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회칙
제정:2005. 6.18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봉초등학교 제20회 동기회(약칭 대봉76친구)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 및 친선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대구광역시에 두며, 사무실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기동창 찾기
2. 회원상호간의 친목증진을 위한 사업
3. 회원간의 상부상조
4. 기금확보 및 관리를 위한 사업
5.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1970년에 대봉초등학교를 입학하거나 1976년에
졸업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총회 결의권과 임원의 승인권을 갖으며, 회비납부 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제 3 장 총회
제7조 (의결기관) 본회는 다음 각항의 의결기관을 둔다.
1.총회
제8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정기총회는 매년 10월 넷째주 토요일에 총동창회 체육대회전날)개최한다.
제9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상항을 의결하고,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1.사업보고 및 승인
2.예산안의 결의 및 결산안의 승인
3.임원의 선임
4.회칙개정
5.기타 중요 사항
제10조 (임원의 구성과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
1.회장 1명
2.부회장 1명
3.총무 1명
4.이사 약간명
5.감사 1명
제11조 (회장의 선임과 직무)
1.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제12조(총무,부회장의 선임) 총무,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1.부회장
1)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및 차기 회장
2)본회외 임원회의 연락사항 총괄
3)재정관리,기금증가,기금확보를 위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회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7)동기동창 찾기 및 조직관리
8)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항
9)회원간의 상부상조와 애경상문에 관한 사항
2.총무
1)총회와 임원회에 관한 사항
2)일반서무
3)기타 다른 임원의 직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3조 (이사의 선인과 직무)
1.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임원회의 일원으로서 본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집행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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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사의 선임과 직무) 감사는 회장이 선임하며,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 5 장 재정
제15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회비 : 연 5만원
2.찬조금
3.기타 수입금
제1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의 다음날부터 차기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기금 및 경조금
제17조 (경조금) 본회의 동문기금 자동이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금을 기부하는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경조금를 지급한다. *단 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4.동문본인 및 배우자 사망 : 20만원
5.: 직계가족 사망시:10만원
제 7 장 기타
제18조 기타 본회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