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미FTA가 얼마나 심각한건지 우선봐
제발 부탁이다.
한국에서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려면
이 글을 꼭 읽어주길바란다.
언론에서 말하는 한미FTA는 잊어라!
그나마 민주당에서 독소조항 12개를 알려줘서
그 글을 접한사람은 하면 "안좋은거구나" 라고 생각할뿐
왜 안좋은지? 그러므로써 어떻게 우리나라가 변할지 깊게 생각해보는사람은
드물거라고 생각하기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한 논문을 보고 퍼왔다.
무조건적으로 한미FTA가 나쁘다는게 아니다.
무서운 독소조항이 포함되어있는게 잘못된거다.
한번 체결되면 절때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거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 한국인이라면 ..
아니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꼭 읽어라.....
이 글을 읽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수있냐고 원성사는사람들
자기랑 무관하다고 생각하는사람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사람들
우선 꼭 읽어주길 바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읽고나서 생각해도 된다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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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서 자동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과의 FTA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 독소 조항이다.
경제주권을 송두리채 넘겨줄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숨기고,
정부 교섭본부장 및 언론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맛사지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까짓 자리에 연연하여 매국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독소 조항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투명하고 신중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 상정해 진행해야 함이 옳은 것이다
[한미FTA 노비문서 독소 조항]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나라의 주권을 상실시키는 가장 악랄한 조항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다.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다.
예) 미국 폐기물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 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2.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된다는 말, 낭설이 아니다.
예)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원만 생각하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특정 회사 알약 한알에 돈 만원이 훌쩍
넘어가는거 정말 쌔고 쌨다.특히, 복제약이 허용 않되는 다국적 제약 회사의 항생제
종류로...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곧바로 뒈질랜드로 간다는 이야기다.
말라리아로 동남아 빈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괜히 죽는게 아니다.
돈이 없어 약도 못 사먹어서 그러는거지...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적용 한다.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 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미국 기업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우리의 국내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서 우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산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할 수 없다.
▲ 위의 독소 조항 내용을 보면
협정도 아니고 한일을사조약 같은 미국의 노비문서나 다름 없다.
어떻게 이런 것을 협정이라고 합의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권력자들이 FTA 체결 후,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민생 기초생활을 담당하는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킴으로써 그 결과로 인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생활의 기본권이 무너지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해당국의
국민들은 처참하도록 망가졌다.
미국 글로벌기업의 자본 참여를 유도하며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엄청난 이권을 챙기고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결탁해
FTA를 체결하여 모든 자원, 모든 자본과 모든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미국의 소비국가,
노예국가로 전락하면서 아직까지도 해당국 대다수 국민들은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FTA를 체결함에 있어 FTA 조항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흑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FTA 독소 조항]이다.
멕시코의 살리나스와 같이 FTA를 추진했던 회담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거짓 발표로 국민을 우롱했다.
[스위스]는 미국의 독소조항에 대한 흉계를 알고 스위스의 경제주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투표를 발의,국민들의 반대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일본]은 겉으로는 당황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있다.두고보라는 것이다.
일본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면서 절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 각국의 대응방식을 눈여겨 볼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의 우리 정부는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FTA 조항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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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0 기사 인용>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07년 한미FTA 서명 직후에 미국에 쌀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외교부는 쌀 관세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전혀 별개라고 주장해왔으며,
쌀과 관련해 미국과 그 어떤 약속도 없다고 우리 농민과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
“쌀시장은 반드시 지키겠다,
쌀시장 개방을 요구한다면 FTA는 없다, 쌀을 거론하면 협상을 깰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미FTA를 추진해온 정부 관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과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거짓이었을 뿐 사실이 아니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김종훈 본부장은 한미FTA 미의회 통과를 전제로 쌀 뿐 아니라 쇠고기와 자동차에
대한 추가이익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이는 2008년 4월
쇠고기, 2010년 12월 자동차 재협상으로 현실화 되었다.
쌀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FTA의 대가로 사실상 미국에 쌀 관세 특혜와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이미 여러 차례 정부는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아 이면합의를
진행하고, 국민을 기만한 바 있다.
이미 연간 32만톤이라는 막대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수입쌀은 국내 쌀농가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그동안 농림부는 미국의 압박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쌀 조기관세화를
농민들에게 강요해 왔다.곧 우리나라는 외국산 쌀에 관세를 400% 이상 매기는 대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쌀 관세화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은 한미FTA와 김종훈 본부장의 추가협상 약속을 내세워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해올 것이다.결국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미국산 쌀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것이다.
