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 하늘여행패러" 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패러글라이딩을 취미활동으로 회원의 자율적인 참여로 패러글라이딩을 배우고 익혀서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유지한다.
제3조 사업
1. 시공제를 매년 3월에 개최한다
(정기총회를 겸한다.)
2. 송년회를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정기총회를 겸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한 자.
2. 회칙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수 있는자.
제5조 회원의 가입
1. 회원의 추천에 의하며 재적회원 전원 찬성에 의한다.
2. 본회에서 요구하는 입회서를 제출한다
3. 회원의 가입은 일년에 한번 허용한다. - 2013년12월 6일
(12월 송년회 및 정기총회시 의결)
제6조 회원의 자격 상실
1. 회원 본인의 요구에 의해 자유로이 탈퇴 가능하다.
2. 자격상실된 회원은 제 10조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과 의무를 상실한다.
제7조 임원의 구성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 각 1명씩을 둔다.
2. 회장 및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장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본회의 운영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3. 회원간 연락 및 섭외를 담당한다.
제9조 총무의 임무
1. 본회의 재정, 회계를 담당한다.
2. 일회비의 관리 및 정산 (카페에 공지)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의 참석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클럽 자산의 소유권 및 회비납부의 의무
4.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 준수
5. 회원이 차량을 운행할시는 본인 책임하에 차량 운행및 관리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장 회 비
제11조 회비
1.모든 현금자산은 금융기관에 총무명의로 예치하며, 총무가 관리 한다.
2.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3.연회비는 24만원으로 한다.
4.일회비는 1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총무의 권한으로 당일 실비를 분담 시킬수 있다.
제12조 회비의 사용
1. 차량 구입 및 차량관련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
2. 일회비 및 실비 사용 비용은 총무의 권한에 의한다.
3. 회비의 사용 내역은 카페에 공지 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재적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미 참석 회원은 의결권을 참석회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2. 회칙을 개정하고 임원을 선출한다.
3. 당해연도 결산과 익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제14조 임시총회
1. 재적회원 전원 참석시 언재든지 개최 가능하며 재적회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재적회원 전원찬성에 의해 클럽에 관한 모든사항을 의결할수 있다.
부 칙
제1조 클럽 구성
1. 창단일(2012년 3월 12일)
2. 회원 명부(이재명,서성우,신민호,김장성,임강혁,정양금,박용규)
1). 2012년 3월 12일 가입
- 이재명,서성우,신민호,김장성,임강혁
- 입회비 및 연회비 선납(2012년 3월 ~2021년 12월)
2). 2014년 01월 01일 가입(2013년12월06일 정기총회 의결)
- 정양금,박용규
- 입회비 및 연회비
3. 임원(2년)
1) 2014년 12월 22일 ~ (회장 : 이재명, 총무 : 김장성)
2) 2012년 03월 12일 ~ 2014년 12월 21일(회장 : 임강혁 , 총무 : 김장성)
4. 클럽통장(서성우 : 국민은행 계좌번호 : 044201-04-087770)
5. 클럽 주파수 (144.940)
첫댓글 너무 간단해서 비상상황이나 사고 발생시 긴급회의 할 일이 많겠네요.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차량대금 입금 불가시 처리방안. 기타등등 좋은일만 생기면 되지만서도.
좋은 의견이 아니더라도 클럽의 발전과 단합이 되는 의견들이 있다면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 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