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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법의 최강자 세무사 정석진 원문보기 글쓴이: jtax38
Ⅰ. 세법개정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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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경제여건 |
◇ 올해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
○ 위기대응, 체질개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 정책대응 필요
[1] (세계경제 일반)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유로존 불안이 심화되면서 하방위험이 확대
○ 미국은 고용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유로지역은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가 침체
○ 중국 등 신흥국은 글로벌 경기약화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
[2] (국제금융시장) 그리스·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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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여건 |
◇ 우리 경제는 고용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으나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연
○ 내수활성화 및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1] (고용)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높은 취업자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상반기중 45만명 증가
○ 다만,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여건이 여전히 미흡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실정
[2] (경기) 올해 초 다소 회복되었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증가도 제약되는 모습
Ⅱ. 세법개정 추진방향 |
□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내수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미래준비도 착실히 추진
▶ 2012년 세법개정 기조 ◀
◈ 고용창출 세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
◈ 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
◈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추진
◈ 100세시대 대비 연금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의 효율성·공평성 제고 등 조세제도 선진화
Ⅲ. 주요 개정내용 |
1.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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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지원 강화 |
[1]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상세본 p.1,2)
○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
- 다만, 기본공제율에 대해서는 고용이 줄더라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공제액을 차감(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
(현 행) (개정안)
구 분 |
일반기업 |
중소 |
→ |
구 분 |
일반기업 |
중소 |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
기본공제 |
3% |
4% |
4% |
기본공제 |
2% |
3% |
4% | |
추가공제* |
2% |
2% |
3% |
추가공제* |
3% |
3% |
3% | |
합 계 |
5% |
6% |
7% |
합 계 |
5% |
6% |
7% |
*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마이스터고 등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000만원)
○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 근로자의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을 합산
*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개정) 15세 이상 29세+군 복무기간(최대 6년) 이하인 자
○ 서비스산업 분야의 고용창출, 지역주민 부담경감 등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범위를 확대*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일반도시가스사업(소매) 등 추가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상세본 p.3)
* 외국에서 2년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이전 시(이전 후 2년내 외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폐쇄)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해외의 법률·노사문제 등으로 사업장 철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 생산시설의 양도·폐쇄 기한을 2년 → 4년으로 확대
○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의 철수없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
○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하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
[3]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상세본 p.4)
○ 현재는 사회복지사업중 「노인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지원받으나 앞으로는 노인·장애인·부녀자 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감면* 대상에 IT관련 서비스업** 추가
* 개별형 외투지역은 외국투자가의 투자 희망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법인세 등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고용과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i)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ii)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3천만불 이상 투자)
[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상세본 p.5)
*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13년말까지)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10인 이상(고용비율 3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등의 기준을 갖춘 사업장
○ 장애인 등 고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기간을 4년 → 5년으로 확대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상세본 p.5)
* 매출액·생산량 감소, 재고량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이 임금을 삭감하면서 고용을 유지(Job-sharing)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감소액의 50% 소득공제
○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을 지속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6] 특성화고 등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상세본 p.6)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2년간 세액공제(’15.12.31.까지)
○ 직업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기업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기부시 기부금액의 10%를 세액공제
[7]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상세본 p.7)
○ 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선원의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200만원 → 월 300만원으로 확대