쇠고기, 자동차에 이어 쌀까지 미국 쪽 시나리오대로 국내 시장을 대부분 내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국민을 속인 이 이면합의로 쌀마저 내어주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 농업에 미래
는 없다.
한미FTA의 망국적 뒷거래로
쌀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한 김종훈 본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는 국민을 기만한 한미FTA 뒷거래에 대해 낱낱이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농업을 파탄으로 내몰고 식량주권을 통째로 내어주며,
국가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망국적인 한미FTA는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 끝>
<개념 네티즌 인용 글>
지금 위키리크스에서 밝혀지고 있는 MB 관련 폭로는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매국행위를 하는 엄청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이를테면 부시가 이명박을 만나주는
조건으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30개월령 쇠고기를 이면 합의해 버린 것 등이다.
이것은 국민이 모르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상득의 "이명박 대통령은 뼈속까지 친일, 친미주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과거를 묻지 않겠다. 미래지향적으로..." 라는 발언이라든지
영토수호관련, FTA 자동차 선물 건 등이
실제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된 상황에서 언론은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다.이것은 국가를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매국행위이므로 법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임에도 대한민국의 중심언론(특히, 조·중·동)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위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용 끝>
우리 정부가 나라 전체를
양극화의 양상으로 갈라 놓고 있는 현재 시점의 진행 상황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중남미 멕시코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상당히 커보인다.
처신이 옳바르지 않은 인사를 대통령으로 들어앉혀
미국에게 단단히 약점잡힌 오리발정부의 지시대로 이면합의를 진행시킨
현재의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이 지난날 했던 말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멕시코 놈들처럼 지금까지 한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의 협정은 멕시코보다 더 악랄한 조항이 그대로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은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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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췌 · 기사 인용 & 의견 글 개진◆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최고 7배상승 32만원☞226.8만원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09년 기준 26.7%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하면 5% 미만에 불과하다.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곡물 자급률은 110%이며 호주와 캐나다의 곡물 자급률은 각각 275%, 174%이다.
국제곡물시장은 카길 등 곡물 메이저들이 80% 이상의 곡물을 장악하고 있다.
2011년3월기준으로 국제 상품 시장에서 밀 가격은 최근 1년 새 58% 올랐고 옥수수는
87%나 급등했다.육류도 같은 기간 20% 이상 상승했다.과거 60년간을 곡물의 ‘잉여(剩餘)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부족(不足)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애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적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곡물자급률을 최소한 30%선 이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식량전쟁의 시대를 맞아 쌀에만
국한돼 있는 비축제도를 밀,콩,옥수수 등의 곡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행수매제 등
생산을 독려하는 정책을 해야하는데 한미FTA가 비준되면 할 수 없다.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옥수수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농민들이 생산을 포기해서 생산이 급감하였다.
멕시코가 완전히 옥수수농사를 포기한 이후에 미국이 옥수수가격을 급격히 올렸다.
그래서 옥수수로 만드는 주식인 토르티야 가격이 700% 상승하였다.
즉 멕시코의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 12월 1Kg당 0.8페소였다가 지금은 7~8페소였다.
이상한 것은
또르띠야의 원료인 옥수수 국제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했는데도 12년만에 가격이 10배로
폭등하였다.한국은 상위 규모화농 10%와 영세농 30%만 남고 60%의 중농 농민은 중장기
적으로 분해되리라고 전망한다.
카길, 몬산토와 같은 세계 10대 기업은 세계 농약시장의 80%, 생명공학시장의 54%,
종자시장의 1/3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은 종자산업과 사료사업을 거의 모두 다국적기업에 넘겼다.
당시 흥농, 중앙, 서울 등 3대 종자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만도 70%다.유통회사와
저장창고도 손에 넣고 있다.
흉작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해당곡물을 매점하고 가격을 올리는 작업에 들어간다.
한국농업이 몰락하면 농협의 수익구조가 악화된다(농민고객은 농협매출의 30%)
민영화로 유도한 후 합병시킨다.
한국의 농산물 유통시장에 진입하여 농산물유통망을 장악한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한국쇠고기를 포기했다.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의 FTA 협상의 기준은 농업”이라고 말했다.
