력평가액을 매년 발표하지만 1군, 2군... 등
등급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업체도 등급편성과 무관합니다.
○ 등록내용
(단위 : 미만∼이상)
등급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조달청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
700억원 이상
700억원 이상
400억원 이상
2
700억원∼210억원
700억원~320억원
400억원~230억원
3
210억원∼110억원
320억원~140억원
230억원~120억원
4
110억원∼ 76억원
140억원~90억원
120억원~80억원
5
76억원∼ 57억원
90억원~65억원
80억원~60억원
6
57억원∼ 44억원
65억원~45억원
60억원~45억원
7
44억원∼ 30억원
45억원~30억원
45억원~30억원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참고
대한건설협회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은 단순히
매출액(공사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의 공사실적, 경영상황,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세한 평가방법을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바 개념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공사실적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해당업체가 제출한 전년도 재무재표를 볼 때 회사의 부채가
많다거나 혹은 최근 3년이내에 부도가 발생했다거나 혹은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사실적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등 기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실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실적 보다 못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공사실적에 비해 더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시공능력평가액이란 단순한 시공실적 뿐 아니라 해당업체가 알짜회사인지 아닌지, 성장하는 회사인지
쇠락하는 회사인지도 종합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회사들의
연간성적표라 할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매년 발표하는 이유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