[8]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상세본 p.7)
*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여 10년이상 유지(10년간 고용평균 1.0배, 중견기업 1.2배 유지)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
○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1,500억원 → 2,000억원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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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확충 지원 |
가. 녹색성장 지원
[1]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상세본 p.8)
*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시설* 추가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의 감축시설
○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 제어장치 추가
[2]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 완화(상세본 p.9)
* 녹색전문기업 등 녹색자산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녹색예금(1인당 2천만원), 녹색펀드·채권(1인당 3천만원)에 ‘12년말까지 가입한 경우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녹색자산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4.12.31.까지)하고, 녹색자산 의무투자비율(60%)을 40%로 완화
[3]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상세본 p.10)
○ 에너지절약 유도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천연가스버스(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해 승용차 개별소비세(1~2천cc: 5%, 2천cc초과: 8%)를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 한도로 면제(’09.7~’12.12월)
[4]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상세본 p.10)
* 1,000cc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부탄 161원/ℓ 환급 (환급한도: 연간 10만원)
○ 에너지절약 유도 및 서민층 유류비 경감을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4.12.31.까지)
나. R&D 및 시설투자 활성화
[1] R&D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상세본 p.11)
○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관련 설비투자·출연금·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2] 중견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상세본 p.12)
* 연구·인력개발비 지출금액의 3~6%(중소기업 25%)
○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R&D비용 세액공제 구간(8%) 신설
*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산업발전법」§10의2)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3] 사립대학 민자 기숙사 신축 지원(상세본 p.13)
○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BTL*방식으로 기숙사를 신축하여 사립대학교에 공급하는 경우, 국·공립대학과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완전면제(‘15.12.31.까지)
* BTL(Build-Transfer-Lease) : 기숙사 건설 → 준공 후 소유권 학교에 귀속 → 사업시행자에게 기숙사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 → 학교가 기숙사를 임차하여 사업시행자에 사용료 지급
[4]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상세본 p.14)
* 무주택종업원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10% 세액공제
○ 근로자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5]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등(상세본 p.15)
* 신성장동력 등의 R&D비용에 대해 당해연도 지출액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 기업의 성장동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대상 기술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백신·임상평가 기술) 추가
○ 임상시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6]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상세본 p.16)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 세액공제
○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7]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상세본 p.17)
* 제3자 물류비가 전체 물류비의 30%이상일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제3자 물류비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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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지원 |
[1]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상세본 p.25)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 → 30%로 인상
○ 벤처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4.12.31.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 직접투자는 20% → 30%) 소득공제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상세본 p.26)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 →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 재창업 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급)을 받은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기한 특례(일반 9개월, 특례 18개월) 적용대상 확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 (현행) 6억원 이하 → (개정) 10억원 이하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 : (현행) 5백만원 미만 → (개정) 1천만원 미만
[3]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상세본 p.27)
* 기술유출 방지시설은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 → 7%로 인상
[4]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상세본 p.27)
○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항구화
* 통합후 법인은 통합전 주된 사업용 자산을 모두 보유(승계)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주가 통합후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어야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항구화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상세본 p.28)
*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6]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상세본 p.29)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4년간 50%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등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다만,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주변지역의 공동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종료
2.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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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ㆍ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
