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소집) 본회의 회의소집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정기총회 : 년 1회로하고 1월27일 전후 1일내에 개최하며 소집 5일전 까지 주요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정기총회는 년1회로하고 2월27일 전후 1일내에 개최하며 소집 5일전 까지 주요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2009년 2월27일 총회에서 개정)
3) 월례회 ; 매월27일에 개최하며 공휴일(토․일포함)일 경우 익일로 한다.
* 월례회 ; 2개월마다 짝수달 27일에 개최하며 공휴일(토․일포함)일 경우 전,후 2~3일로
한다. (2009년 2월27일 총회에서 개정)
제17조(재정) 본회의 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기금 및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월회비 ; 20,000원으로 하며 회의 참석자에 한한다. (사무국장, 여자 동기는 면제)
2) 월회비 ; 20,000원으로 하며 회의 참석자에 한한다. (사무국장 면제)
(2009년 2월27일 총회에서 개정)
위와 같이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되어 실시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09년도부터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제로 운영됩니다.
경산중앙초등학교 27회 동기회장 김 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