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내력 구조별 하자보수 기간 가. 기둥, 내력벽(히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지붕 : 5년
2.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1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하자보수 기간 관련법규 |
내 용 |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 책임) |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후 5년간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 |
2.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류,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10년간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 |
3.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 |
1. 벽돌, 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골철근콘크리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공종별로 10년 이내 |
2. 기타 구조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공종별로 5년이내 |
3. 민법, 도급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
4. 발주자의 지시, 자재제공,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 초과 사용 할때 담보책임이 없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5조,령 제15조,규칙 제11조 하자담보 책임의 특례 |
1. 관리주체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전 6개월 이내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부터 하자담보 책임이 종료된다.(관리주체의 정밀안전진단은 임의사항임.) |
2. 세부사항은 관련법규 참조 |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