[1]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상세본 p.33)
*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중 소비전력량이 많은 제품에 5%세율로 과세(’10.4~’12.12월)
○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하되
- 내수진작 및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2] 복리후생비 범위* 확대 및 명확화(상세본 p.33)
*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기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비 등
○ 내수활성화 지원 및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비용인정되는 복리후생비 범위에 파견 근로자에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포함
○ 직원회식비는 비용인정되는 복리후생비(직장연예비)에 포함됨을 명확화
[3]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상세본 p.34)
* 개별소비세 12,000원(교육세·농특세 등 포함시 21,120원)과세, 대중골프장은 비과세 중
○ 해외골프수요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4]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상세본 p.34)
○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기본세율(6~38%)로 과세
* ‘12년말까지 취득·양도하는 주택은 중과(3주택 이상자 60%, 2주택자 50%) 유예중
* 투기지역내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유지
○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1년내 단기양도는 50% → 40%로, 2년내 단기양도는 40% → 기본세율(6~38%)로 과세
-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14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로 과세
○ 거래동결을 야기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60%)를 폐지하여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적용
* 투기지역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유지
[5]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펀드 지원 확대(상세본 p.38,39)
○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실체형)*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 → 100%로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액면가액 1억원 → 3억원으로 확대
* 주식 등 액면가액 1억원이하 배당소득 5% 저율분리과세, 1억원 초과분 14%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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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 |
[1]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상세본 p.40)
○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 신설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불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2]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상세본 p.41)
○ 서민·중산층의 장기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3]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상세본 p.42)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연 100만원 소득공제)
* 배우자 없이 자녀(20세 이하)를 부양하는 자
-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지원은 배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
[4]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 인상(상세본 p.42)
○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을 40% → 50%로 인상
* 총급여 5,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5]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상세본 p.43)
* 수업료·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용,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 취학전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를 공제대상에 포함
[6]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상세본 p.44)
○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확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 공제율 : 20% → 30%
- 공제한도 : 400만원(일반 신용카드 등 300만원 포함)
[7]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상세본 p.45)
○ 근로자·학생의 부담경감을 위해 공장·학교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8] 물가안정(상세본 p.45,46)
○ 국내시장의 경쟁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해 설탕(30%→5%), 새끼 뱀장어(10%→5%) 등 7개 품목의 기본관세율 인하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2년간(‘12~’13년 귀속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을 20%로 인상*
* (현행) 소기업 10%, 지방 중기업 5%, 수도권 중기업 배제 → (개정) 모든 중소기업 20%
○ 석유제품 경쟁촉진 및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공급가액의 0.3% → 0.5%로 인상
*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에 대해 할당관세(0%) 운용 중(‘12.7.1~12.31)
3 |
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
[1] EITC(근로장려세제) 의의
○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지원과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06년 도입하여 ’09년 첫 지급)
[2]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구 분 |
’06년 도입 |
’08년 개정 |
’11년 개정 | |||||||||||||||
적 용 |
근로소득자 |
<좌 동> |
근로소득자 | |||||||||||||||
부 양 |
2인(18세미만) |
1인(18세미만) |
무자녀가구 추가 | |||||||||||||||
소 득 |
부부합산 |
부부합산 |
| |||||||||||||||
재 산 |
토지,건물 등 |
<좌 동> |
<좌 동> | |||||||||||||||
주 택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3] 근로장려금 지급실적
구 분 |
’09년 |
’10년 |
’11년 |
지급가구(만 가구) |
59.1 |
56.6 |
52.2 |
지급금액(억원) |
4,537 |
4,369 |
4,020 |
[1] 노인 1인가구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적용(상세본 p.49)
*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 지급
○ 배우자 사별, 자녀 장성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노인(60세 이상)에 한해 가족이 없어도 근로장려금 지급(소득 1,300만원 미만자, 최대 연 70만원)
[2]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상세본 p.50)
○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제도와 EITC간 연계를 강화
- (현행) 신청 직전연도에 3개월이상 기초수급자는 EITC 배제
(개정) 신청 당해연도 3월 현재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EITC 적용
[3]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상세본 p.56)
○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 적용(연 200만원 한도)
* 금융회사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