“Jones Act”, ”원목수출금지“같은 해괴한 예외 대상과의 협상에 쌀을 사용함
연간 6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금의 농업의 경제 가치 가운데 60~70%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현재 규모의 30~40%만이 남고 농촌은 거의 사라지며, 농민은 2~3%만 존재)
-윤석원 교수, 중앙대․농업경제학-
(1)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 체결 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
이는 175만명이 실업자가 되어 도시의 비정규직 발생
농민들의 도시유입으로 인해 일용 임금이 하락하고 이로인해 도시의 빈민층 증가
(2) 농업이 몰락하면 농협의 수익구조가 악화됨(농민고객은 농협매출의 30%)
(3) 농업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분야는 축산업임
(4)
관세철폐와 농업 관련 산업의 개방 조건(생산과 연계된 유통· 가공·저장 등 관련 산업에 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림)
(5)
미국이 농업시장을 독점해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음예>>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옥수수 생산이 급감해
옥수수로 만드는 주식인 토르티야 가격이 일곱 배나 상승(멕시코 사례)
(6) 쇠고기 세이프가드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 →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
돼지고기-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6% 증량)
한국에서 쇠고기보다 소비량이 많은 돼지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요건은 쇠고기에 비해
32배 낮다.즉, 미국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한국 쇠고기를 포기한 것이다.
[멕시코의 농업]
멕시코는 주곡 산업도 붕괴했다.
멕시코는 옥수수가 주곡이고 원산지다.그런데 멕시코의 옥수수가 미국의 옥수수 때문에
무너졌다.원래 멕시코는 우리의 쌀처럼 옥수수 수입을 금지했다.
농업 보조금을 받은 미국의 값싼 옥수수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멕시코는 농업을 현대화
한다며 보조금조차 없애버렸다.결국 옥수수 농가가 몰락하게 됐다.
현재에는 세계 3위의 옥수수 수입국이 되었다.
나프타 협정에 따라 멕시코는 대부분의 농산품 관세를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했다.
그 결과 농산물 수입은 급증하여 농산물 수입액은 현재 12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나프타 이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를 추진하면서 선결 과제로
에히도(소작농들의 공동소유·공동경작 농지)를 보장하는헌법 27조를 폐지했고,
이 때문에 땅을 잃은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비(非)농민이나 외국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2개 주요 곡물에 대한 약정가격수매제를 포함한 보조금도 철폐했으며,
농산물의 가공·유통 단계를 민영화하면서 카길, 아처대니얼스(ADM)와 같은 초국적
농기업들이나 멕시코 대형 기업들이 이를 장악했다.
물론 과일, 채소, 원예 작물과 같은 환금작물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런 농사는 멕시코 민중을 위한 식량 자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 외 전체 멕시코 농업은 몰락했다.결국 나프타를 매개로 추진된 농업 개방과 수출성
환금작물 재배는 수많은 농민들(전체 농민의 1/6)을 토지에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잃은 멕시코 농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부류는
멕시코의 전설적인 영웅 사파타의 후예들이라는 뜻의
'사파티스타'라고 하는 농민 반란군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도시빈민이 된다.
세 번째 부류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가고 있다.
국경을 넘다 총에 맞는 수가 한 해에 몇 백 명에 이르고 천명이 넘을 때도 있다.
NAFTA 이후에 국경을 넘은 수만 16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중에 불법 이민이 350만명이다.
최근의 한 통계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빈곤한 소작농의 74%가 도시와 미국에서
일하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송금을 받아 소득의 38%를 보충한다.참고로 멕시코
가계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송금액은 2005년 현재
총 150억 달러에 달한다.
[2] 임료 및 수도광열( 플로리다 전기요금 기준으로 4배 40.7만원☞162.8만원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료, 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 한미 FTA에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는 미래유보(정부가 언제든지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공독점을 할 수 있다)에 분류돼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이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즉, 한국의 상하수도법이 사적 공급을 허용하면 여기에는 미래유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한미 FTA의 적용을 받는다.
볼리비아가 2000년 미국 기업 벡텔에 상수도 운영권을 넘겨준 뒤
물값이 국민 평균 월급의20%까지 올랐으며,이로 인해 화가 난 볼리비아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벡텔사를 쫓아내 버렸으며 대통령은 사임했다.
의약품/의료기기, 투명성, 분쟁해결 등에서도
한·미 FTA는 공공 서비스와 (미국의) 사적 서비스를 경쟁시키고 있다.
그리고 입증 책임 문제로 공공서비스 규제도 힘들어 질 것이다.(개인생각)
1) 미국의 무역정책 및 협상자문위원회(ACTPN)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평가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위원회는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합의가 특별히 강력하다고 본다.
협정은 서비스 분야 미국 기업에 대단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특송, 법률, 회계, 의료를 포함한 중요 분야가 자유화됐다”라고 평가했다.
투자 분야는 아예 칭찬 일색이다.
“협상단의 탁월한 성과에 갈채를 보낸다.
우리는 한·미 FTA가 2002년 무역법에 규정된 투자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믿으며
투자 조항들의 포괄성에 박수를 보낸다.