[4]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 인상(상세본 p.57)
○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을 월 120만원 → 150만원*으로 인상
* ‘12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월 150만원
[5]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상세본 p.57)
* 현재 법인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비과세
○ 취약계층 노인(65세이상) 등 지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요양·방문간호·목욕 등)의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6]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상세본 p.58)
○ 어민의 비용경감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어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경운기 및 트랙터 추가
* 농업용에 대해서는 면세유 기공급
[7] 도서지역* 자가발전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상세본 p.58)
* 면세유 공급대상 도서: 마라도, 소매물도(통영), 삼마도(해남) 등 40여개 도서
○ 도서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8]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상세본 p.59)
* 영농조합법인 등으로부터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의 발생분과 농업외소득에서의 발생분 중 1,200만원까지 비과세, 기타 배당은 5% 분리과세
○ 농·어민 지원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9] 택시용 LPG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상세본 p.60)
○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LPG부탄 개별소비세(23원/ℓ) 면제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4.12.31.까지)
3. 재정건전성 제고
1 |
세원투명성 제고 |
[1]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상세본 p.64,65)
* 성실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에 비해 주식보유한도가 완화(일반: 개별법인 주식의 5%, 성실: 10%)되는 등 혜택이 있으나, 신고만으로 성실공익법인이 되고 사후관리가 미흡
○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성실공익법인을 지정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성실여부를 평가하여 매 5년마다 재지정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상세본 p.66)
* 거주자·내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최고 10억원 초과시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중 신고하는 제도
○ 탈세 유인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대상을 예금·주식계좌에서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
○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보유계좌잔액 계산 기준을 ‘일별 잔액’에서 ‘분기말 잔액’으로 변경
[3]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상세본 p.67)
* 탈루세액, 부당 환급·공제세액, 은닉재산 신고 시 신고자에게 1억원 내의 포상금 지급
○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 → 5억원으로 확대
[4]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소멸시효 중단 제도 도입(상세본 p.67)
* 명단공개 대상자(1년이상 국세체납액 5억원이상)
○ 재산은닉 등을 통한 조세채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독촉(1회) 시에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
* 현재 납부기한 경과후 10일이내에 하는 최초 독촉시만 소멸시효 중단
[5]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상세본 p.68)
○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명의자가 실소유자를 입증하는 경우 추정 배제)
* 대법원 판례 반영
[6]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상세본 p.69)
○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50억원 초과)*도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 허용
* 현재 제3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50억원 초과)은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7]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상세본 p.69)
○ 법인세 등 내국세 포탈, 납품가격 조작, 부의 해외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 강화*
* (현행)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개정)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8]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상세본 p.70)
○ 농협·수협 등 유관기관의 면세유 관련정보를 연계하여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국세청에 구축
* 현재 농어업용, 외항선박용 등 용도별로 다른 기관(농협·수협 등)이 별도로 관리
○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후관리기관을 통해 보유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
○ 외항선박용 등의 면세유 공급명세서 제출, 어선 입출항 자동신고시스템 구축, 선박위치정보 모니터링 등 면세유 수급관리 강화
○ 면세유 부정 유통시 선박용 유류 급유업체 등에 대한 업무정지·등록취소 및 주유소의 면세유 취급제한기간 연장(3년→5년)
2 |
비과세ㆍ감면 정비 |
[1]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상세본 p.73)
○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제도(성과목표관리, 자율평가, 심층평가)를 도입하고, 재정지출과 연계* 강화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편성시 상호 정보활용 강화, 부처 예산한도 또는 세부사업 예산 편성시 조세지출 사항 고려 등
[2]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상세본 p.74)
*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4% → 15%로 상향 조정
* 과세표준 1,000억원이하 기업은 현행유지
(현 행) (개 정)
과세표준 규모별 |
|
과세표준 규모별 | ||||
100억원 이하 |
100억원~1,000억원 |
1,000억원 초과 |
→ |
100억원 이하 |
100억원~1,000억원 |
1,000억원 초과 |
10% |
11% |
14% |
10% |
11% |
15% |
[3] R&D비용 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상세본 p.75)
* R&D비용 세액공제 방식
·증가분방식: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4년 평균 R&D비용) × 공제율(일반 40%, 중소 50%)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R&D비용 × 공제율(일반 3~6%, 중소 25%)
○ R&D비용 증가분방식의 세액공제 취지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증가분방식의 적용기준 연도를 직전 4년평균 → 직전연도로 조정
- 다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 R&D비용 연평균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4] 금융소득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상세본 p.76,77)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
* (소득공제) ‘09년말까지 저축가입자(총급여 8,800만원이하 근로자)로서 ’12년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비 과 세) ‘12년말까지 저축 가입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는 종료하고, 3년간(‘15.12.31.까지) 5% 저율 분리과세 적용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1인당 1천만원 한도)
○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현행 규정대로 ‘13년부터 저율 분리과세*
* 대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1인당 3천만원 한도)
* 현행규정: (‘12년말까지) 비과세, (’13년) 5% 분리과세, (‘14년이후) 9% 분리과세
[5] 채권 과세제도 정비(상세본 p.78)
○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30%)* 개선
* 만기10년이상 채권이면 투자자의 채권보유기간과 관계없이 30%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30% 분리과세 허용
○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 원금과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한 국채
·현재 이자는 과세,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증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증가분도 그 실질은 이자이므로, 채권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세하되, 시행을 2년간 유예(‘15.1.1.부터 시행)
* 물가연동채권을 발행하는 미국·캐나다 등도 이자소득세 과세
[6]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상세본 p.79,80)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보험금-납입보험료)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단, 계약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은 비과세)
○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을 중도 인출시 비과세 배제
* 10년이상 계약만 유지하면 중도 인출시 비과세 → 즉시연금 등 다양한 조세회피 사례 발생
-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을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과세*
* 연 200만원이하,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인출은 예외 인정
- 다만, 55세이상으로서 보험차익 등을 종신형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
○ 증여를 통한 보험차익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시 명의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여 10년이상 판단*
* 현재는 계약명의자를 변경하더라도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계약기간 기산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상세본 p.80)
*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30%(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 사용분) 공제[한도 :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 직불형카드 사용유도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 → 15%로 인하
- 현금영수증은 직불형카드와 같이 소득공제율을 20% → 30%로 인상
[8]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조정(상세본 p.81)
○ 영세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은 2년간 연장(‘14.12.31까지)하되
* 기본공제율 : 간이음식·숙박업 2%, 기타 1%
- 신용카드 사용이 생활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세액공제 우대한도(700만원)* 적용은 종료
* 기본 공제한도 : 500만원
[9] 채권추심 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상세본 p.81)
○ 채권추심 대행용역은 금융본래의 기능과 다르고 국제적 과세관행*과도 맞지 않아 예정대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종료
* 대부분의 EU국가 등에서 과세
[10]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출국후 2년을 경과한 비거주자 제외(상세본 p.82)
○ 8년 자경요건을 갖춘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특례 배제*
*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허용
[1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상세본 p.82)
○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14.12.31.까지)
- 다만, 국내근로자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 간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특례세율을 15% → 17%로 조정
* ’08년 세법개정시 17%→15%로 인하하였으나, 이후 38%세율 신설 등에 따라 국내근로자와의 세부담 격차가 커진 점을 고려
[12]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단계적 정비(상세본 p.83)
* 완제품보다 중간재의 관세율이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감면
○ FTA확대 등으로 관세감면 실효성이 감소된 점을 반영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유지
- 일부 물품이 FTA 미체결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고, 국내기업의 충격 완화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연도별 정비계획(감면율) : ’13년(80%) → ’14년(50%) → ’15년(30%) → ’16년(폐지)
3 |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상세본 p.86)
* “포괄적인 증여” 개념(‘03.12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시 신설)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자산의 이전행위와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 증여재산의 범위에 물건 및 권리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여 거래를 통한 이익까지 포함됨을 명확화
○ 새로운 증여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증여가액 산정기준* 신설
* 증여가액: (재산이전) 시가 - 대가, (기여이익) 증여 전·후 평가가액의 차이
[2]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상세본 p.87)
○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국내소재재산 뿐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자산과 국내재산을 50%이상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도 포함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상세본 p.87)
*증여세(일반 10년, 무신고 등 15년), 양도세(일반 5년, 무신고 7년, 사기 기타 부정행위 10년)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
[4]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상세본 p.88)
* 현재 모피·시계·귀금속 등의 수입신고·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
○ 과세중인 고급모피·시계 등과의 과세형평 및 고가사치재 과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고가가방(수입신고·출고가격 200만원초과)에 대해 과세
4. 조세제도 선진화
1 |
금융세제 선진화 |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상세본 p.90)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 → 3천만원으로 인하
[2]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상세본 p.90)
○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
- 다만, 코스닥시장은 어려운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현행유지
구 분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
현 행 |
3% 이상 |
100억원 이상 |
5% 이상 |
50억원 이상 |
개 정 |
2% 이상 |
70억원 이상 |
현행 유지 |
[3]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상세본 p.91)
○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에 대해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과세하되, 시행을 3년간 유예(‘16.1.1.부터 과세)
- 과세대상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KOSPI 200 선물·옵션)