경쟁 장은 기존 FTA의 반독점 관련 의무를 뛰어넘는다. 이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
2)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로 공공서비스의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퀵 서비스 기업이 우체국까지 고소했다)
3) 이미 한국 정부(기획예산처)는 핵심 네트워크 산업을 ‘시장형’으로 분류해놓았다.
4) 모든 부분이 공영화에서 민영화 될것이다.
수도 전기 가스 철도 지하철 주택 교육 의료 각종 공사가 민영화 될것이다.
초기에는 국민의 반발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보험공사 우체국 학교 의료 등이
민영화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5) 이런 분야가 공공성을 잃고 민영화 되면
시장경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비용이 급상승 할것이다.
이것도 소단위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지역마다 전기 수도 교통 요금이 차별 되어지고
도서 지역 및 섬지역 오지지역의 공공 요금은 천정 부지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6) 그리고 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 나프타 이후 공공서비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도로나 교통을 담당했던 공공기관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요금이 크게 올랐다.
멕시코시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왕복 버스요금이 공장 노동자
한달치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이다.수지가 맞지 않는 철도는 바로 끊겼다.
현재 멕시코에는 승객 수송용 철도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공기업이 민영화 된 후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통신회사 텔맥스,그러나 이러한 흑자는
순전히 소비자에게 씌운 바가지 요금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의 전화요금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현재 멕시코의 전기요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다.에너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12%정도씩 인상되고 있으며,1999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요금이 인상됐다.
이는 2000년 이후의 평균 물가상승률(5.08%)을 고려해 봤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인상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멕시코 전력요금의 경우
생산비용은 1kw/h 당 0.5페소이나 소비자는 평균 1.8페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전기요금이 0.6페소 인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위에서 제시된 가격과의 차이는 전력소비가 많은 지역 내지는 시간대,
그리고 전압의 차이에 따라 더욱 높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
전력청(CFE)에서는 고압전기의 경우
올해 2월의 1kw/h당 2.54 페소 이던 요금을 8월는 2.78페소로 인상했다.
그러나, 자가발전 설비를 이용할 경우 1kw/h당 비용은 1.3페소 정도이나
지역·사용시간에 따른 차등 요금 등에 구애받지 않고 균등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
자가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3] 의료보건
(노인인구 증가로 10년 내에 2.65배 부담)
(의료민영화로 NYP병원 기준 6배 부담, 15.9배 적용, 15.5만원×15.9☞246만원)
인천 송도의 뉴욕 기독장로회병원(NYP Hospital-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6~7배나 높음
건강보험 2010년 35조, 2020년 93조. 2030년 202조, 2040년368조, 2050년 623조,
2050년에는 소득의 38%를 내야함
MB정권 '의료 민영화' 추진 선언
박재완, 영리병원 도입 선언. 법인세 추가인하, 세제혜택도 박재완 장관 “영리병원 도입해야”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종편 먹거리용?
'허가 - 특허 연계'
(신약의 특허가 살아 있는 동안에 복제약 시판을 금지시키는 제도)
'자료독점 등으로 특허권 확대'
(최초 개발자 외에는 임상실험, 독성실험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신약은 5년) 의료단체의 추산으로 약 200%의 약값 인상 요인이 있을 것
AIG 같은 미국계 보험회사들이
한국의 강제가입제가 부유층의 민간 보험 가입을 막아 자신들의 잠재 이익을 침해했다며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을 동원한다면 건강보험의 무력화는 시간문제다.
'병원 - 시장진입 또는 인수합병'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한국의 병원들을 비영리병원에서 영립법인으로 전환시킨다.
*영리법인이 된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높이고, 직원을 정리해고하여 이익률을 극대화 시킨다.
*영리법인이 된 한국병원을 인수합병한다.
*외국인병원의 기준을 외국인이 일정지분(10%)이상 보유한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외국인병원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게 한다.
*외국자본의 외국인병원을 경제특구에 설립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실시 되도 록 압력을 가한다(역차별논리를 확산시킨다.)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붕괴 유도 그리고 미국 민간보험사가 시장 장악'
*특구를 시작으로 병원의 보험강제지정제를 폐지하여,
대형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 대신 AIG나 푸르덴셜 같은 미국 민간보험사를 주관보험사로
선택하도록 한다.
*민간보험을 선택한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높게 산정하여
대형병원의 수익률을 높혀주어 국민건강보험 이탈을 유도한다.
*고급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미국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다고 선전하여,이들이 자연스럽게 국민건강보험에서 미국계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상위계층을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국민건보험 재정을 고갈시킨다.(상위 12%의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담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