- 세율 :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 선물(약정금액) 0.001%, 옵션(거래금액) 0.01%
[4]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연장(상세본 p.92)
* ‘10.1.1.부터 해외펀드 비과세(’07.6.~‘09.12.)를 폐지하면서 펀드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10.1.1.~‘12.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 이익으로 상계
○ 과거 해외펀드 손실분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과거 손실분과 상계할 수 있는 펀드이익 발생기간을 1년간 연장(‘13.12.31.까지)
[5]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세제지원(상세본 p.93)
○ 외화의 장기 안정적 조달을 위해 비거주자의 만기 1년 이상 외화정기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면제
[6]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상세본 p.94)
* 현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고, 금융회사의 자체판단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이 결정되고 있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수집에 어려움
○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상품 출시전에 상품설명서·과세구분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7]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상세본 p.95)
* 개인간의 주식 장외거래시 양도자 개인(납세의무자)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나 과세관청이 개인의 신고누락 및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는데 한계
○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증권회사가 개인간 장외거래 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2 |
100세시대 대비 연금·퇴직소득세제 개편 |
[1]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상세본 p.98~101)
○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및 세율 인하
-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이내 →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이내 분리과세
- 분리과세 세율(현행 5%)을 수령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3~5%)
* 55세이후 수령 5%, 70세이후 4%, 80세이후 3%, 종신형 4%, 퇴직금 전환분 3%
○ 연금재원 확충 및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납입요건은 완화하고 수령요건은 강화
- 10년이상 납입(연 1,200만원 한도) → 5년이상 납입(연 1,800만원 한도)
- 5년이상 수령 → 15년이상 수령
[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상세본 p.102~105)
○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조정(3~7%)
○ 퇴직연금의 일시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시 회사불입분은 퇴직소득으로 나머지(자기불입금·운용수익)는 기타소득(20%)으로 과세
* 현재는 일시금 수령시, 수령금 전부(퇴직금, 자기불입금, 운용수익)를 퇴직소득으로 과세
3 |
기타 과세제도 개선 |
가. 법인세 및 국제조세 분야
[1]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상세본 p.110)
* 조합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 없이(단, 접대비ㆍ기부금은 세무조정) 단일세율(9%)로 법인세 과세
○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하되, 세율조정
현 행 |
개 정 | |
9% 단일세율 |
과표 2억원 이하(비중 53%) |
9% |
과표 2억원 초과(비중 47%) |
15% |
○ 당기순이익 산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복식부기 기장을 의무화하고, 기부금·접대비 외에 과다 인건비 등을 세무조정 사항에 추가
[2]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상세본 p.111)
○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접대비 한도* 축소
* 일반기업 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 + (매출액 × 설정률)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접대비 한도 계산시, 20%만 반영(매출액×설정률×20%)하던 특수관계기업간 매출액을 10%만 반영
○ 금융공기업 접대비 특례* 조정
* 일반기업 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 + 매출액 × 설정률
* 금융공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 매출액 → 매출액 + (수수료의 6~9배)
- 일반법인 및 신보·기보 등 여타 금융공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한국투자공사·수출입은행·자산관리공사의 접대비한도 산정을 위한 수입금액 계산시 매출액에 가산하는 수수료 배율을 9배 → 6배로 조정
[3]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상세본 p.112)
*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을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기업은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내에서 실제 내용연수를 선택)
○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기업들이 실제 적용하는 회계상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기준내용연수 구간 4개 신설) 현행 5개 → 9개
* (기준내용연수 조정) 기업들이 실제 적용하는 회계상 내용연수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격차가 큰(±20% 초과)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조정
[4]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상세본 p.113)
* 대손충당금 설정률(상대방의 부도등으로 인한 채권의 미래손실을 감안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정되는 채권잔액의 일정비율): 일반기업 Max[1%, 대손실적률], 금융회사 등 Max[2%,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기본설정률을 2% → 1%로 인하
- 금융회사별·업종별 특성은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을 통해 반영 가능
[5]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상세본 p.113)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신설
[6]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상세본 p.114)
* 2인 이상의 비거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한 단체
**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인지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단체’인지 분류기준 불명확
○국외 공동사업체의 법인해당여부 판정기준 명확화
○일정요건*을 갖춘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체에 과세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소득을 배분하여 과세하는 특례 허용
* 동 특례(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국내 사업체와 성격이 유사하고, 국내사업장이 있으며, 설립지국에서 유사한 특례를 적용받는 단체
나. 부가가치세 분야
[1] 부가가치세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
○ ‘11년부터 추진해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명확하고 알기쉽게 전면 개편
·편제 개편과 시행령 내용의 상위 법령화를 통해 현행 46개조문을 73개 조문으로 정비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표와 산식 도입 및 상하위 법령간 조문번호 통일 등도 추진(예: 법 제10조 관련 하위 시행령 제10-1조)
[2]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상세본 p.122)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과세표준(VAT포함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3단계 →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가가치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
<현 행> <개선안>
업 종 |
부가가치율 |
⇒ |
업 종 |
부가가치율 |
제조업 |
20% |
전기·가스·증기·수도 |
5% | |
전기·가스·증기·수도 |
소매업 |
10% | ||
소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음식점업 | |||
농·임·어업 |
30% |
제조업 |
20% | |
건설업 |
농·임·어업 | |||
부동산임대업 |
숙박업 | |||
기타 서비스업 |
운수 및 통신업 | |||
음식점업 |
40% |
건설업 |
30% | |
숙박업 |
부동산 임대업 | |||
운수 및 통신업 |
기타 서비스업 |
[3] 교통세법 적용기한 연장(상세본 p.123)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다. 주세 분야
[1] 시설기준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상세본 p.124)
○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 완화
* (현행) 저장조 50㎘, 나무통 85㎘, 담금조 7㎘→ (개정) 저장조 25㎘, 나무통 50㎘, 담금조 5㎘
** (현행) 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 → (개정)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
○ 수출입업자의 경쟁촉진을 위해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완화
* (현행)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 66㎡ 이상 → (개정) 자본금 삭제, 창고 22㎡ 이상
○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월별 신고·납부’를 ‘분기별 신고·납부’로 전환
[2] 주류유통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사항 법령화(상세본 p.125)
○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는 주류의 용도구분, 운반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 명확화
*훈령·고시사례 : “가정용”, “면세용” 등 용도에 따라 판매하도록 규정, 주류 제조업자 등은 본인 소유 및 임차차량에 검인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류 운반 등
[3]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의 소관 조정(상세본 p.126)
○ 주류의 표시사항(원료, 제조일자 등) 및 첨가재료(아스파탐, 당분 등)는 주세와 관련성이 낮으므로 보건복지부·식약청으로 이관
※ 주류의 위생안전관리업무는 ’10.6월 식약청으로 이관한 바 있음
라. 관세 분야
[1] 관세평가 제도* 개선(상세본 p.130~132)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세관장과 납세자간 정보제공 등 협력의무를 규정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해 납세자가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면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제도 신설
* 현행 법령은 납세자의 서면의견 제출만 규정
[2]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상세본 p.133)
* 특송업체(DHL, UPS 등)를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
○ FTA 확대 등 탁송품 통관물량 증가로 민간업체 시설을 활용하여 통관하고 있으나 마약류 불법반입 등 우범관리에 취약
○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통관할 수 있는 민간업체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등 탁송품 통관관리를 강화
* 현행 승인요건: 자본금(5억원 이상), 시설(X-ray 검색기 설치 등) 등
[3] 품목분류 제도 개선(상세본 p.134)
○ 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물품 제조자에게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허용
* 현재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수출입자 및 관세사 등에게만 허용
[4]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근거 마련(상세본 p.135)
* 보상협의, 협정상의 관세혜택 부여 중단 등
○ 상대국이 협정 미이행시, 협정상 분쟁해결제도와 병행하여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4 |
납세편의 제고 |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상세본 p.159)
○ 간이과세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 → 1회로 축소(익년 1.25.까지 신고)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상세본 p.160)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경미한 잘못이 있더라도 매출세액 납부 등으로 탈세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탈세의도 없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지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본점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 등
[3]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상세본 p.160)
○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시내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내에 환급창구 개설
* 현재는 공항, 항만 등 출국항내 보세구역에서만 환급창구 운영
[4]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상세본 p.161)
○ 종합소득신고없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허용
* 현재는 사업소득자중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에 대해 연말정산 허용
[5]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상세본 p.161)
* 일부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전자발급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송규정이 없어 납세자 불편 초래
○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분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근거규정 마련
Ⅳ. 세법개정 세수효과 |
1. 세수효과 : 총 +1.66조원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1.66조원
○ (증가요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개선(0.28조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0.12조원),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0.10조원) 등 +2.57조원
○ (감소요인) 재형저축·장기펀드 세제지원(△0.20조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0.09조원),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0.09조원) 등 △0.91조원
< ‘12년 세법개정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 (전년대비 기준, 조원) >
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이후 | |
소득세 |
0.09 |
△0.09 |
0.14 |
- |
0.03 |
0.01 |
법인세 |
1.12 |
0.39 |
0.60 |
0.02 |
0.02 |
0.09 |
부가가치세 |
0.03 |
0.03 |
- |
- |
- |
- |
상속증여세 |
0.24 |
0.23 |
0.01 |
- |
- |
- |
기타 |
0.17 |
△0.39 |
0.16 |
0.21 |
0.17 |
0.01 |
계 |
1.66 |
0.19 |
0.90 |
0.23 |
0.23 |
0.11 |
2. 세부담 귀착효과
서민·중산층*/중소기업 |
고소득자/대기업 |
기타** |
계 |
△0.24조원 |
+1.65조원 |
+0.25조원 |
+1.66조원 |
(△14.5%) |
(99.8%) |
(14.7%) |
(100%) |
*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비거주자·공익법인 등
Ⅴ. 향후 추진 일정 |
1. 개정대상 법률 : 총 17개
○ 내국세(14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 관세(3개)
-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2. 추진 일정
○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